제주제일중학교총동창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제주제일중학교총동창회(이하 본회)라 칭하며 동기회는 00회동창회라고 부른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1. 회원 상호간의 침목 도모에 관한 사업
2. 장학사업 및 모교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3. 총동창회 제일인 축제한마당 체육대회 개최
4. 영예동문 선정시상(영예동문 선정기준 별도 제정, 별첨1)
5.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4 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제주시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 5 조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제주제일중학교 졸업자로 하고, 재학했던 자도 본인이 희망시 회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 6 조 (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회비납부 및
회의참석 의무가 있다.
제 3 장 임원, 고문, 자문위원, 명예회장
제 7 조 (임원)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및 명예회장 1인
2. 수석부회장 1인
3. 부회장 20인 내외(당연직부회장은 총동창회장 해당 기수부터 10개의 기수회장이며,
부서담당부회장을 포함한다.)
4. 각 부서별 이사, 부장, 차장 각각 1인
제 8 조 (임원의 선출)
1.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2. 각 부서별 이사, 부장 차장은 담당 부회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 한다.
제 9 조 (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명예회장과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0 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 그리고 부회장 중 회기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 회의 모든 업무를 감사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4. 각 임원은 회비를 상반기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 당연직 임원의 회비는 각기별에서 책임 하에 일괄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 11 조 (부서) 본 회는 제3조의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부서를 두며 부서에는 담당부회장,
이사, 부장, 차장으로 구성한다.
1. 기획부: 사업기획에 관한 사무
2. 총무부: 회무운영에 관한 일반 사무
3. 재정부: 회무운영의 회계, 경리 사무
4. 문화부: 회보발간 및 문화에 관한 사무
5. 장학부: 장학에 관한 사무
6. 조직부: 기별 및 지역 동문회 조직에 관한 사무
7. 섭외부: 섭외 및 홍보에 관한 사무
8. 체육부: 회원 상호간의 체력증진 및 모교체육 발전에 관한 사무
9. 홍보부: 본 회의 대회홍보에 관한 사무
10. 대외협력부 : 모교와 관련된 사무
제 12 조 (고문, 자문위원) 1.고문: 본회회장 및 명예회장을 역임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공로가 지대한
동문 중에서 약간 명을 추대하며,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한다.
2. 명예회장: 본 회의 회장을 역임하거나 또는 본회에 공이 많은 회원 중에서 1인을
추대하며, 명예회장은 본회의 상징적인 대표로서 동문회 발전을 도모한다.
3. 자문위원: 현 동문회장 前기수에 해당 기별 회장의 추천을 받고 회장단에서 추대한다.
(각 기별 회장을 포함한 3명 이내.)
제 13 조(조직기구표) 본 회의 조직기구표는 별첨 2와 같다.
제 4 장 회 의
제 14 조 (회의) 본 회의 회의는 총회, 이사회, 임원회, 회장단회, 윤리위원회로 구분한다.
제 15 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회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
집할 수 있다.
3.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립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승인한다.
제 16 조 (총회 보고) 총회에 이사회 의결사항을 보고한다.
제 17 조 (이사회)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1. 정기 이사회는 매년 1월 중에 개최하며, 임시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
하거나 이사 2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2. 이사회는 이사 30명 이상 출석으로 성원이 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개정은 출석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8 조 (이사회의 구성) 본회의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명예회장, 자문위원
2. 회장을 포한한 임원
3. 각 기별 회장 (이상 당연직 이사)
4. 각 기별(현 동문회장 이하기수) 회장이 3명씩 추천하고 동문회장이 임명한 이사
제 19 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수석 부회장, 감사 선출
2. 회칙의 개정
3. 사업 및 예산, 결산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0조 (임원회) 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여 다음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사업계획 수립 심의
2. 예산, 결산 심의
3. 총회의 위임사항 심의, 의결
4. 이사회에 상정할 사항 심의
5. 기타 본 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심의, 의결
제 21 조 (회장단 회의) 회장단 회의는 본회의 회장 · 부회장으로 구성하며, 정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고문, 명예회장, 자문위원 추대
2. 임원회의 심의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
3.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2 조 (윤리위원회) 윤리위원회는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차기회장 임명, 임원의
징계, 제명된 임원의 재가입,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등 총동창회 운영전반에 대해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다.
제 5 장 특 별 위 원 회
제 23조 (특별위원회) 본회는 제2조 목적, 제3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를 설치할 수 있다.
1. 본 회의 목적과 사업 달성에 필요한 운영방침 및 특별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이사
회의 의결로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특위의 위원장과 위원은 회장이 지명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위의 설치
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제정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장 재 정
제 24 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에 의한다.
1. 회원의 회비, 이사 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단, 2005년 제1회 동문을 시작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체육대회 참가비를 면제한다.
2. 회원의 회비 외 이사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3. 회장과 부회장은 특별회비를 납부한다.
제 25 조 (발전기금)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기탁자의 뜻에 따라 발전기금을 조성한다. 단, 발전기금으로
조성된 금액에 대하여는 이자 발생분에 한해 동문회 운영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 26 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 7 장 지회의 조직
제 27 조 (구성) 지회의 조직은 본회의 준하여 지역(서울, 부산, 일본, 미국 등) 회원으로 구성하며 이를
본 회에 신고한다. 그 명칭은 00(지역명)제주제일중학교동창회라고 칭한다.
제 28 조 (지회의 권한과 의무) 지회는 본 회 회칙에 준한 자치내규에 의해 운영하며, 그 운영상황을
본 회에 보고한다.
1. 지회 창립총회 또는 임원회 회의록
2. 임원 및 회원명단
3. 지회 회칙
제 8 장 회 원 상 조
제 29조 (회원상조) 본회의 회원상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회장 및 명예회장을 역임한 동문 및 고문과 당해 연도의 부회장급 이상의 임원과 기타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상조를 표한다.
2. 경조비용 및 참여내용은 당해 연도 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정한다.
제 9 장 부 칙
제 30 조 (보칙)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임원회의 의결에 의하며, 통상 관례에 준한다.
제 31 조 (시행일) 1. 본 규약은 1956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약은 1980년 1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본 회칙은 1991년 1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본 회칙은 2000년 2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본 회칙은 2004년 1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6. 본 회칙은 2004년 3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7. 본 회칙은 2006년 1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8. 본 회칙은 2006년 2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9. 본 회칙은 2007년 1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0. 본 회칙은 2007년 7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1. 본 회칙은 2008년 1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2. 본 회칙은 2009년 1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3. 본 회칙은 2009년 4월 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4. 본 회칙은 2011년 4월 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5. 본 회칙은 2012년 3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6. 본 회칙은 2016년 6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