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곡두산아파트 관리규약 개정 계획(안)
1. 구곡두산아파트 관리규약의 목적
가. 구곡두산아파트 관리규약의 목적은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시행령에 따라 구곡두산아파트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2. 구곡두산아파트 관리규약 개정 이유
가. 구곡두산아파트 관리규약은 2020년 12월 25부터 시행되었다. (관리규약 부칙 제1조[시행일] ⑫항)
나. 2021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공동주택관리법」 부분 개정과 「강원도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되었으나 우리 아파트 규약과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정을 미루어왔다.
다. 이제 제14기 구곡두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 운영되면서 그동안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강원도 관리규약 준칙」을 우리 아파트에 알맞은 「관리규약」으로 개정하여 아파트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3. 구곡두산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절차
◎ 구곡두산아파트의 관리규약을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개정한다.
가. 입주자대표회의 개정(안) 검토 → 제14기 1차 정기회의(5월) 검토 요구
나. 입주자대표회의 개정(안) 제안 → 제14기 2차 정기회의(7월) 개정 제안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은 배부된 관리규약 개정 자료를 검토 후, 회의에 제안된 내용을 토의를 거처 개정안을 확정한다.
다. 관리규약제안공고 및 3단 대비표 세대 배부(게시) → 개정안 확정 다음 절차
※ 관리규약 개정에 관한 제안을 아파트 게시판 등에 게시하고, 개정될 부분에 관한 비교표를 작성해서 세대 내 배부 또는 게시하여 입주민 등이 보고 판단할 수 있게 한다.
라. 세대 방문 및 연명부 게시를 통한 입주자 등의 동의 →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 입주자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방법으로는 요즘 대세인 전자투표를 시행한다.
(전자투표 예정일시 : 7월 26일(수), 27일(목), 28일(금) 3일간 )
마. 동의서 정리 후 ⇛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 시 개정(안) 확정 공고한다.
바. 원주시에 신고 ⇛ 보완작업을 거쳐 30일 이내에 신고한다. (8월 10일 예정)
※ 공동주택관리법에 위배, 저촉 여부를 시청 담당자의 확인 후 승인을 받고, 혹은 보완작업을 거쳐서 관리규약의 개정을 완성한다.
사. 공포(시행) ⇛ 원주시청의 수리 확정 통보 다음 날, 입주자대표회장의 관리규약 개정을 게시판, 카페에 게시하여 공포하며 시행한다. (공포 8월 20일, 시행 9월 1일 예정)
아. 개정 관리규약 시행 안내 공고
※ 관리규약을 인쇄하여 세대별 1부씩 배부하고 아파트 카페에 주요 내용을 게시한다.
자. 관리규약 인쇄 ⇛320부 정도, 예상 예산액: 000000원, 예산과목:
4. 구곡두산아파트 관리규약 주요개정 내용
가. 제12조[의결권 행사] : ~사용자가 없는 등 실제 거주자가 없는 경우 의결권은 소유자가 행사할 수 있다. ⇛ 합리적 의사 결정을 위한 공실 발생 시 의결권 행사자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였다.
나. 제14조[업무방해 금지] :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비원이 종사할 수 있는 업무 ⇛ 경비원 업무를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부분을 추가한다.
※ 가. 청소 및 미화 보조
나.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다. 안내문의 게시 및 우편 수취함 투입
라. 경비원은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관리, 택배 물품 보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마. 제한업무
1) 관리사무소의 일반사무 보조
2) 개인차량 이동 주차
3) 택배물품 세대 배달
4) 개별세대 및 개인소유물 관련 사항
다. 제15조[배상책임 등] : 관리사무소 직원 면책조항을 명기한다.
※ 관리 주체가입주자들의 요구에 따라 전유부분을 관리, 보수에 협조하다가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의 손상이 발생했을 경우 입주자 등은 관리 주체에게 그 피해를 보상 요청할 수 없다.
라. 제17조[동별대표자 선출] : 동별대표자 선출 ⇛ 선거구 범위 조정, 10선거구→5선거구
※ ‘동별로 선거구를 정하여 선거구별로 1명씩, 총 5명의 정원을 선출한다.’로 수정한다.
마. 제19조[임원의 구성 및 임무] : 임원의 구성 및 업무 ⇛ 임원선출방법 구체화,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시행령 제12조 제2항을 수정한다.
※ ②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영 제12조 제2항에 따라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 회장과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한다.
바. 제20조[동별대표자 등의 해임 및 결격사유 등] : 동별대표자 등의 해임 및 결격사유 항목 추가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 법제화하였다.
※ 9. 법 제17조 및 영 제18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하지 않은 때를 신설한다.
사. 제29조[재심의] : 재심의 요청 주체에 대한 구체화
관리 주체, 감사, 입주자 등(단, 입주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등의 20분의 1 이상이 동의한 경우)은 으로 수정한다.
아. 제32조[운영비] : 대표회의 운영비 조정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경비는 연간 7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한다.
※ 회의 출석 수당을 1회당 5만 원으로 하고 월 5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회의 시 식대, 다과 또는 간식 : 회의 1회, 1인당 5만 원 이내로 명시한다.
자. 제39조[운영경비] : 선거 관리운영회 운영비 조정
※ 수당의 지급 사유 명확화 및 상한액 적용 투·개표 업무 관련 수당 지급 근거 마련했다.
※ 1. 회의 출석 수당 : 1회당 5만 원(월 1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1의 2. 투개표 업무 수당 : 1회당 3만 원(1회당 최대 10만 원 이내)
- 하나의 안건에 대한 투표·개표 완료 시까지를 1회로본다.
1의 3. 투개표 참관인 수당 : 1회당 3만 원(1회당 최대 5만 원 이내)
- 하나의 안건에 대한 투표·개표 완료 시까지를 1회로본다. 로 수정 보완한다.
차. 제60조[관리 주체의 동의기준] : 관리 주체의 동의기준, 1항 나.의 (5)(차량 범위 구체화)
⇛부동의 범위의 확대
※ (5) 2.5t 이상의 화물자동차 또는 25인승의 승합자동차, 캠핑카, 트레일러 등이 차고지로 사용을 보완한다.
카. 제63조[관리 주체의 책임 및 의무] : 기존방송설비 외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상황 전파하도록 개정하였다.
※ 관리 주체는지진, 화재, 태풍, 황사, 미세먼지 등의 재난 경보 발령 시 방송 통신설비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상황전파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관계기관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9호의 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입주자 등이 최종적으로 재난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재 알림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타. 제72조의 2 [입주자 등의 채무부담 발생 공사 금지] : 자체 삭제 조항을 준칙에 맞게 적용하여 명문화한다.
※ 관리 주체 및 입주자 대표 회의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 등에게 채무부담이 발생되는 공사는 할 수 없다.
[별표7] 관리비 등의 연체료율 (제80조 관련) : (연체료 연 15% → 연 12%)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처리하여 시행하고 있다.
5. 구곡두산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의 참고사항
○ 관리규약의 개정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① 개정 목적, ②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③ 관리규약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기재한 개정안을 해당 아파트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입주자·사용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3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
○ 관리규약 개정방법
①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과반수가 찬성 또는 ②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개정할 수 있습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및 제3조).
○ 관리규약 제·개정의 신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의 제정 경우에는 사업 주체를 말함)은 관리규약을 제정·개정하는 경우에는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 제1항 전단,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3항 제3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0조 및 별표 9).
○ 관리규약의 효력
관리규약은 입주자·사용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4항).
○ 관리규약의 보관 및 열람
아파트 관리 주체는 관리규약을 보관하여 입주자·사용자가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면 응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 관리 주체: 아파트를 관리하는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자치 관리기구의 대표자인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 주체, 주택관리업자와 임대사업자,
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함)를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
6. 구곡두산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을 계획하면서
구곡두산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은 아파트 입주자와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우리 아파트의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는 것입니다.
이 관리규약의 개정은 입주자와 사용자의 권리 및 의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동별대표자의 선거구·선출절차와 해임 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규약을 수준 높게 개정함으로써 아파트 내에서 생활하는 모든 입주자와 사용자가 신뢰를 바탕으로 규약을 잘 지키게 되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