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준비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창립총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성신아파트 조합원(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동의한자)께서는 반드시 참석하시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단, 조합설립동의서 미제출자는 창립총회에 참석하실 수 없습니다. 아울러, 조합원(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에 동의한자)에게는 우편으로 통지할 것이나 미 수령시 본 공고로서 통지를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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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 시 : 2020년 10월 24일(토) 오전 10시
2. 장 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421,4층(주안동,룩소르 한투빌딩)
3. 상정안건 :
제1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 결의의 건
제2호 조합정관(안) 및 업무규정(안), 선거관리규정(안) 승인의 건
제3호 조합장 선출의 건
제4호 조합 임원(이사, 감사) 및 대의원 선출의 건
제5호 조합 예산(안) 및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6호 총회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의 건(협력업체 선정 등)
제7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 승인의 건
제8호 소규모재건축사업 공동시행 및 업무대행계약 인준의 건
기타사항 및 지참물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