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특수형태근로자 캐디분들도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서 세금에 대해서 알아두면 좋을 거 같습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대상이다.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간단하게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사업활동을 통해 개개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5월 1일~ 5월 31일 까지라고 정해져 있으며,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과세표준 기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합니다. 많이 벌면 많이 내고, 적게 벌면 적게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율구간을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절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종합소득세 세율구간을 알아보겠습니다.
위 표와 같이, 연봉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할 때 필요한 금액 혹은 정부가 장려하는 투자, 소비에 대한 일부 금액을 세금 대상에서 제외를 해주고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위 표는 2022년 기준으로 산정된 소득세 세율구간 표이며, 2023년은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가장 낮은 두 구간이 일부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2023년은 2022년 소득에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2022년 세율구간을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2024년 소득은 2023년 세율구간을 확인하시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