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환산율 월 100%)
1) 정의
○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조사대상 가구원 명의의 자동차
종류: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2) 조사방법
○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소유 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자동차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제공되는 자동차가액정보를 반영
※ 자동차 가액 평가 기준 우선순위:(1순위)보험개발원, (2순위)지방세정, (3순위) 국토교통부 최초 취득가액(잔가율) 취득가액(잔가율), (4순위)실제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
○ 전기자동차인 경우 조회된 자동차가액에서 보조금(환경부 지자체)을 차감하지 않으며, 자동차 처분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자동차 처분에 따른 기타 산정되는 재산 산정 시 해당 보조금을 부채(공공기관 대출금)로 산정하고 동시에 타재산증가분(부채상환)으로 차감
3) 조회결과 적용
(1) 자동차 분실, 도난 시 ‘자동차말소등록증’을 제출한 경우 재산산정에서 제외
※ ‘차량도난확인서’ 제출만으로는 재산산정 제외 불가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정보와 달리 조회된 자동차가 실제로는 소유 및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공적인 증빙 서류 제출을 통한 소명 및 보장기관의 확인을 통해 재산산정에서 제외
(가) 자동차 분실, 도난 시 ‘자동차말소등록증’을 제출
(나) 명의도용;명의대여 자동차, 대포자동차인 경우 수사기관 및 법원의 최종 확인(수사종결, 판결)이 있는 경우 인정
※ 상기 말소등록증 제출 자동차 및 법원의 최종 확인이 있는 명의도용 등의 자동차는 재산산정 적용제외 대수에 제한이 없음(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없이도 재산산정 제외 가능)
※ 압류자동차, 명의도용, 명의대여 자동차, 멸실자동차, 대포자동차 등임을 “보장기관이 확인”하여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것과, “법원의 최종확인”을 통하여 명의도용, 명의대여 자동차와 대포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구분 요망
※ 폐차증은 범칙금,자동차세 미납 시 발급되지 않고 있으므로 폐차 후 말소처리곤란,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로 분류하여 조치, 명의도용, 대여 등으로 수사 중인 경우 최종적인 확정 결정(판결 등) 이전에는 공적자료를 적용. 단, 가구 특성으로 보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보장 처리할 수 있음
(3) 관공서 및 법인(단체)의 미등기 자동차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대표자(수급(권)자가 대표자인 경우) 성명 외 상호명이 함께 표기된 자동차이나 수급(권)자가 실제 사용, 수익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수급(권)자 재산으로 반영하지 않음 실제 사용, 수익 여부의 확인은 동 자동차의 구입비, 운영비, 각종 세금 등 자동차를 유지;운영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이 관공서 및 법인(단체)의 회계에서 집행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수급(권)자의 재산이 아닌 것으로 인정
(4) 자동차로 인하여 수급자격 변동이 예상되는 자는 소명기회 부여와 더불어 재산 가액 산정에서 제외;감면되는 자동차,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자동차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
(5) 수급(권)자 명의의 자동차가 다른 사람과 공동명의인 경우로서 소유지분이 100%가 아니더라도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수급(권)자의 재산으로 전액산정
;다만, 수급(권)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공동명의인이라서 1대의 자동차가 수급(권) 자의 재산으로도 반영되고 동시에 그 부양의무자의 재산으로도 중복 반영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재산으로만 반영(부양의무자 재산에서는 제외)함
;또한 동일 보장가구의 가구원인 둘 이상의 수급(권)자가 1대의 자동차에 대한 공동명의인이라서 해당 자동차가 동일 보장가구원인 각 수급(권)자의 재산으로 중복 반영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 가구원 중 한명의 가구원의 재산으로만 반영함
※ 공동소유자동차는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장애인자동차로 인한 혜택이 주어지므로 장애인사용 자동차로 인정
4) 자동차 유형별 반영기준
장애인사용자동차
(자동차의 범위)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다음 자동차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6조제2호에 따라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로서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자동차
;국가보훈처 훈령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2조제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로서 같은 훈령 제2조제1호 각 호의 대상자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표지 발급대상) 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자,
③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부상자, ④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운전자의 범위) 장애인 본인 또는 상이자인 수급(권)자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는 경우는 수급(권)자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고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형제, 자매의 배우자 및 형제, 자매의 자녀가 운전하는 경우에 한함
생업용자동차
생업용이란 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적 소득활동에 참여하거나, 자동차가 없을 경우 소득활동이 곤란한 경우를 말함
- 화물 운반을 통해 소득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농어촌지역에서 농어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 전기공이나 인테리어 기술자들이 도구를 차에 싣고 공사현장을 찾아다니며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 새벽, 야간에 소득 활동을 하는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및 여러 지역을 빈번히 이동하는 경우 등
※ 생업용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가능
가)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감면하는 자동차
(1) 자동차 가격 100% 재산 산정 제외 장애인사용자동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
(가) 적용대상:다음 ①~③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중형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1대
* 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중 하나라도 기준 초과
① 장애인복지법9;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인 수급(권)자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 1~3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수급(권)자
③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상이등급 1~3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수급(권)자
(나) 상기 (가)의 ①~③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 본인 명의의 자동차 1대 (배기량, 차종, 운전자를 구분하지 않음)
(2) 자동차 가격 50% 감면:생업용자동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
(가) 다)-(2)에 해당하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생업용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가격의 50%만 재산가액으로 산정(동 자동차로 인한 소득파악에 철저)
(나) 동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므로 수급(권)자의 재산이 기본재산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가격의 50%에 대해서만 월 4.17%의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적용함
나)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월 100% 적용하는 자동차
○ 적용대상:수급(권)자 명의의 지방세법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하단 다)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
※ 타인명의의 자동차를 수급(권)자가 상용시에도 자동차재산 기준 적용
다)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하는 자동차
※ 주거, 교육급여에서 일반재산으로 인정하는 자동차 기준은 사업별 지침 참조
가구 특성에 따라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없이 일반재산으로 인정하는 자동차보유 한도
장애인가구:재산가액 산정 제외 장애인사용자동차 1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자동차 1대
일반가구:재산가액 산정 50% 감면 생업용자동차 1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자동차 1대
※ 장애인가구 총 2대까지 인정, 가)(1) 또는 다)(1)에서 1대, 가)-(2) 또는 다)(3)~(9)에서 1대 일반가구 총 2대까지 인정, 가)(2) 1대 또는 다)(3)~(9)에서 1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유 한도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
(5) 3륜이하 소형자동차(이륜자동차) 중 260cc이하 자동차(2대까지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불필요)
(6) 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가 불가능한 자동차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7)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가 발급되는 자동차
(8)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불법명의 자동차
(9) 급여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처분 예정인 자동차로 보장기관이 인정한 자동차
※ 상기 (5)∼(9)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1대인 경우(“(5)” 이륜자동차는 2대까지)에는 지방생활보장 위원회 심의 없이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가능
※ 상기 (5)∼(9)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대 이상 복수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기로 한 경우에는 보유 한도의 제한을 두지 않음
※ 상기 (6)∼(9)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행정기관(차량등록사업소나 국토교통부 등)이 이미 수급
(권)자가 동 자동차를 실제 운행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자동차나, 행정적으로 말소처리만 되지
않은 자동차이므로 보유 한도의 제한을 두지 않은 것임
(1) 장애인사용자동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
(가)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중형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 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중 하나라도 기준 초과
(나)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다)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전방조종자동차
※ 전방조종자동차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23호에 따라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핸들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길이(전장)의 4분의1 이내인 자동차 다마스, 라보, 봉고(화물형봉고제외), 베스타, 프레지오, 이스타나, 그레이스 등(카니발, 카렌스, 싼타모, 갤로퍼, 스타렉스, 카스타, 무쏘, 렉스턴, 싼타페, 쏘렌토 등은 전방조종자동차가 아님)
(라) 적재적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
(마)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 포함)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배기량 2,500cc 미만 자동차(스타렉스, 그랜드카니발 등)
(2) 생업용 자동차
(가)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생업용 자동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
①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소형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이하
②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단, 아래 자동차는 승차정원이 11인승 이상이 아니더라도 승합자동차로 인정
㉮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전방조종자동차로서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는 자동차
㉯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정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예:타우너, 다마스 등)
㉰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예:헌혈, 구급, 장의 등 특수한 목적으로 탑승인원이 줄어든 자동차를 말함)
③ 화물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④ 특수자동차(견인, 구난용 등)
※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하는 경우 동 자동차로 인한 소득파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 소득파악이 어려운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22년 73,280원)에 따라 월 15일 이상을 적용한 임금을 적용
(3) 승용자동차
생계, 의료
(가)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소형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중 차령 10년 이상인 자동차. 단, 차령 10년 미만이더라도 자동차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자동차 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이하
※ 차령 산정은 년(年)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규칙제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최초등록일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서 확인가능)과 연식 중 빠른 날짜를 적용. 예를 들어, 최초등록일 (연식보다 빠른 경우)이 ’08.5.1인 경우 ’18년 1월이 되면 10년 이상 된 자동차로 분류
(나)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소형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중 질병・부상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 병원치료가 필요하나 건강상태 및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이하
※ 거동 곤란이란 보장구가 있어도 스스로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타인의 도움 없이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
※ 질병, 부상으로 자동차 소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구원의 건강상태 및 병원소재지, 자동차 이용 실태 등 종합적인 고려를 통하여 자동차 소유가 불가피한지 여부 확인
주거, 교육
(가)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중형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중 차령 10년 이상인 자동차. 단, 차령 10년 미만이더라도 자동차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중 어느 하나라도 기준 초과
※ 차령 산정은 년(年)을 기준으로;자동차등록규칙제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최초
등록일(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서 확인가능)과 연식 중 빠른 날짜를 적용. 예를 들어, 최초등
록일(연식보다 빠른 경우)이 ’08.5.1인 경우 ’18년 1월이 되면 10년 이상 된 자동차로 분류
(나)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중형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중 질병, 부상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 병원치료가 필요하나 건강상태 및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 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중 어느 하나라도 기준 초과
※ 거동 곤란이란 보장구가 있어도 스스로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타인의 도움 없이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
※ 질병, 부상으로 자동차 소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구원의 건강상태 및 병원소재지, 자동차
이용 실태 등 종합적인 고려를 통하여 자동차 소유가 불가피한지 여부 확인 (다) 가구원이 6인 이상 이거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서,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으로, 차령 10년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4) 승합;화물자동차
생계, 의료
(가) 배기량 1,000CC 미만 승합;화물자동차(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경형인 승합;화물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중 차령 10년 이상인 자동차. 단, 차령 10년 미만이더라도 자동차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자동차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
주거;교육
(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별표1]의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로 차령 10년 이상인 자동차. 단 차령 10년 미만이더라도 자동차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5)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260CC 이하 자동차(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중형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 최고정격출력 15킬로와트 이하
(6)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한 자동차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로 보장 기관이 인정한 자동차
※ 교통범칙금, 자동차세 미납 등 행정적으로 압류 기록이 있으나 수급자가 동 자동차를 실제 운행 가능한 경우에는 동 조항을 적용하지 않음에 유의
(7)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가 발급되는 자동차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5항제7호에 따라 시, 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8) 소유자의 요청 동의에 의한 불법명의 자동차
(가) 보장기관이 수급(권)자 명의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운행정지명령”이 기재되어 소위 대포차임을 인정한 자동차
(나) 운행정지명령 불법명의자동차 소유자가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 민원실 또는 인터넷으로 운행정지를 요청하거나, 불법명의자동차 신고에 따라 운행정지에 동의하는 경우에 시, 도 또는 시, 군, 구청장이 운행정지명령 가능
(다) 처분결과 운행정지명령 절차가 완료되면 자동차등록원부에 “운행정지명령” 으로 표기됨
(라) 보장기관이 아래 두 가지 사항을 확인한 경우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로 인정 가능
① 자동차등록원부에 “운행정지명령”이 기재되어야 함
② ㉮ 정기검사 3회 이상 미필, ㉯ 의무보험 6개월 이상 미가입, ㉰ 교통범칙금 50회 이상 미납, ㉱ 자동차세 6회 이상 미납 중 1가지 이상의 사실이 있음을 확인 주거;교육
(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별표1]의 소형 이하 승합, 화물자동차로 차령 10년 이상인 자동차. 단 차령 10년 미만이더라도 자동차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9) 급여 신청일(또는 기존 수급자의 소명일)로부터 2개월 이내 처분 예정이거나 생업용으로 전환 예정인 자동차. 단, 처분 또는 전환되지 아니하는 경우 일반재산 으로 환산하지 않음
(가) 신청인과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인정여부를 판단하고 필요시 매매의뢰관련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처분 및 생업용 전환예정이 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나) 2개월 이내에 미처분 또는 생업용으로 미전환시 보장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을 반드시 고지하고, 실제 2개월 내에 미처분 또는 생업용 미전환시 해당 가구 특성을 감안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보장비용 징수 여부 결정
* 생업용으로 전환예정인 경우 “(2) 생업용 자동차” 요건에 해당하는 자동차여야 함
(10)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자동차로 인해 보장이 곤란한 가구의 자동차로, 시, 군, 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일반재산으로 반영하기로 한 경우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경우는 수급(권)자가 소유한 자동차가 (5)∼(9)에 해당하지 않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나 그 자동차로 인해 보장이 불가능한 경우 지방생활 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5)∼(9)와 동일하게 보유대수의 제한을 두지 않음
보장기관은 수급(권)자가 소유한 자동차가 (5)∼(9)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일반 재산 환산율을 부과하려면 그 특별한 사유를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시 사실조사 담당자 보고서 등으로 보고 필요
※ 예를 들어, 자동차 분실, 도난 자동차로 ‘차량도난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보장기관의 사실 확인 후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면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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