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면해체제거 관리자, 석면해체제거 업체를 등록하려는자, 석면해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자, 석면근로자에 대한 감리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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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해체제거 관리자 등록 업체 인력기준 가항 나항 각각 보유 총 2명> |
| 가. |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ㆍ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
| | 기술자격을 가진 자(붙임 3 참조)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1명 이상 |
| 나. |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토목ㆍ 건축분야에서 |
| |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1명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