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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신고및 허가사항 화장비누 등 화장품 전환품목 관련 전문교육공지,천연비누화장품법,천연비누제조법규정
독백 추천 0 조회 340 19.07.08 18:51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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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7.08 21:34

    첫댓글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 19.07.09 10:08

    감사합니다^^

  • 20.01.26 10:43


    소중한정보 감사합니다
    교육은 몇번 받아야되는지
    궁금하고
    지역은 어느곳인지도 궁금합니다
    독백님이
    자세한걸 올려주심
    고맙겠습니다

  • 작성자 19.07.14 20:01

    감사합니다
    교육은 선택에 따라서 1~2회 받으시며 지역은 충북 청주시 소재 충청대학교내 사무실 입니다
    전화로 자세한 문의 부탁드립니다
    010-2935-8296

  • 19.07.14 20:28

    @독백

    감사합니다

  • 19.10.03 23:41

    성분검사를 신청해서 위해성분없음을 검증받고 신고해서 통과하면 신고번호가 나온다고 하는데 무순말인가요?
    제조업 신고는 따로 하지 않나요?

  • 작성자 19.10.06 16:22

    상위 내용에 비누에관한 공지내용으로 링크를 해 드렸으니 클릭하셔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 19.10.04 00:01

    화장품제조판매업은 약사 의사 면허소지자 근무경력(품질관리)2년이상 4년제 대학졸업자 라고 도어있는데 비누는 해당사항 없나요? 아~큰일이네요 ㅠㅠ

  • 작성자 19.10.06 16:22

    상위 내용에 비누에관한 공지내용으로 링크를 해 드렸으니 클릭하셔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 20.03.20 10:20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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