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1.daumcdn.net/cfile/cafe/9987103D5D2311AC2E)
![](https://t1.daumcdn.net/cfile/cafe/9901BB3D5D2311C634)
천연비누제조 및 판매가 화장품법으로 준용된다고 하여 상당히 많은 혼란을 가져왔는데
식품의약안전처에서 공지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일정한 교육만 이수하면 천연비누를 제조. 판매할 수 있
도록 법을 개정하여 공지 했으니 아래를 클릭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천연비누가 화장품법으로 준용된다고 하여 상당히 혼란스러웠는데 이제 완전히 정리된것 같습니다^^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신고및 허가사항
화장비누 등 화장품 전환품목 관련 전문교육공지,천연비누화장품법,천연비누제조법규정
독백
추천 0
조회 340
19.07.08 18:51
댓글 10
다음검색
첫댓글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한정보 감사합니다
교육은 몇번 받아야되는지
궁금하고
지역은 어느곳인지도 궁금합니다
독백님이
자세한걸 올려주심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은 선택에 따라서 1~2회 받으시며 지역은 충북 청주시 소재 충청대학교내 사무실 입니다
전화로 자세한 문의 부탁드립니다
010-2935-8296
@독백
네
감사합니다
성분검사를 신청해서 위해성분없음을 검증받고 신고해서 통과하면 신고번호가 나온다고 하는데 무순말인가요?
제조업 신고는 따로 하지 않나요?
상위 내용에 비누에관한 공지내용으로 링크를 해 드렸으니 클릭하셔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화장품제조판매업은 약사 의사 면허소지자 근무경력(품질관리)2년이상 4년제 대학졸업자 라고 도어있는데 비누는 해당사항 없나요? 아~큰일이네요 ㅠㅠ
상위 내용에 비누에관한 공지내용으로 링크를 해 드렸으니 클릭하셔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