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경력신고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1) 온라인 신고- 온라인 신고(수수료 결제)후 14일 이내에 협회로 신고서류(원본제출)를 택배 및 등기우편 발송
(2) 방문 신고
1. 신고사항을 '인터넷 경력신고'에 입력 ※ 경력사항 입력 지원 불가
2. 신고서류 출력ㆍ날인 후 '경력신고 방문예약'에서 방문예약 신청
3. 협회 방문(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9 기계설비회관 3층)
4. 신고서류 제출
(3) 온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우편서류는 접수불가하며 반송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