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지용구 부가가치세에 대해 질의 회신도 (미래세무회계법인) 주셔서 올려드립니다.
우리 회원사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서번호] | 서면법규과-1122(2013.10.15) | [세목] | 부가 | ||||||||||||||||||||||||||||||||||
[제 목] | |||||||||||||||||||||||||||||||||||||
노인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의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 |||||||||||||||||||||||||||||||||||||
[요 지] | |||||||||||||||||||||||||||||||||||||
사업자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해당 복지용구 중「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5조 각 호에 열거된 품목 외의 공급은 과세대상(세율10%)임 | |||||||||||||||||||||||||||||||||||||
[답변내용] | |||||||||||||||||||||||||||||||||||||
사업자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제1항제1호 바목에 따른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하 "복지용구")을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해당 복지용구 중「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5조 각 호에 열거된 품목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열거되지 아니한 품목의 공급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제30조에 따른 세율(10%)을 적용하는 것임 |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 ||||||||||||||||||||||||||||||||||||
1. 사실관계
○ 00의료기00점은 의료기기 도․소매업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관할 구청에 설치신고를 하고
- 「의료기기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한 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바목에 따른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공급하고 있음
○ 2013.2.15.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수급자의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같은 법에 따라 장기요양판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부법§36(14호))
2. 질의내용
○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따른 수급자의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제35조【면세하는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같은 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사업의 범위】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농가부업은 영 제4조에 따라 사업을 구분할 때에독립된 사업으로보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은 독립된 사업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 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4.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②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의수족
2. 휠체어
3. 보청기
4. 점자판과 점필
5.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6.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
7.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8.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소프트웨어
9.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10. 보조기(팔·다리·척추 및 골반보조기만 해당한다)
11.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12.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13.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14. 목발
15. 성인용 보행기
16. 욕창예방물품(매트리스·쿠션 및 침대만 해당한다)
17. 인공후두
18. 장애인용 기저귀
19. 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전파법」 제66조에따라 설립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만 해당한다)
20.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21.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22. 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 확대기
23.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독서기
24. 화면해설방송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각장애인에게 무료로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만 해당한다)
○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사회복지사업의 범위】(2013.2.15. 개정된 것)
법 제19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사회복지사업의 범위】(2013.2.15. 개정전의 것) 법 제19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제32조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
가.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다.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라. 주ㆍ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마.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바.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3. 특별현금급여
가. 가족요양비 : 제24조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장기요양급여
나. 특례요양비 : 제25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례장기요양급여
다. 요양병원간병비 : 제26조에 따라 지급하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급여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과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범위ㆍ업무ㆍ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ㆍ절차ㆍ방법ㆍ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때 지체 없이 지정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① 제23조제1항제1호의 재가급여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설치의 신고를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기관으로 본다.
③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 방문간호의 관리책임자로서 간호사를 둔다.
④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기타재가급여】
법 제23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기타재가급여는 수급자의 일상생활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0조【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가.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법 제31조에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나. 법 제32조에 따라 설치한 재가장기요양기관
2.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가.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나.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기타재가급여 제공기준 등】
① 장기요양기관은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하 "복지용구"라 한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품목별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구입 또는 대여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복지용구의 품목별 급여대상의 범위, 세부적인 제공기준 및 절차 등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기준 등】
① 법 제32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별표1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춘 후 별지 제21호서식의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각 구성원의 연명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0.9.1 개정)
1. 정관 1부(법인만 제출한다)
2.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법 제23조제1항제1호 라목및 마목의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3.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법 제23조제1항제1호라목 및 마목의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경우만 제출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4. 일반현황·인력현황 및 시설현황을 적은 서류 각 1부
5.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을 적은 서류 각 1부
6.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명서 1부(법 제23조제1항제1호바목의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4. 관련 사례
○ 부가가치세과-5034, 2008.12.29.(소득세법 개정 이전의 해석)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복지용구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동 복지용구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각 호에 열거된 품목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열거되지 아니한 품목의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른 세율(10%)이 적용되는 것임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같은 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또는 간병을 위해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 동 대여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 장애인용 물품으로 수입되는 재화로서 수입 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복지용구로 공급될 경우, 동 물품이「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면법규과-504, 2013.5.1.(질의자의 종합소득세 관련 질의)
귀 서면질의의 경우, 의료기기 도소매업자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설치신고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 정하는 복지용구를 수급자에게 구입 또는 대여방식으로 제공하는 사업(이하 "복지용구제공사업"이라 한다)을 겸영하는 경우복지용구제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복지용구제공사업의 소득과 그 밖의 사업의 소득을 구분하여 기장하는 것임
또한 복지용구제공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160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에서 정하는 기장의무 판정에 있어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문서번호] | 서면법규과-1122(2013.10.15) | [세목] | 부가 | ||||||||||||||||||||||||||||||||||
[제 목] | |||||||||||||||||||||||||||||||||||||
노인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의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 |||||||||||||||||||||||||||||||||||||
[요 지] | |||||||||||||||||||||||||||||||||||||
사업자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해당 복지용구 중「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5조 각 호에 열거된 품목 외의 공급은 과세대상(세율10%)임 | |||||||||||||||||||||||||||||||||||||
[답변내용] | |||||||||||||||||||||||||||||||||||||
사업자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제1항제1호 바목에 따른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하 "복지용구")을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해당 복지용구 중「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5조 각 호에 열거된 품목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열거되지 아니한 품목의 공급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제30조에 따른 세율(10%)을 적용하는 것임 |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 ||||||||||||||||||||||||||||||||||||
1. 사실관계
○ 00의료기00점은 의료기기 도․소매업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관할 구청에 설치신고를 하고
- 「의료기기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한 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바목에 따른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공급하고 있음
○ 2013.2.15.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수급자의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같은 법에 따라 장기요양판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부법§36(14호))
2. 질의내용
○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따른 수급자의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제35조【면세하는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같은 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사업의 범위】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농가부업은 영 제4조에 따라 사업을 구분할 때에독립된 사업으로보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은 독립된 사업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 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4.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②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의수족
2. 휠체어
3. 보청기
4. 점자판과 점필
5.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6.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
7.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8.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소프트웨어
9.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10. 보조기(팔·다리·척추 및 골반보조기만 해당한다)
11.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12.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13.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14. 목발
15. 성인용 보행기
16. 욕창예방물품(매트리스·쿠션 및 침대만 해당한다)
17. 인공후두
18. 장애인용 기저귀
19. 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전파법」 제66조에따라 설립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만 해당한다)
20.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21.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22. 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 확대기
23.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독서기
24. 화면해설방송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각장애인에게 무료로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만 해당한다)
○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사회복지사업의 범위】(2013.2.15. 개정된 것)
법 제19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사회복지사업의 범위】(2013.2.15. 개정전의 것) 법 제19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제32조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
가.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다.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라. 주ㆍ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마.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바.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3. 특별현금급여
가. 가족요양비 : 제24조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장기요양급여
나. 특례요양비 : 제25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례장기요양급여
다. 요양병원간병비 : 제26조에 따라 지급하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급여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과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범위ㆍ업무ㆍ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ㆍ절차ㆍ방법ㆍ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때 지체 없이 지정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① 제23조제1항제1호의 재가급여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설치의 신고를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기관으로 본다.
③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 방문간호의 관리책임자로서 간호사를 둔다.
④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기타재가급여】
법 제23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기타재가급여는 수급자의 일상생활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0조【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가.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법 제31조에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나. 법 제32조에 따라 설치한 재가장기요양기관
2.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가.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나.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기타재가급여 제공기준 등】
① 장기요양기관은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하 "복지용구"라 한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품목별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구입 또는 대여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복지용구의 품목별 급여대상의 범위, 세부적인 제공기준 및 절차 등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기준 등】
① 법 제32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별표1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춘 후 별지 제21호서식의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각 구성원의 연명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0.9.1 개정)
1. 정관 1부(법인만 제출한다)
2.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법 제23조제1항제1호 라목및 마목의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3.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법 제23조제1항제1호라목 및 마목의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경우만 제출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4. 일반현황·인력현황 및 시설현황을 적은 서류 각 1부
5.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을 적은 서류 각 1부
6.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명서 1부(법 제23조제1항제1호바목의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4. 관련 사례
○ 부가가치세과-5034, 2008.12.29.(소득세법 개정 이전의 해석)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복지용구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동 복지용구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각 호에 열거된 품목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열거되지 아니한 품목의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른 세율(10%)이 적용되는 것임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같은 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또는 간병을 위해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 동 대여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 장애인용 물품으로 수입되는 재화로서 수입 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복지용구로 공급될 경우, 동 물품이「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면법규과-504, 2013.5.1.(질의자의 종합소득세 관련 질의)
귀 서면질의의 경우, 의료기기 도소매업자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설치신고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 정하는 복지용구를 수급자에게 구입 또는 대여방식으로 제공하는 사업(이하 "복지용구제공사업"이라 한다)을 겸영하는 경우복지용구제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복지용구제공사업의 소득과 그 밖의 사업의 소득을 구분하여 기장하는 것임
또한 복지용구제공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160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에서 정하는 기장의무 판정에 있어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 출처 : 미래세무회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