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축구협회 규약
2023. 02.2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축구협회
제 1 장 총 칙
제1조 ( 근거 및 명칭 )
이 규약은 해운대구체육회(이하 “ 구체육회”라 한다) 규약 제5조,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약에 따라 구로 가입이 승인된 해운대구축구협회(이하 “ 협회 “ 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협회는 종목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해운대구 축구협회라 하고, 그 영문으로 “ Haeundae Football Association” ( 약칭 “HFA” )라 한다.
제2조 ( 목적 및 지위 )
협회는 축구을 구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구민체력을 향상하게 하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운동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 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협회는 축구을 소관하는 부산광역시종목단체 등에 대하여 독점적 권한을 갖는 해당 종목의 유일한 단체로서 해운대구를 대표한다.
제3조 ( 소재지 등 ) 본 협회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내에 둔다.
(해운대구 대천로67번길48 장산인조잔디구장 내 해운대구축구협회)
제4조 ( 사업 )
①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1. 축구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결정
2. 축구 대회에 관한 자문 및 건의
3. 축구협회의 산하단체 축구회의 지도와 지원
4. 축구 대회의 주최 및 주관
5. 축구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6. 축구의 선수 및 심판, 운영요원 등의 양성
7. 축구의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8. 축구의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9. 축구단체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10. 그 밖의 축구 진흥 및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협회는 단위축구회의 요청에 따라 소관 범위 내 종목 보급 및 대회개최를 승인할 수
있다.
제 2 장 조 직
제5조(조직)
단위축구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본 협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축구동우회가 협회에 가입할 경우 과반수이상 이사가 출석한 이사회에서 3분의2이상 동의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의결한다.)
단위축구회는은 제 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을 하여야한다.
본 협회 회원은 해운대구 소재의 가입된 단위축구회 소속회원으로써 본회 회칙에 동의하고 본회에 등록한 만20세 이상인자를 회원으로 한다.
회원이 본 협회에서 탈퇴 하고자 할 시에는 단위축구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원의 이적
본 협회 단위축구회 회원은 특별한 사유(생활거주지 변경등)없이는 타 단위축구회로 이적할 수 없다.
무단으로 이적 할 시는 본 협회의 회원으로서 자격을 상실(영구제명)하며 무단 이적회원을 영입한 단위축구회는 6개월간 본협회경기 및 구 대표출전(소속회원포함)을 금지한다.
본 협회 단위축구회간 이적할 경우 이적신청일로부터 1년간 본 협회대회 및 구 대표출전을 금지한다.(이적기간 : 년중가능)
본 협회 소속축구회에서 타 구의 축구회로 이적 후 1년 이내에 본 협회로 재이적 할 경우 1년간 본 협회 대회 및 구 대표출전을 금지하며, 본 협회에 등록된적이 타구 및 타시도, 1종에서2종으로 이적 한 회원의 경우 이적신청 일로부터 6개월간 본협회 및 구 대표출전을 금지한다.(이적기긴 :년중가능)
협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구체육회 정관 제7조를 준용한다.
제6조(산하조직 및 위원회)
본 협회는 산하조직으로 40,50,60대 동우회를 둔다.
산하조직은 본회 규약을 준용한다.
본 협회는 산하조직의 대회 및 재정을 지원 할 수 있다.
본 협회는 필요 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자문으로서 위원회를 설치 운용할 수 있다.
제7조(회비의 납부)
협회는 구체육회 규약 제6조제2항에 따른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가입.탈퇴)
단위축구회 가입은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하고 이해관계 단위축구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본 협회에 가입한 단위축구회는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이는 협회의 이사회를 거쳐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단, 탈퇴신청 시에는 해당 단위축구회의 총회를 거쳐 의결이 선행되어야 하며, 특정인이 탈퇴 신청 시 협회에서 사유를 조사하고 거부할 수 있다.)
운동장 사용장소와 단위축구회 명칭은 협회가입된 단위축구회와 유사명칭일 경우 먼저 등록한 단위축구회의 동의를 얻어 등록할 수 있다.
본 협회를 탈퇴한 단위축구회은 3년간 재가입 할 수 없으며 재가입시 이사회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되어야 한다.
단위축구회가 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부적격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탈퇴하게 할 수 있다.
단위축구회 및 회원은 탈퇴 시 어떠한 경우라도 본회에 환급 등을 청구 할 수 없다.
제 3 장 총 회
제9조 (총회의 종류 및 구성, 기능)
①(총회) 대의원 총회, 임시총회, 정기총회로 구분한다.
②(구성) 대의원 총회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단위축구회의 장
2. 임원에 선출된 대의원은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며 해당 축구회에서 추천한 부회장 1명이 대의원이 된다.
③ 대의원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협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회원 가입 및 제명
3. 이사의 증원,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제규약의 제정에 관한 사항
6. 규약 및 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
7. 기타 본 협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④ 임시총회는 매년 12월 중 개최하며,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협회임원 ( 이사 )
2. 단위축구회의 장 ( 대의원 )
3. 단위축구회에서 추천한 3명이내의자( 부회장 1명, 총무, 감독 )
⑤ 임시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업무보고, 결산보고
2. 회장, 감사 등 선출 직 임원의 선출
3. 기타 주요 안건 심의(규정 재 개정등)
⑥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이내 협회의 장이 소집하고 구성원은 임시총회와
동일하다.
⑦ 정기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업무계획 및 수지예산 승인
2. 임명직 임원, 명예직의 승인 및 해임.
3. 기타 본회 운영에 특히 중요한 사항.
제10조 (총회의 소집)
① 협회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협회의 장이 소집한다.
② 협회의 임시총회 및 대의원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협회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1. 협회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4. 제24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약에 불구하고 협회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나 대의원, 감사가 구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 또는 대의원이 총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이사 또는 대의원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총회 및 임시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전에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2018.01.24(구체육회)>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대의원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제5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까지 두 종목단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총회는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제11조(의장) 협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2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약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임원의 불신임)
총회는 협회의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임원이 기소된 경우에는 경과기간의 제한을 두지아니한다.
해임 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의 3분의2이상의 으로 의결한다.
해임 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해임 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협회의 업무수행에 없도록 해야 한다.
제14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구 종목단체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4 장 이사회
제 15조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협회의 이사회는 협회의 장, 고문,자문,직전회장,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협회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규약의 제정 및 개정
3.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6.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7. 상벌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사항
제16조(이사회의 소집)
① 협회의 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4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을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수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 자신과 구 종목단체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7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규약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8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① 협회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협회장은 회의에 올리고자 하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 5 장 임 원
제19조(임원)
①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 명
2. 고문(약간명)
3. 자문(약간명)
4. 직전회장
5. 부회장 7 명 이하 (수석부회장 : 공정위원장 역임)
6. 이사 15명 이상 29명 이하(회장,고문, 자문,직전회장,부회장포함)
7. 감사 1명
② 협회 임원은 해당 협회에서 다른 임원의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협회의 임원은 차등하여 임원분담금을 두기로 한다.
단위축구회 현 회장은 당연직이사 및 운영위원이 되고, 실무이사는 집행부의 편의에 따라 둘 수 있으며, 각 단위축구회는 선출 및 임명직을 제외한 당연직이사 포함3인이내로 한다.
고문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고, 자문위원은 본 협회 전직임원 및 사회적 덕망을 갖춘 분 중 본 협회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자로서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본 협회의 필요에 의거 명예회장 1인을 둘 수 있다.
제20조(회장의 선출)
회장은 임시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① 항에 따른 임시총회는 협회임원, 대의원과 단위축구회당 3명의 총회 구성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 회장후보 자격 및 선출방법
1. 본 협회의 부회장 및 각 단위축구회 장을 역임하고, 협회 임원으로 활동한 덕망과 인격을 갖춘 자로서 대의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자.
2. 투표는 무기명으로 비밀투표로 하고 최고득점자를 당선자로 한다.
3. 입후보자 등록금은 1백만원으로하고, 등록금은 선거비용 정산후 협회 기금으로 한다.
제21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시 직무대행)
① 회장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구체육회에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한다.
② 직무대행의 기간이 사고발생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경우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직무 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④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람이 구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제22조(부회장, 이사 의 선임)
① 협회의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정기총회에서 승인한다. 단, 대의원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 정기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동일인의 겸직제한)
① 동일인이 다른 종목의 회원단체에서 회장선출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전일까지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제2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 또는 구체육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⑤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⑥ 협회의 임원이 협회 또는 구체육회(체육회, 시.도체육회, 구종목단체, 시.도 종목단체를
포함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일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⑦ 협회의 임원이 협회 또는 구체육회(체육회, 시.도체육회, 구종목단체, 시.도 종목단체를
포함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로 구체육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⑧ 협회의 임원이 협회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⑨ 구종목단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구종목단체의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협회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제25조(임원의 임기)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1회에 한하여 연임(중임 횟수 산정 시 다른 구 종목단체의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 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구 종목단체의 회장으로 한정한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8. 체육회, 구 종목단체, 시.도 체육회, 시.도 종목단체, 구,군 체육회, 구.군 종목단체 또는 대한 장애인 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 형법 』 제35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9. 체육회, 구 종목단체, 시.도 체육회, 시.도 종목단체, 구,군 체육회, 구.군 종목 단체 또는 대한 장애인 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단, 승부조작, 폭력/성폭력, 횡령, 배임, 편파판정으로 체육회, 구 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 종목단체, 구,군 체육회, 구.군 종목단체 또는 대한 장애인 체육회에서 1년 이상의 자격 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10. 체육회, 구 종목단체, 시.도 체육회, 시.도 종목단체, 구,군 체육회, 구.군 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 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승부조작, 직권남용, 사익추구 등의 비위, 또는 직무태만에 따른 징계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사람
11. 체육회, 구 종목단체, 시.도 체육회, 시.도 종목단체, 구,군 체육회, 구.군 종목단체
또는 대한 장애인 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 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12. 시의원, 구의원
회장의 친족 (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은 임원이 될 수 없다.
협회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협회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협회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협회는 해당자로부터 협회와 위법, 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 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 이 경우 해당 임원과 협회 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구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 및 그 구 종목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회의 고문이나 명예직 임원, 자문위원 등 일체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
임원은 제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제 27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 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구 체육회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구체육회정관(규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구체육회로부터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사람
2. 구체육회정관(규정)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
3. 단위축구회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4. 제21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③ (해임)
1. 위촉 직 임원의 경우 임원으로서 해임의 사유가 있을 시 회장은 이사회를 거쳐 의결 해임한다. 단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2. 선출 직 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 총회에서 재적 인원 2/3 이상 찬성으로 해임한다.
제 6장 재 정
제28조(재정)
① 본 협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금으로 한다.
1. 기금
2. 팀 분담금(협회비) : 각 단위축구회에서 납부하는 회비 (년120만원 : 월회비 10만원)
3. 등록비 및 검인비 : 10,000원(시협회 회원증비)
4. 임원 분담금(년 기준)
회장 : 2백만원, 부회장 : 50만원
5. 이사회비 : 년50,000원(이사회비 미납시는 단위축구회에서 책임을 지고 납부한다)
6. 팀 협회가입금 : 가입금 500,000 원
7. 기타수입 : 광고비 , 협찬비 , 지원금, 찬조금, 기타 잡비
8. 사무국장 업무추진비 월30만원 보조 및 연회비 면제
9. 사무차장 연회비 면제
② 회원등록비 및 임원분담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증감 할 수 있다.
1. 출전비는 이사회의 심의로 받을 수도 있다.
2. 본 협회의 경비는 본회 재정으로 충당한다.
3. 본 협회의 결산상의 잉여금은 차기 년도로 이월한다.
4.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9조(예산편성 및 결산)
본 협회는 매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 종류 후 1개월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0조(회계감사 등)
①본 협회1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② ② 회장은 당해연도 임시총회 5일 전까지 사업연도에 대한 업무서류 및 재정서류 일체를
감사준비 완료하여 감사 의뢰 하여야 한다.
③ ③ 감사는 임시총회 10일 전까지 감사 완료하여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7장 대 회
제 31조(대회)
① 본 협회 주최, 주관대회는 당해년도 정기총회에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단 시협회에 일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이를 조정 할수있다.)
② 시 협회가 인정하는 주최, 주관대회 개최통지는 지체 없이 산하단위축구회에 서면통지(또는 전자고지) 한다.
제 8 장 사 무 국
제32조(사무국)
① 본 협회는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밟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③ 회장을 제외한 임원(감사를 제외한다)은 사무국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국장이 위법 또는 부당하게 사무를 처리한 것이 확인되거나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사무국의 통상적인 사무에 대하여 관여할 수 없다.
제33조(사무국의 조직, 기능)
① 사무국에는 아래와 같은 부서를 둔다.
1. 사무국장 : 회장의 지휘를 받아 대내,외 업무를 총괄하며 실무부장 별 분담업무를 연계 협조 관리한다.
2. 사무차장 : 대내,외 총무업무를 담당하며 제반 서류를 비치 관리한다.
3. 재무이사 : 재정 일체를 관리하며 재정에 관한 서류를 비치 관리한다.
4. 경기이사 : 경기 개최업무를 담당하며 축구기술 보급 및 자료, 대회관련 서류를 비치 관리한다.
5. 심판이사 : 경기대회 심판업무를 담당한다.
6. 홍보이사 : 대내.외 홍보 및 섭외 업무를 담당한다.
7. 의전이사 : 각종행사 및 대회시 의전업무를 담당한다.
8. 시설이사 : 각종행사 및 대회시 시설업무를 담당한다.
제 9 장 상 벌
제34조(포상)
본 협회 발전에 공이 있는 자에게는 회장이 공적에 따라 이를 포상할 수 있다.
제35조(징계)
본 협회 회칙을 위반하고 발전을 저해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징계 할 수 있다.
② 이사회에서는 단위축구회 및 회원이 아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심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
1. 본 협회 회칙 및 제 규정의 준수,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 사항, 회비,가입금 및 제 부담금의 납부 등을 위반 한 경우
2. 본 협회 발전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
3. 시 협회나 구체육회에서 징계 심의를 의뢰할 경우
4.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 각종 대회에서 아래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 대회질서를 문란하게 했을 때
나. 대회시 판정불복, 폭행을 했을 때
다. 대회시 대진 추첨후 대회에 불참 했을 경우
라. 해운대구 대표 선수로 등록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불참 했을 경우(팀 또는 개인 징계)
③ 공정위원회 및 종류
1. 공정위원회는 협회 부회장중 1인, 운영위원(단위축구회 회장), 경기이사, 심판이사로
구성되며 공정위원회 개최 시 협회 수석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2. 주의 : 구두상의 주의촉구
3. 3개월 이상 출전정지 처분
가. 사전 통보없이 대회 불참 시(단위축구회)
나. 선수로 선발된 자가 사전 통보 없이 대회 불참 시(구대표)
4. 6개월 이상 출전정지 처분
가. 경기 중 난폭한 행위 및 불미스러운 행위자
나. 경기 중 선수 이외의 응원단의 난동 및 폭행 가담자
다. 위 3항 내용을 반복하였을 때
5. 1년이상 출전정지 처분
가. 경기도중 심판 판정 또는 기타 사유로 집단적으로 경기를 방해하거나 경기에 불응할 때
나. 경기 중 또는 경기 전 후 선수간에 폭행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다. 경기 중 또는 경기 전 후 심판 판정에 불복하거나 폭행사건 발생 및 경기 전 후
본부석 진행에 불복하여 임원(진행요원)에게 폭언 및 폭행한자
라. 본 협회에 제출한 등록서류 및 제반서류에 허위 및 부정사실이 발견 되었을 때 개인은 제명 처분하고 단체는 징계위원회 개최없이 부정 발견 된 날로부터 1년간 협회 주회 대회에 출전 할 수 없다
6. 위 각 항은 개인 및 단체에 적용되며 위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징계위원회 의결
사항으로 한다.
7. 징계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 날로 효력을 발생한다.
(단, 효력발생 후 3분의2 이상 경과 후 정상을 참작하여 회장의 특별사면으로 처리
할 수 있다)
본 협회에서 징계가 확정되면 산하클럽은 즉각 상응하는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징계 처분 회원은 징계 기간 내 이적이 금지된다. 등록된 회원이 제명되었을 때는 해당 단위축구회 장은 즉각 본 협회에 보고하고, 본 협회는 7일이내 시 협회 및 산하단위축구회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 10 장 보 칙
제36조( 잔여재산의 처분 )
본 협회가 해산될 때 잔여재산은 임시 총회의 승인을 받아 처분방법을 결정한다.
제37조(산하단위축구회 회칙)
본 협회의 회칙을 모법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8조(준용)
본 협회 규약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 협회 또는 해운대구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을 따른다.
제39조(미비사항)
본 규약에 규정치 아니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 11장 상조규정
제40조 (상조)
본 협회 임원 및 이사의 직계가족의 경조시 다음과 같이 경조금을 회비에서 지급한다.
경사
임원 및 이사 결혼, 칠순 : 3단화환 또는 100,000원
임원 및 이사 직 계 결혼, 칠순 : 3단화한 또는 100,000원
조사
임원 및 이사 사망 : 3단조화 및 200,000원
임원 및 이사 직계 사망 : 3단조화 및 100,000원
기타 상조에 대한 경조금 지급은 관례에 따라 처리 후 이사회에 보고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약은 해운대구 체육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3.2.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