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 · 제거 작업계획에 포함될 내용
1.석면함유물질 사전조사내용
•석면해체 · 제거작업 공사기간 및 투입인력
•석면해체 · 제거작업의 절차 및 방법
•사전조사결과 석면 함유 물질별 해체 · 제거방법 (사용하는 도구 등 장비목록,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 등)
2.석면 비산방지 및 처리방법
•해체 · 제거작업과정 중 사용할 석면 비산방지방법
(밀폐, 격리, 음압밀폐시스템, 습식작업, 진공청소 등)
•해체 · 제거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석면 처리방법
(해체 · 제거된 석면함유물질, 잔재물, 부스러기의 처리방법)
3.근로자 보호조치
•해체 · 제거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보호의, 방진마스크 등 개인보호구와 위생설비 등 보호조치내용
4.기타사항
•석면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근로자 교육계획 등
5.경고표지의 설치
사업주는 석면해체 · 제거작업을 행하는 경우 다음의 경고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석면취급 · 해체 작업장의 경고표지】
1. 크기는 가로 7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 이상
2. “관계자외 출입금지” 글자의 크기는 가로 8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 이상
3. 그밖에 글자의 크기는 가로 6센티미터, 세로6센티미터 이상
4. 글자는 흰색 바탕에 흑색, 다만 “석면 취급/해체 중” 글자는 적색
6.개인보호구의 지급, 착용
사업주는 석면해체 · 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보호구는 근로자의 눈 부분이 노출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특급 방진마스크 또는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보호구
•보안경(고글(Goggles)형 보호안경)
•불침투성 신체를 감싸는 보호의(保護衣), 보호장갑 및 보호장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