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대체공휴일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16일 부처님오신날(5월 27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란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개정·폐지하는 경우에는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입법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국민의 의사를 수렴 반영하여 국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다.
큰 이변이 없다면 다음 달 중으로 대통령 재가까지 완료돼 올해 부처님오신날부터 적용된다.
입법예고는 식목일인 5일 진행, 향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올해 휴일은 총 117일이지만 1월 1일 양력설과 6월 6일 현충일은 개정된 법안에서도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지 않는다.
정부는 오는 5월 27일부터 부처님 오신날과 성탄절에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연휴를 이용한 여행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추경호 부총리는 "전국 130개 이상의 지역 축제를 테마별로 연계해 확대 개최할 것"이라며 "지자체별 소비 쿠폰 지급, 공공기관 숙박, 문화, 체육 시설 및 주차장 무료개방 확대, 지역 연고기업 후원 등을 통해 성공적인 지역축제 재개를 전폭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설·추석 연휴 등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한편 2023년 남은 휴일은 다음과 같다.
◆ 5월
- 근로자의 날 : 1일 (근로자 한정 휴일)
- 어린이날 : 5일 (금요일)
- 부처님 오신날 : 27일 (토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