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이 2016년 3월 2일 획기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아동복지법은 1961년 아동복리법부터 ‘아동복리시설’(1980년
아동복지법부터 아동복지시설)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준하는 권력을 합법적으로 주었습니다.
이는 조선 정조가 제정한 ‘자휼전칙’의 내용에 비춰볼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사회복지시설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이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아동복지’를 주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포괄적으로 위탁한
것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가정과 보호자를 살피고,
보호자의 능력이 약하면 상담/교육/지원 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분리하여 ‘해당 아동만 보호하면 된다’는 식이었습니다.
이러한 발상에서 나온 것이 혼혈아와 고아의 해외입양, 고아의 아동양육시설 입소, 해당 아동이 18세가 되면 ‘자립’이란 명목으로 퇴소 조치 등을
취했습니다.
법조문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하에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복지를 추구하기 위해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조치를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있으면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우선 보호하고 사후에 필요한 서류를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관행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생활보호법이나 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 책임을 다한 것처럼
사실상 방임하였습니다(왜, 아동에게 필요한 각종 지원을 할 때 그 기준을 적정수준이 아닌 최저수준으로 하는지에 대한 성찰 조차 없었습니다).
따라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가족복지를 강화하고, 아동학대 등을
예방하거나 위기 아동을 발견하여 적극적으로 아동보호를 하는 조치를 매우 소홀히 하였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아동복지를 하기보다는
필요한 최소한의 역할을 ‘아동양육시설’ 등 아동복지시설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마땅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아동보호 업무’조차도 설치는 정부가 하지만 운영은 사회복지법인에게 위탁하였습니다.
이러한 관점 때문에 유사한 아동이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하면 시설에서 우선적으로 보호하도록 하고 시설
직원에 대한 처우도 상대적으로 좋았습니다.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은 매우 냉소적이었고(현재도 시설과 직원에 대한 호봉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정위탁지원사업은 지정만 하고 양육자에 대한 적정한 처우지원조차 없습니다(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은 시설장과 직원에 대한 인건비
기준이 있지만, 위탁부모에게는 인건비에 상응한 지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2016년 3월 2일에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기존 법에 비교하여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듯합니다. 개정법은 ‘원가족 보호원칙’을 천명했습니다. 즉, 제4조 제3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제 한국의 아동복지사업은
1)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상대적 우대, 2)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열등처우, 3) 가정위탁보호의 경시, 4) 위기가정과 아동에 대한 무관심이라는
4대악을 극복하고 새로운 복지모델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위의 개정 법이 제대로 시행되면 한국의 아동복지는 1) 위기가정과 아동에 대한 적극적
개입과 지원, 2)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가정위탁보호의 우선 실시, 3)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적극적 지원, 4) 아동양육시설의 감소와
아동복지센터로 전환 등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