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매년 1월과 2월은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매년 2월이 되면 일반 근로자들은 본인이 소속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연말정산은 말 그대로 전년도에 본인이 받은 모든 소득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최종 정산을 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매월 납부(원천징수)한 세금을 돌려 받기(환급)도 하고 추가 납부를 하기도 한다. 대부분은 세금을 돌려받기에 이를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한다.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는 교회가 목회자에게 지급한 소득과 목회활동비에 대한 내용을 연 1회 교회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이다. 따라서 종교인 소득신고의 핵심이 지급명세서 제출이다.
지급명세서는 목회자의 소득 종류(기타·근로소득)와 연말정산 이행 여부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 서식이 다르니 유의하시기 바란다. 다만, 금번 연재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며 세무서에서 발송한 안내문에 기초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지난 호에 설명한 바와 같이 국내 교회/목회자의 90%는 면세점(신고만으로 신고가 완료)이하 소득자로 간주되기에 위의 지급명세서만 제출하면 실제 종교인 소득신고는 거의 완료가 된다.
신고 VS 납부
보통 소득신고를 하면 세금이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은 보통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사업소득자에게는 맞는 말이다. 소득신고를 하고 정산을 하였을 때 세금이 발생하면 납부가 종결이고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면 신고만으로 종결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앞에 설명한대로 국내 교회/목회자의 90%는 면세점(신고만으로 신고가 완료)이하 소득자로 간주되기에 위의 지급명세서만 제출하면 그것으로 종결이 된다. (지급명세서 제출에 따른 결과 확인과 세금이 발생하는 목회자들은 4월말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내할 예정이다)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매년 3월 10일(10일 공휴일이면 다음 날)이 된다. 지금까지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지 않았다/못했다 하더라도 특별한 불이익(미제출 or 불분명한 지급 금액에 대한 가산세(총액의 1%~0.5%) 부과)은 없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2023년도 종교인 소득신고에 대한 신고/납부 절차를 마무리하면 된다.
또한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에 따른 용도는 근로·자녀장려금 등의 복지 수혜와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지급명세서 제출은 저소득층 목회자들에게 근로/자녀장려금 등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한편으로 그 동안 소득 반영이 되지 않았던 목회자들에게는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이 발생하게 되는 중요한 자료이다. 따라서 종교인 소득신고에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제출 자료이다.
다음 호에는 목회자 소득신고와 4대보험에 대해 안내하겠다.
현창환 목사 / 사단법인 엘림그레이스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