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구사 제도
침구사 제도 개선 (한의학박사 프리실라김)그동안 60년이 흐르면서 침구사제도에 대하여 많은 노력들을 해온것은 사실입니다,그러나 탄원서등을 올린다고 되는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법령에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침구사법이 있다면 당당히 주장하여 침구사법을 살리는방향으로 한목소리를 내야하는데 그동안 변호사들을 포함하여 의료법이나 의료유사업자에 대한 법을 정확히 가지고 정부와 맞선경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침은 고대부터 내려왔고 위험하지 않으며 조선시대 이후까지 했었다고 주장도 좋겠지만 보건복지부나 정부가 침구사들에게 침구사법이 엄연히 살아있는데도 어떠한 명목으로 밝아왔는지를 정확히 주장하며 나아가는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하루에 예전 백년의 일을 할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법령도 정확히 누구나 찾을수 있는 시대에 있는데 충분히 침구사들이 이젠 인정받을수 있다는것을 주장할수 있으며 그리고 민간자격법에 의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직도 그럴까라고 의심되는 분들도 있겟지만 동양의학 평생교육원은 교육부에서 침구,접골을 가르치라고 허가 받은 기관이며 또한 국제 시대에 아이에스오 인증을 받아 국제 자격증으로 세무서에 가시면 사업자 등록을 취득하게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허가해 준다는것은 최고 상위법이 세무서이기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내어주는것인데 아직도 보건소나 의료인과 같은 법의 잣대로 생각했기때문에 그동안 침구사들이 헤멧던 것입니다. 침구사는 당연히 시군구청장의 관할이므로 보건소는 당연히 관할할 법령이 없기때문에 침구사들을 관리하지 못하는것입니다 침구사라는 자격을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싶다면 침구사 자신들부터 께어 있어야 하며 사업자이나 자격이 갖추어져야 가능합니다. 자격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원하는 자격이 무엇이지 알아야 합니다, 인체해부학,병리학,침구학개론,경혈,의사학등 가장 중요한것은 실력이기 때문에 실력을 갖추고 자격을 생각해야 될듯 합니다. 대한민국의 침구사는 면허가 아니라 자격으로 이미 1960년부터 바뀌었으며 의료법 81조에서도 기재 되어있습니다. 이제는 자격법으로도 가능하고 1997년부터 정부에서는 자격에 대하여 공인자격과 함께 인정을 해주고 있으며 그러한 근거로 정당한 기관에서 법적으로 자격을 얻었다면 사업자 등록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침구사들이 더 이상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공부에 임하며 자격을 가지고 하시는 일들에 떳떳하게 하셨으면 하는 조언 입니다. 독자 A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보건소에 다녀온 사람으로 그곳 보건소 계장님도 알아 보시고 자격증이 불법이 아님을 인정 하셨습니다. 돋자 B)저도 보건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 관리기관이 아니기때문에 관리 할수업다고 하였고 제 동료도 경찰서에 고발되었는데 혐의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빠르게 침구사들을 긍적적으로 열어주고 있는데 다 같이 힘내세요 독자 A) 교육부 장관으로 부터 허가를 받으신 곳에서 자격증을 취득 하시길~~ 그래야 당당히 말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침구원이 오픈을 많이 할수록 힘이 생기니라 여겨집니다. (프리실라김)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이 의료유사업/사회복지 서비스업/자연치유,침술,구술로 나오고 저도 당당히 사업자 등록 걸어 놓고 영업하고 있습니다 (이@@)저도 영업하고 있습니다. 침구사 산업표준분류는 86902이며 한의사는 86203으로 엄연히 따지면 지금까지 국가에서 발행한 침구사 자격증이 없기때문에 한의사도 침을 사용하면 불법입니다 산업표준분류란 각각의 업종분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부과 의사가 성형하면 의료법 위반이 되는거와 같이 산업표준 분류에서 정해논 업무만 해야 하는데 그것이 세무서에 모두 분류되어 있으며 그래서 침구사도 분류되어 있어 자격으로 영업허가를 받을수 있는것입니다 (이@@)사업자 등록증 발급 받아서 영업하세요. 미용실 처럼 많은 침구사 분들이 사업자 등록증 걸고 영업 하시면 될듯 한데요. 세무서에서 일하라고내 준, 사업자 등록증을 보건소가 못하게 막을수는 없는듯 합니다. 본인(보건소)들 일도 아니고요. (최세훈)의료유사업자인 침구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의료법 제81조 2항 ㅡ의료유사업자에 대하여는 이법중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료인은 의료유사업자로 면허는 자격의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의료기관은 시술소로 한다 의료법 제81조 1항 이법이 시행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받은 접골사 침사 구사 이하 의료유사업자 라한다 (프리실라김)맞습니다. 그러나 의료유사업자인 침구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시군구,도시사,특별시장에게 위임한 사항입니다, 그 근거로는 의료유사업자령처음 시행 [시행 1960. 11. 28.] [보건사회부령 제55호, 1960. 11. 28., 제정]이 되었으며 본령에서 의료유사업자라 함은 접골사, 침사, 구사 및 안마사만 의미했고 접골사가 시술행위를 할 때에는 의사의, 침사 및 구사가 시술행위를 할 때에는 한의사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지시라 함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고 시술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함을 말한다. ◆ 침사.구사.접골사는 개설허가를 받아 시술소를 개설할수 있다라고 1973.10.31일 의료 유사업자령이 폐지되기 전까지 되어 있으며 그 이후 간호보조사 포함 의료 유사업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의료법 81조는 의료 유사업자에 관련한 법이며 준용하는 법에는 의료유사업자가 지킬필요가 없는 법령인 의료법 시행령 – 제11조(신고),제12조(중앙회의 설립 허가신청), 제13조(정관의 기재 사항 등) ,제14조(정관 변경의 허가신청) ,제15조(중앙회의 지부), 제32조(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의료법 시행규칙 –제6조(면허증 재발급),제16조(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판례,제17조(의료인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 판례, 제30조(폐업·휴업의 신고) 제40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제47조(입원환자의 전원),제78조(면허증 등의 갱신신청)에 포함 시키고 있는데 의료유사업자는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의료 유사업자인 침구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는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인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만 넒은 의미에서 의료인이라 명명하였으며 더더군다나 의료유사업자인 침구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의료유사업자에 대하여는 「의료법 시행령」 중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32조와 「의료법 시행규칙」 중 제6조제2항, 제15조, 제17조,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제30조, 제40조, 제47조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로 한다. [개정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6.12.30]라고 분명히 시,도지사라고 되어있는데요, 그래서 그동안 침구사들이 제 아무리 탄원서를 내고 해달라고 애걸복걸해도 안되었던 것입니다.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정부 기관과 다툼을 가져야 하는데 약사법에서도 하나 실현하는데 ㄴ15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침구사들이 이렇게 사업을 할수있다고 알려주는데도 못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격을 줄때까지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최세훈)의료유사업자인 침구사의 문제는 의료법 제81조 1항의 ㅡ이법이 시행 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받은 접골사 침사 구사 이하 의료유사업자 라한다 에서 이 법의 시행 되기전 자격을 받은자 까지만 인정을 하고있는 법규정이 악법 입니다 즉 직업 선택의 자유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읍니다 (프리실라김)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똑똑해져야 할때 입니다. 정확한 법령을 가지고 하고 있는 기관도 있는데 아직도 못 믿는다고 한다면 그런분들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격 줄때까지 기다리시라고 밖에 말씀 드릴게 없습니다. 현제 대한민국은 제2조(시행과 공고) ①자격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시에 의하여 매년 일회식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제18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3. 03. 23. 오히려 정부가 침구사 시험을 안보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신분 계신가요? 의료법 제 81조 ①항에 근거하여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받은 접골사.침사.구사는 제 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금지) 에도 불구하고 각 해당 시술소에서 시술업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가지고 1962/3/20일 의료법 시행전에 자격을 가진 침사.구사.접골사 만이 침.구술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의 자격을 가진 자란 당시 침구사나 접골사등의 법의 규정이 없었을 때 자격을 받은자의 법률적 근거가 모호하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로 해석하여야지 1973.2.26. 법률 제 2533호에 의거 전면개정된 의료법에서 처음으로 의료인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는 의료인의 기준에 적용 해석하여서는 안됨. 그렇다면 한의사또한 이후 침구사 자격을 배출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침술이나 구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현제 대한민국에서 침구사 시험을 본적이 없는데 한의사라 하더라도 산업분류가 다른 침구행위를 하고 있다면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합니다. 현제 대한민국은 카페에서도 음식을 팔때 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음료 커피 외에 팔수 없는데 하물며 의료법에서는 더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세훈)시 도지사가 시행을 할수 없읍니다 왜 보건북지부령 제59호ㅡ 의료유사업자인 접골사 침사 구사 안마사에 관한 규정은 보건복지부령 으로한다 라는 규정이 삭제 되었읍니다 보건복지부령 제59호가 삭제되어 지금까지 자격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프리실라김) [제59조에서 이동, 종전 제60조는 삭제<1975·12·31>]그리고 의료유사업은 81조로 이동 된것입니다. 저는 침구사법에 대하여 모두 열거 할수 있으며 그래서 자신있기 때문에 영업을 당당히 하고 있는것입니다 침구사법이 보건복지부령이지만 모든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시에 의하여 매년 일회식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행한다.라고 현제 법령에도 있습니다. 현제 변호사들도 제가 자료를 주고 있으며 침구사는 국가에서 허가 받은 기관이라면 민간자격법으로도 가능하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침구사는 60년 제정될때부터 면사무소나, 시군구에서 관리를 하였는데 그것을 현제 까지 유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령은 보건복지부령으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요. 은행은 금감원 소속인데 새마을금고가 행안부소속이고 우체국에서는 보험과 금융을 같이 하고 있는데도 금융감독원소속이 아닌 체신부소속인거처럼요 침구사도 이와 같다고 말씀드리면 이해가 갈런지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것이지 법령이 없어져서 시험을 못보는것이 아닙니다. 이는 침구사들이 무지하고 힘이 없으니까 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만들어낸 합작품으로 침구사들을 기망한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제 침구사들이 힘을 모을때라고 생각합니다 (김옥기)최세훈선생님 의료인및 의료기관의 규정을 준용해야된다라고 하셨는데 침구사가 준용해야할 규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법에도 침구사 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준용해야됩니까 (최세훈)저는 1997년 부터 전주 대학교와 전북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동양의학 침구학과을 졸업하고 세계침연 대한 침구사협회 지회장과 입법 위원장으로서 침구사법 입법을 위한 행정소송과 헌법 소원을 진행 하였읍니다 한국의 동양의학 평생교육원의 민간자격 의로는 한국에서 침구시술 영업을 할수 없읍니다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ㅡ의료법 제5조 ㅡ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면허에관한 규정과 의료법 제9조 국가시험 등에따라 시행 하여야 합니다 민)그러나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침사 구사 접골사 안마사 자격시험 규정은 살아있의나 그 상위법인 침사구사 접골사 안마사는 보건북지부령 으로 한다라는 보건복지부령이 삭제되어 시행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부령에 의료유사업자 자격시험 규정과 시험과목등이 있음) 저는 회원들이 범죄자가 되는것을 원치않고 떳떳하게 침구치료을 하기을 원하여 정확한 정보을 논하는 겁니다 1951년 국민 의료법 제59조ㅡ의료유사업자 제도는 주무부령으로한다 즉 의료유사업자 제도는 시행령의로 시행 하겠다는 의미 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1962년 국민 의료법을 의료법 의로 개정할때 의료유사업자의 시행령인 보건 복지부령 제55호 위에서 59호 라고 잘못표기 하였음을 삭제하여 보건복지부령 제56호인 침사자격시험규정은 살아있의나 국민의료법 제59조 의료유사업자 제도는 주무부령의로 한다가 삭제되어 시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프리실라김)최세운님 당연히 회원들이 범죄자가 되면 안되지요. 그러나 법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하며 최세운님이 공부하셨을때와 뜸사랑에서 헌법재판까지 갔을때와는 현제 약간의 법적인 정확한 것들이 많이 돌출이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 제가 법령을 정확히 해 드렸는데 아직도 같은 말만 반복하시니 더 이상의 답변은 안해드리겠습니다. 저또한 침구사들을 위해서 정확한 법령을 적어 드린겁니다. 깨어 있어야 당당히 침구사의 목소리를 낼거 같아서요. 지각이 있으신분들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 일부개정 1981.4.13 법률 제3441호 √ 제60조(의료류사업자) "면허"는 "자격" "의료기관"은 "시술소"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받은 접골사·침사·구사(이하 "의료류사업자"라 한다)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시술소에서 시술행위를 업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②이 법중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규정은 의료류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의료인은 의료류사업자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의료기관"은 "시술소"로 한다.<개정 1975·12·31> ③의료류사업자의 시술행위·시술업무의 한계 및 시술소의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에서 이동, 종전 제60조는 삭제<1975·12·31>] ★ 법률 제8559호 일부개정 2007. 07. 27. 제81조(의료유사업자) "면허"는 "자격" "의료기관"은 "시술소" 59조는 60에서 81조로 이동하였다고 법령에 분명히 나옵니다 현제 동양의학 평생교육원에서도 보건복지부에 12항목으로 조목조목 질의하여 3.9일 답변 날짜가 연기되어 3.29일 답변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을 정확히 알면 이제는 침구사들을 구제 될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침구사로서 법을 정확히 알아야 보건복지부를 넘어 한의사협회까지 이길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최선생님 헌법소원도 다 읽어 보았지만 법령을 정확히 뚫고 가지 않으면 탄원서 가지고 절대로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것이기때문에 저도 준비를 한것입니다. 의료법에서 의료유사업법. 의료유사업자령과 시행규칙까지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와 시도지사는 직무유기. 한의사들은 의료법위반을 행하고 있고 이를 방관하고 있는 기관이 침으로 의료보험해주는 심평원,보건보지부등입니다,이제는 침구사들이 일어날때라고 봅니다.이제 이법과 관련된것은 이만 하겠습니다. (최세훈)저 또한 한방이론 침구학 경혈학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위생학 의료관계법규ㅡ즉 의료법 전염병예방법 검역법 국민건강증진법 식품위생법 지역보건법등 침구사 자격시험을 보기 위해 필요한 과목을공부을 하였였으며 의료법 제81조 2항의 ㅡ이 법중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규정은 의료유사업자 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라고 하였고보건복지부령 제56호 침사자격 시험규정이 살아 있의니 의료인에 준용하여 의료법 제5조 ㅡ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면허규정과 의료법제9조 국가시험 등에 관한규정에따라 의료유사업자 제도인 침구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않는것은 보건복지부가 직무유기을 하고있다와 의료법 제81조 1항의 이 법이 시행되기전 자격을 받은자 까지만을 인정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 하고 있다라는 내용의로 보건복지부을 상대로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제기 하였었읍니다 1980년 전 두환 정권때 천 명기 보건복지부 장관 때에도 한의사의 로비로 무산 되었음 2002년 이연숙 국회의원외 47명이 국회에 발의 하였의나 보건복지부 상임위원회을 통과하지 못하여 무산 되었읍니다 (프리셀라김)동양의학과학원은 교육부에서 인정한 교육기관도 아니며 그냥 영리 법인이기때문에 자격증 인정 안됩니다 그리고 명확한 자료들을 모두 가지고 계시니 침구사들 자신이 아시는만큼 하시면 됩니다. 길이 열려 있는데도 고집하시니 현제 운영하고 있는 침구사들은 한번씩 경찰에 고발도 당했지만 혐의 없음으로 나왔으며 보건소에서도 함부로 침구사들을 이제는 못합니다. 직접 운영하는사람의 얘기를 못 믿는다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허가 될때까지 기다리시면 될듯 해요 의협 신문에서 그렇게 올렸다면 누구하나 따질사람 있을까요? 제4장 민간자격 법률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1. 08. 17.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①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4.5] [[시행일 2013.10.6]]제3조(민간자격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민간자격을 등록한 자는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의협신문에서는 침구사들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이며 명예훼손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나 동양표준 과학원이 정식 교육기관으로 침뜸접골로 교육기관에서 허가받질 못하였기때문에 감히 의협신문과 싸우지 못한것입니다 분명히 민간자격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민간자격을 등록한 자는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라고 분명히 적혀 있는데 침구사들은 왜 함구를 하고 있는지요? 함깨 힘을 모으고 교육을 많이 받아 사업자 등록을 내고 영업행위를 하게 되면 국가에서도 이제는 감히 말 못합니다. 일자리 창출이라고 정부는 부르짓고 있는데 사업자등록 내고 영업하는데 몆백명 몇천명의 침구사가 일을 하고 있다면 국가라도 감히 손 대지 못할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뭉쳐야 한다는것입니다. 너는 해바라 나는 완전히 국가가 인정해 줄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분들은 침구사 자격 취득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정말 침구사들을 살려야 겟다는 분들이 말로만 하지 마시고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민)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①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2.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3.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4.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②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4.5] [[시행일 2013.10.6]] ③ 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4.5] [[시 자격기본법에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 국방분야, 의료 분야는 민간자격 개설이 되지 않는다 라고 되어있음 좋은 글 이라 생각되여 여기서 퍼온글: https://cafe.daum.net/cuok99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