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예전에 가업이던 농약판매 일을 하기위해 종자기능사를 따 두었는데 관련업종 및 유사업종에 종사하지 않아 무용지물이었는데 귀농 8년차를 맞이하여 국립종자원의 자료검색 후 종자관리사의 자격이 있슴을 알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현재는 종자업등록의 예외품목이 있어 모든 종자에 적용되지는 않지만 머지않아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미리 중자업등록을 해 두려하고 있으며, 현재도 딸기육묘업을 전문으로 해 보려 계획하는 단계라 종자업등록과 종자관리사 자격의 보유는 필수이며, 앞으로 우리 학우님들 중 귀농으로 종자업을 하시거나, 농약판매업 중 종자취급을 하실예정이시면 종자관리사를 취득하기 위한 종자기능사부터 종자기술사까지의 자료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종자관리사란?
종자업자가 생산하여 판매 수출 또는 수입하는 종자에 대하여 당해 품종의 종자임이 분명하며, 적법한 기준에 맞게 채종 · 조제되어 품질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증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종자관리사 자격기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종자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종자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종자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종자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종자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종자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종자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버섯종균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버섯 종균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버섯 종균을 보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산림부분은 임업종묘기능사 등 관련 자격증이 필요하며 산림청 홈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종자업등록 소개 및 등록요건
「종자」란
증식용 · 재배용 또는 양식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 종균, 묘목, 포자 또는 영양체인 잎 · 줄기 · 뿌리를 말하며, 종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종자 관리사 및 등록시설 기준을 갖추어 주 생산시설 소재지의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 종자업등록의 예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 ·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