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
Ⅰ. 미사
1. 입당송(시작성가)
“교우들이 모인 다음에 사제가 제대로 나올 때 입당송을 시작한다. 이 노래의 목적은 미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회중의 일치를 강화하고, 교우들이 전례시기와 축제의 신비를 깨닫도록 그 마음을 준비시키며, 사제와 다른 봉사자들의 행렬을 이끄는 데에 있다”(미사경본 총지침, 25항).
2. 시작 예식 때의 인사 양식
인사 양식은 모두 초대 교회의 관습에 따라 성서에서 따왔으며, 주님의 현존 또는 주님의 구원 은총을 기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미사 경본에는 4가지 양식이 있고, 그 외에 사제는 적절한 성서적 인사를 할 수도 있다.
「로마 미사 전례서」에는 없지만 「성당 봉헌 예식서」의 인사는 좋은 예문이다.
“하느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38, 46항).
“우리 구원을 위하여 살과 피를 봉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일치가 여러분과 함께”(16항).
3. 참회
참회 양식은 3가지 양식이 있고, ㉰ 양식을 하면 자비송은 하지 않는다.
4. 성수 예식
주일에는 참회 대신에 성수 예식을 거행할 수 있으며 세례 갱신식의 의미를 지닌다.
특전미사부터 주일 모든 미사에 거행할 수 있고 물 축복, 성수 뿌림, 마감 기도로 진행된다.
성수를 뿌릴 때 「Asperges me(내게 뿌려주소서)」나 새로 도입된 노래1)를 부를 수 있다.
부활시기에는 VIdi aquam(성전 오른편에서)」2)이나 새로 도입된 노래를 부른다.
사제는 성수를 뿌리고 제자리에 돌아와서 마감기도를 바침으로 성수 예식을 끝맺는다.
자비송은 생략하고, 즉시 대영광송을 노래한다(사순, 대림에는 대영광송 생략).
5. 대영광송
대영광송을 노래할 때에는 서서 기도해야 하며 주례자도 앉지 않도록 한다.
6. 모든 독서는 누가 봉독하든지 반드시 독서대에서 해야 하며, 제단 아래에 있는 해설대에서 하지 않도록 한다. 화답송은 성가대가 따로 노래하든지 아니면 독서자가 독서대에서 낭송한다. 독서 후에는 잠시 침묵의 시간을 갖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한다.
7. 독서대는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룩한 장소요 말씀의 식탁이다. 제대가 주님 현존의 장소로서 성체의 식탁인 것처럼 독서대도 주님 현존의 장소로 말씀의 식탁이다.
① 독서대는 전례 거행의 중심적인 위치에 놓아야 하며, 회중이 바라보면서 제대 왼쪽에 하나만을 두어야 한다. 이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신자들이 잘 보이는 자리에 위치시킨다.
② 독서대 안에 여러 단을 만들어 책꽂이나 사물함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3)
③ 해설대는 제단 아래에 위치시켜야 한다.
8.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는 데에 사용되는 미사 전례 성서(미사독서집)는 당신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현존을 느낄 수 있도록 품위있고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신자들이 독서를 준비하고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데에 도움을 주려고 제작한 유인물이나 보조자료(매일미사등)등을 전례에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4)
9. 독서자는 미리 봉독할 성서 구절을 읽고 묵상하여 교우들이 말씀을 들으며 성서에 대한 감미롭고 생생한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독서를 성실하게 준비해야 한다. 독서자는 말씀을 잘 봉독할 수 있도록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5)
독서를 준비하는 데에 첫째가는 것은 영신적인 준비이지만 기술적인 준비도 필요하다.
영신적인 준비는 성서와 전례의 두 가지 측면에서 양성되는 것을 말한다. 성서적 양성은 독서자들이 독서 내용을 전체 문맥 안에서 이해하고 계시된 복음의 핵심을 신앙의 빛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전례적 양성은 말씀 전례의 의미와 구조, 그리고 말씀전례와 성찬전례의 관계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술적인 준비는 독서자가 활기 찬 목소리로 읽거나 잘 준비된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대중 앞에서 읽는 기술을 더 잘 습득하게 하는 것이다.6)
독서는 이렇게 잘 준비한 독서자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마음으로 봉독하여야 하며 회중은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자세로 경청해야 한다. 미사 거행에서 성서독서를 빼거나 줄이거나 성서 이외의 독서와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7)
독서자는 제단에 올라와 주례자에게 인사하고 성서를 봉독한다.
10. 화답송은 말씀 전례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전례적으로나 사목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 노래는 들은 말씀을 자신 안에 내재화하고 기도로써 화답하는 것이다.
① 제 1독서 다음의 화답송 : 선창은 독서대나 다른 적당한 장소에서 시편을 노래하며 교우들은 앉아서 듣는다. 그러나 후렴 없이 시편의 성구만을 노래할 때가 아니면 교우들은 후렴을 노래하며 이 화답송에 참여한다.8)
② 알렐루야와 복음 환호송 : 노래하는 선창이나 성가대만이 아니라 온 회중이 모두 서서 제창한다. 회중은 이 노래로 이제 곧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실 주님을 맞아들이고 주님께 인사한다.9)
11. 부속가
부속가는 성가대와 회중, 또는 독창자와 회중이 다 함께 부르도록 되어 있다.
부속가는 알렐루야 후에 일어서서 한다.10)
12. 사제는 복음을 봉독할 때에 반드시 독서대에서 하여야 한다.
부제가 복음을 봉독할 때에는 주례사제 앞에 나아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축복을 청한다.11) 공동 집전 사제가 복음을 봉독할 때에는 주례자에게 따로 축복을 청하지 않고 혼자 제대 앞에 나아가 고개를 숙이고 위의 기도를 바친다. 물론 주교에게도 강복 받지 않는다.
복음 본문은 낭독하더라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 )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는 노래로 하고, 회중도 노래로 환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2)
복음을 봉독하기 전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라는 인사말은 손을 모으고 한다.13)
13. 미사 전례 중 독서와 복음을 신자들과 함께 소리 내어 읽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새 미사경본에 따른 말씀 전례의 구조는 주례사제와 신자들의 대화, 주례사제의 권고 및 하느님의 백성 전체가 하는 참회와 고백의 기도, 말씀 선포와 이에 대한 신자들의 화답, 하느님 백성 전체가 드리는 기도와 침묵기도 등으로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있다.
전례 중에 이루어지는 독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하느님의 백성은 선포되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생생하게 선포되는 하느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하는 것이지 글을 읽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전례법은 하느님의 말씀을 경청하라고 규정하고 있다.14)
단순히 신자들의 교육을 위해서, 혹은 그날 복음에 대한 강론을 좀더 이해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 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신자들 각자가 미리 독서를 읽고 오도록 교육함으써 전례 중에는 봉사자들을 통하여, 또는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사제들이 복음 선포하는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5)
14. 미사 강론은 보통으로 주례가 하되, 공동집전 사제가 해도 좋다. 사제와 함께 부제도 공식 강론자이기 때문에 자주 강론을 하여 복음선포 사명을 수행한다. 그 외에도 어린이 미사 때에는 본당신부나 주례사제의 허락을 받아 그 미사에 참여하는 평신도가 훈화할 수 있다.16) 「어린이 미사 지침」은 이러한 평신자 강론을 강론이라 하지 않고 “훈화”라고 표현한다.
15. 강론을 하는데 있어서 기타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강론의 본 장소는 주례석이나 독서대이다.17) 제대는 말씀의 식탁이 아니다.
② 강론은 일반적으로 서서 하지만 주례석에서 앉아서 할 수도 있다.18)
③ 강론을 미사와 구별된 예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십자성호, 기도, 성가, 아멘 등은 않는다.19)
④ 교우들에게 알릴 사항이 있으면 강론 때에 하지 말고, 영성체 후 기도가 끝난 다음에 한다. .
⑤ 강론이 끝나면 모두 잠시 침묵 중에 말씀 전례 중에 들은 하느님 말씀에 대해 묵상한다.
16. 말씀 전례는 묵상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정신을 집중하는 데에 장애를 줄만큼 서둘러 진행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하느님과 인간이 대화하기 위해서는 짧은 침묵이 필요하다. 회중은 침묵하면서 하느님의 말씀이 마음 안에 스며들도록 하고 기도로 응답할 준비를 갖춘다. 이러한 침묵은 말씀 전례가 시작되기 전과 제1독서와 제2독서 다음과 강론이 끝난 다음에 적절히 갖는다.20)
17. 주일과 대축일에는 강론을 한 다음에 신경을 바쳐야 하는데, 오직 길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사도신경을 바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신경을 바칠 때 밑줄부분에서는 모두 고개를 깊이 숙인다.
18. 사제가 자기 교구 밖에서 자기 교구 신자들과 함께 미사를 거행할 때에는 주교를 위한 전구에서 “저희 주교 ( )와 (미사 봉헌하는 곳의 교구명) 주교 ( )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라고 한다.21)
19. 마침 영광송(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은 사제가 감사기도 전체를 마무리하며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기도이다. 이때 교우들은 되도록이면 큰 환호로 “아멘”하는 것이 좋다. 사제나 부제는 “아멘”이 끝날 때까지 성작과 성반을 받들어 올리고 있어야 한다.
20. 사목상의 당부나 공지사항은 반드시 영성체 후 기도가 끝난 다음에 짤막하게 한다.
21. 감사기도 제2양식은 그 특성으로 보아 주간 평일과 특수한 때에 사용하면 좋다. 언제나 제2양식만을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감사기도 제3양식은 어떠한 감사송과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주일과 축일에 사용하기를 권한다.22)
22. 감사기도 전문 안에서 특정인을 생각함.
로마 전문의 전구는 축성 전에 산 이를 위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죽은 이를 위한 기도”를 바치며, 여기에 “성인들과 일치기도” 및 “예물 축복기도”가 연결되어 있다. “죽은 이를 위한 기도”는 죽은 교우들을 위한 기도이다. “주님, 신앙의 보람을 지니고 저희보다 먼저 평안히 잠든 교우 ( )를 생각하소서. 주님, 간구하오니 그들과 그리스도 안에 쉬는 모든 이를 행복과 광명과 평화의 나라로 인도하소서.”
감사 기도 중에는 교회가 허용한 경우 외에는 어느 개인이나 단체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다.23)
교회가 허용한 경우란 위령미사, 세례, 견진, 서품, 혼인, 서원, 동정녀 축성 등의 예식 미사를 거행할 때이다. 이들 미사에는 특정인을 위한 특별기도가 마련되어 있다. 위령미사를 드릴 때에는 감사기도 제2양식과 제3양식을 바치면 된다.
그 외에 굳이 특정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억하려면 보편 지향 기도 중에 기도하면 된다.
23. 영성체하는 동안 교우들은 성체 성가를 부른다. 영성체 성가를 부를 경우 「영성체 송」은 하지 않는다. 영성체가 끝나면 사제와 교우들은 잠시 침묵하며 기도한다. 이때의 침묵은 마음속으로 하느님을 찬미하며 기도하는 침묵이다. 해설자가 ‘영성체 후 묵상’을 소리내어 낭독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러한 낭독은 교우들이 하느님과 내적으로 일치하는 데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영성체 때에 첫영성체 하지 않은 어린이들에게 과자류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4. 미사 끝에 다른 전례가 이어지면 인사, 축복, 파견으로 된 마침예식은 생략한다.24)
Ⅱ. 기타 규정
1. 해설자는 미사가 진행되는 동안 자연스런 진행을 방해하는 해설을 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주례사제가 기도할 내용을 미리 해설하는 안내는 필요하지 않다. 해설자의 해설은 명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하도록 하며, 사전에 문서로 기록하여 주례 사제의 인준을 받도록 한다.
2. 회중의 더욱 능동적인 전례 참여를 위해 오르간과 성가대석은 회중석에서 동떨어진 곳에 배치하지 않도록 한다. 성가대석을 성당 2층에 마련하는 것보다 제대 가까이에 두어 회중의 성가에 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하면 성가대 지휘자는 성가대뿐만 아니라 회중 전체를 지휘하여 모두 한 목소리로 하느님께 찬미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이다.
3. 미사전례 동안 내내 성가대만이 노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별한 합창곡을 제외하고는 회중 전체가 목소리를 합하여 성가를 부르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성가대의 목적은 회중을 도와주는 데에 있다.
4. 독서를 봉독하는 사람은 독서의 제목도 선포해야 한다.
예)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5. 향을 드리는 법: 향을 드리는 법은 미사 중 어느 부분에서 향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입당, 복음, 봉헌, 성체축성),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다만 관례상,
① 입당 때, 사제는 제단에 인사를 한 후 가운데․좌․우로 한번씩 향을 드리고 오른쪽부터 제대를 돌면서 향을 드리며, 행렬 십자가가 옆에 있을 경우에 십자가를 향하여 세 번씩 세 번, 혹은 행렬 십자가가 없을 시에는 (제대 앞쪽에서) 벽면의 십자가를 향에 세 번씩 세 번 향을 드린다. 성대하게 행렬하여 행렬용 십자가를 제대 옆에 두었을 경우 벽면의 십자가를 무시하고 성대한 행렬 때 사용한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다.
② 복음 전에는 복음서에 인사를 한 후 한 번씩 가운데․좌․우로 향을 드린다.
③ 봉헌 때 향을 드릴 때는 복음서에 하는 것과 같이 하고, 제대 분향은 입당 때와 같다. 이어서 주례 주교에게는 두 번씩 세 번, 주례 사제나 공동 집전 사제에게는 두 번씩 두 번, 신자들에게는 가운데로 세 번씩 한다.
④ 성체 축성시 제대 앞에서 성체 혹은 성혈 거양 때, 세 번씩 세 번 향을 드린다.
6. 독서 때에 독서자가 제대에 오를 때: 감실이나 제대가 아니라 주례자에게 인사를 한다. 복음 전 부제가 주례자에게 강복을 받듯이 독서자는 주례자에게 無言의 강복을 받는 것이다.
7. 미사 때에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대가 중심이다.25) 따라서 입당 때 혹은 복음 전에 감실을 향해 인사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다만, 영성체시 감실에서 성체를 모셔오거나 모셔둘 때에는 감실 앞에서 인사하는 것은 타당하다.
8. 산 이를 위한 미사(생미사), 죽은 이를 위한 미사(연미사)
1.1.1.1. 미사 경본의 모든 감사기도 텍스트 안에는 살아 있는 이와 죽은 이를 위한 기도가 함께 있다. 따라서 산 이를 위한 미사(생미사)와 죽은 이를 위한 미사(연미사)를 동시에 받는 것은 가능하나, 현재 신자들의 정서가 산 이를 위한 미사(생미사), 죽은 이를 위한 미사(연미사)를 동시에 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당 사정에 따라 본당 신부의 재량에 맡긴다. 주의해야 할 점은 신자들이 오늘 봉헌한 이가 마치 미사를 예물로 모두 산 것처럼 인식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해야 할 것이다.
9. 혼인미사
① 주일이나 대축일에는 혼인 미사 Text 대신 그날 미사를 드리되, 신랑 신부의 축복과 고유한 끝 강복만은 혼인 미사의 것을 사용한다. 성탄시기의 주일이나 연중 주일에 본당 공동체의 미사가 아닌 미사 중에 혼인이 집전될 경우라면 「혼인미사」를 드려도 된다.26)
② 주일과 대축일에 거행할 경우 사도신경을 외워야 한다.
③ 가톨릭 신자와 미신자 또는 비가톨릭 영세자와의 혼인식은 말씀 전례로 집전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비가톨릭 당사자가 미사를 이해하고 청하는 경우에는 혼인미사를 집전해 줄 수 있다. 다만 비가톨릭 당사자에게는 성체를 영해 주지 못한다.27)
10. 장례예식
① 고별식의 통일
고별식은 현재 시안으로 나와 있는 예절을 사용하되, 고별식 문안 이외의 것을 첨가하지 않는다. 즉, 고별식이 끝난 다음 하관기도라든가 다른 기도문을 첨가하지 않는다. 다만 고별식 후 마지막 떠나는 고인과 유족들을 위하여 성당문까지 배웅하는 것은 사목상 유익하다 하겠다.
② 장례미사는 파스카 성삼일, 대축일, 대림시기, 사순시기, 부활시기의 주일에만 못드리도록 되어 있다.28) 사목적 이유 때문에 미사 없이 성당에서 장례예식을 거행하는 경우에(미사는 다른 날 드리도록 하면 좋고) 말씀 전례는 의무적이다. 따라서 성당에서 거행되는 장례예식에는 미사가 있든지 없든지 말씀 전례와 전에 고별식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29)
③ 장례미사시 제의 색
「장례 예식서 22항 바)」를 보면 “제의나 카파의 색깔은 그 민족성에 따라 인간사고에 어긋나지 않고, 파스카의 신비로 조명 받은 그리스도교적 희망을 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를 더욱 잘 드러내기 위해 소박한 ‘백색’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 정서에 더욱 적합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직후에 열렸던, 1970년 6월 임시 주교회의의 결정 사항이다.
따라서 우리 교구에서도 장례미사시에는 백색제의를 사용하고, 공동 집전 사제는 ‘백색 영대’를 착용하도록 한다. 다만 위령미사와 대림시기, 사순시기에는 ‘자색’제의와 영대를 사용하면 된다.
11. 기도문 인준
모든 교구 신자들이 사용하는 기도문은 전례위원회의 교의적 전례적인 검토를 거쳐 교구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12. 성체성사 거행에 대한 유의사항(성체성사에 대한 남용)
① 주일에 본당 신부의 유고시, 본당 주임의 추천을 받아 교구 주교가 임명한 자가 말씀 전례를 거행하고 성체 분배를 해야 할 경우, 성체 분배권을 받은 비수품자가 특수한 경우에는 교구장에게 서면 보고하고 허락을 득하여야 한다. (평일도 마찬가지) 성체를 안전하게 모시는 관리는 본당 신부의 고유한 직무이다.
② 특수 공동체(지도 신부가 상주하지 못하는 수도 공동체)의 경우, 관할 본당 신부가 서면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교구장의 허락을 받고 성체분배권을 받은 자가 성체를 분배할 수 있다.
③ 봉성체의 경우도 봉성체자가 많다는 이유로 성체 분배권을 받은 비수품자를 혼자 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신부가 직접해야 하며, 인원이 많을 경우 2-3일에 걸쳐 나누어 한다. 다만 특수한 경우 교구장의 허락을 득하여야 한다.
13. 일괄(공동)사죄의 금지
「고해성사 예식서 지침 31-32항」, 「교회법 961-963조」 에 의거하여 현재 한국 상황에서는 일괄사죄에 해당하는 본당이 없다. 따라서 일괄 사죄는 금지한다.30)
14. 미사 전례문의 축소 및 첨가 금지
「전례헌장 22항, 28항」에 의거하여, 아무도 미사 전례문의 축소와 첨가는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보편교회의 규정을 무시한 전례의 사사로운 변경은 없어야 한다.
15. 토착화를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데에 있어서도 신자들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있다. 어느 것이 토착화되려면 긴 시간을 통하여 단순히 외적인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상황과 문화를 적절히 연구하여 적용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기에 토착화를 위한 시도들은 교구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실행한다.31) 그리고 교구장은 늘 관심을 가져야 한다.
16. 각 본당에서 거행하는 성시간 및 성체강복 성체분배
① 성시간의 거행은 성체신심 예식에 나와 있는 기본틀이 보장되어야 하며, 그 외에는 자율성을 주는 것이 좋겠다.
다만 기도문 중에 주교회의 혹은 주교의 인준이 없는 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교의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도문들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예를 들면 성모 호칭이나 성인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성시간에 참여하는 신자들이 성체로 향하는 마음의 집중을 흐트릴 수 있기 때문이다.
② 사제가 성체만 모셔 두고 신자들끼리 성시간을 갖게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사제는 성체의 관리자이기 때문이다. 다만, 성시간이 아닌 성체현시(24시간 성체조배 등)만을 통해 신자들이 성체조배를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신자들이 자리를 비우지 않는다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사제가 자주 지켜줌으로써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③ 미사 후에 성시간이 아닌 성체강복만을 하는 것은 미사중에 이미 이루어진 성체성사에 대한 열정을 약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미사 후에 미사 파견 강복을 대신해서 성체강복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32)
④ 성체강복은 사제와 부제만이 할 수 있다. 사제나 부제가 없을 경우 성체조배를 위하여 성체를 현시하고 다시 감실에 모실 수 있는 사람은 시종직을 받은 사람이나 성체분배권을 받은 사람, 성체조배의 의무가 있는 남녀수도회나 신심단체 중에서 교구장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다.33) 그러나 이들은 성체로 강복을 할 수 없다.
⑤ 병자 영성체
사제나 부제가 병자의 영성체와 노자 영성체를 집전할 때에는 병자 예식서에 마련되어 있는 예식을 사용한다. 그러나 시종직을 받은 사람이나 다른 특권을 맏은 사람이 집전할 경우에는 「성체신심예식서」에 있는 예식을 따른다.34)
주의할 점은 사제는 본당의 성체를 관리하는 제 1차적인 책임이 있다.
따라서 사제와 부제가 있는 데도 성체분배권자에게만 맡기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특별히 병자의 인원이 너무 많을 경우 사제와 부제 그리고 성체분배권을 받은 사람이 동시에 할 수 있다.
18. 성수 : 세례 갱신의 의미에서 발전되어 나온 것이다. 따라서 성수로 세례를 줄 수는 없다.
19. 미사경본 총지침 20항에서는 “참석자 모두가 지켜야 할 통일된 자세는 집회의 일치성과 공동체성을 드러내는 표지인 것이다. 그로써 참석자들의 마음과 감정을 표현하며 동시에 그것을 북돋아 준다.”고 말하고 있고, 21항에서는 “모든 미사에 있어서 입당송을 시작할 때에 일어서고, 사제가 제단에 도착해서 개회식 후에 본기도를 마칠 때가지 서 있는다. 또 복음 전 노래, 복음 낭독할 때, 신앙고백 때, 보편지향기도 때에도 서 있는다. 봉헌기도 때부터 미사 끝까지도, 아래에 말하는 경우 외에는 서 있는다. 앉아 있을 때는 복음 전 독서 낭독과 화답송 때와 강론 때와, 제물 봉헌 때와 영성체 후 침묵 지킬 때이다. 성체 축성 때에는 자리가 좁거나 너무 사람이 많거나, 무슨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을 경우가 아니면 무릎을 꿇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각국 주교회의는 로마 미사 통상문에 서술된 몸가짐에 관한 규정들을 각 민족의 풍습에 따라 고칠 수 있다. 그렇지만 미사 각 부분의 뜻을 살리는 방향에서 이런 적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사가 규칙적으로 봉헌되는 장소에서는 주례자가 이 원칙에 의거해서 미사를 봉헌하는 것이 올바른 전례적 동작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서 미사를 봉헌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20. 미사 중에 고해성사를 줄 수 있다.35)
21. 오르간 외에 다른 악기들은 정당하게 인준을 받아 사용해야 하는데, 성가대와 교우들이 노래할 때 도움이 되어야 한다.36) 하느님께 찬양을 드림에 있어서 인간의 목소리가 가장 아름답기에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며, 악기들은 노래를 도와주기 위해 사용되는 것임
1) 에제 36,25-26; 1베드 1,3-5.
2) 에제 36,25-26.
3) 미사독서 총지침, 34항 참조
4) 미사독서 총지침, 35항, 37항
5) 미사독서 총지침, 66항
6) 미사독서 총지침, 55항
7) 미사독서 총지침, 12항
8) 미사독서 총지침, 36항
9) 미사독서 총지침, 23항
10) 새 미사경본 지침서 64항 : “Sequentia, quae praeter quam diebus Paschae et Pentecostes, est ad libitum, cantatur post Allelua.”
11) 미사독서 총지침, 11항
12) 미사독서 총지침, 17항
13) 미사통상문, 12항; 교우없이 하는 미사통상문, 10항
14) 미사경본 총 지침 9. 34. 35항 참조.
15) 미사경본 총지침 32항.
16) 「어린이 미사 지침」 24항.
17) 총지침 97항.
18) 독서지침 26항.
19) Notitiae 9(1973, 178 참조 : <과거의 강론 형태> ① 강론의 위치는 대체로 복음 봉독 다음이었으나 미사 시작이나 신앙고백 후에 하는 경우도 있었다. ② 강론 장소는 큰 성당일 경우에는 흔히 중앙 통로 위에 있었는데, 강론자는 복음 봉독이 끝나면 제의를 벗고 그곳에 올라갔다. 그러다 보니 강론은 자연히 미사와 분리된 독자적인 예식으로 인식되었다. ③ 강론 내용도 전례나 성서와 관련이 없는 교리 해설이나 윤리 훈화가 많았다. 자주 등장한 강론 주제는 주님의 기도, 신앙고백문, 성사, 계명 등에 대한 해설이었다. ④ 그 외에도 강론 전후에 십자성호,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 성가 등의 기도나 노래가 있었다. 그리고 강론은 곧잘 길고 지루한 공지로 이어지곤 했다. 강론이 끝나면 사제는 영광송이나 짧막한 기도를 바쳤고 교우들은 아멘으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성호를 그은 다음 사제는 강론대에서 내려와 제대로 돌아왔다. 이러한 관습은 현행 전례정신과는 맞지 않다. 그리고 개신교 예배에서는 그러한 현상이 많이 남아 있다.
20) 미사독서 총지침, 28항
21) 호칭은 세례명만 부르면 된다. 예를 들면 “교황 요한 바오로와 저희 주교 바오로와…”.
22) 미사경본 총지침, 321항
23) 경신성 훈령, Liturgicae instaurationes(1970), 708참조.
24) 미사경본 총지침 126항
25) 미사 거행에 관한 유의사항 9쪽 4항
26) 혼인미사 지침 11항.
27) 교구사제 특별권한 17조,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및 해설 113조 4항.
28) 사제용 축일표를 참조한다.
29) 장례미사 지침 6항.
30) 교황 자의교서 「하느님의 자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개별 고백 없이 한꺼번에 여러 참회자들에게 공동 사죄가 베풀어지는 것은 객관적으로 예외적인 상황이며 이는 사목활동이 어려운 일부 전교 지역이나 고립 지역의 신자 공동체에서나 사용되어야 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교황은 5월 2일 발표된 자의교서(自意敎書 motu proprio) 「하느님의 자비」(Misericordia Dei, 2002년 4월 7일)에서 개별적인 죄 고백이 공동고백이나 공동사죄에 비해 화해의 성사에 있어서 더욱 적절하고 통상적인 방법임을 확인했다.
교황의 이 자의교서는 그 동안 일부 국가에서 공동 고백과 공동 사죄를 부적절하고 과도하게 사용함으로써 예외적인 방법을 오히려 통상적인 방법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발표됐다.
교황은 교서에서 공동고백과 사죄는 후에 개별적인 고백을 하려는 의향을 지닌 사람을 대상으로 특별히 긴급한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이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황청 신앙교리성 장관 요제프 라칭거 추기경은 교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인간이 정화와 용서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은 인간 역사를 통해 볼 때 분명하게 나타난다』며 『교황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이번 교서를 발표해 무엇보다도 고해성사의 개인적인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라칭거 추기경은 이어 『우리는 인간 공동체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지만 죄악은 궁극적인 의미에서 완전히 개인적인 것이며 따라서 우리의 치유와 용서 역시 완전히 개별적인 것』이라고 지적하고 『하느님은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며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했다.
추기경은 또 이러한 개별적인 차원이『최근 수십년동안 공동고백과 사죄를 사용함으로써 훼손되어왔다』고 우려했다.
조르쥬 아르투로 메디나 에스테베즈 경신성사성 장관은 『이번 교서는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교회의 가르침에 의하면 고해성사를 거행하는 통상적인 방법은 개별적 사죄를 통해 사제에게 자신의 죄를 완전히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31) 성상 설치 시 「교의 위원회나 전례위원회」의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32) 성체공경 훈령 65항.
33) 성체신심 예식서 91항.
34) 성체신심예식서 54항 참조.
35) 「“미사 거행 중에 신자들이 고해성사를 볼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교황청 경신성사성의 답변.」
고해성사의 거행시간에 대한 주요규범은 1967년 5월 25일의 훈령 [성체의 신비](Eucharisticum mysterium)에 나온다. 이 훈령에서는 이렇게 권장하고 있다. “신자들은 미사가 거행되지 않을 때 특별히 정해진 시간에 고해성사를 보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으로써 고해성사가 조용하게 집전되어 신자들에게 참된 이익이 되게 하고 신자들의 능동적인 미사참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35항). 그런데 고해성사 예식서 일러두기(13항)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 “고해성사는 어느 때에나 어느 날에나 다 거행할 수 있다”(같은 곳). 사목자들은 할 수 있는 대로 미사가 거행되는 시간과 장소 밖에서 고해성사를 보도록 권고하고 도와주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이 규범들은 미사거행 시간에 고해성사를 보고자 하는 신자들의 고백을 듣는 것을 결코 금지하지 않는다. 특히 많은 신자들에게서 죄의 의미와 고해성사의 중요성이 흐려지고 고해성사를 보려는 원의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이 시대에 사목자들은 모든 힘을 기울여 신자들이 이 성사를 자주 받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법 제 986 조 1항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임무상 사목이 위탁된 모든 이들은 자기들에게 맡겨진 신자들이 합리적으로 청할 때에는 그들의 고백을 들어야 하고 또한 그들에게 편리하게 정하여진 날들과 시간에 개별고백을 할 기회가 그들에게 제공되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다.”
고해성사 거행은 사제 고유의 직무 가운데 하나이다. 신자들은 죄를 고백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교회법 제 989 조 참조) 또한 “교회의 영적 선익에서 특히 하느님의 말씀과 성사들에서 거룩한 목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을”(교회법 제 213조) 권리도 있다.
그러므로 미사가 장엄하게 계속되는 동안에도 신자들이 요청할 때마다 고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특히 공동으로 미사집전 때에 몇몇 사제들은 공동집전을 하지 않고 고해성사 보기를 바라는 신자들을 기다리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나 고해성사를 거룩한 미사와 합쳐 단일한 전례거행이 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하여야 한다.
36) 미사경본 총지침, 274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