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규정
미리 검사에게 지휘건의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조치해야 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130조(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①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135조(압수물처분과 당사자에의 통지)
전조의 결정을 함에는 피압수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2. 특사경의 지휘건의 및 검사의 지휘
가. 특사경의 압수물 위탁보관 지휘건의
(1) 양식(특사경 수사준칙에 양식에 없고 경찰수사규칙에 양식이 있음)
아래의 경찰수사규칙양식을 사용하되 아래의 실제기재례를 참고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2) 실제 기재례
「장00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의 압수물인 다음 물건의 운반 또는 보관이 불편하여 위탁보관 지휘를 요청합니다.」
연번 | 품종 | 수량 | 비고 |
1 | 골든 그래곤 게임기 | 30 | 한국환경공단 안성사업소 |
2 | 본체 | 30 | 한국환경공단 안성사업소 |
「박00에 대한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의사건의 압수물인 다음 물건의 운반 또는 보관이 불편하여 위탁보관 지휘를 요청합니다.」
연번 | 품종 | 수량 | 비고 |
1 | 이중이상 자망어구 | 1폭 | 경기도 어업지도선 (경기바다호)에 보관 |
「김00에 대한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의사건의 압수물인 다음 물건의 운반 또는 보관이 불편하여 위탁보관 지휘를 요청합니다.」
연번 | 품종 | 수량 | 비고 |
1 | 통발어구 | 4개 | 경기도 어업지도선 (경기바다호)에 보관 |
나. 압수물 보관 서약서
압수물을 위탁보관하는 자에게 아래의 서약서를 받습니다.
다. 검사의 압수물 위탁보관 지휘
- 검찰사건사무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