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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중에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부분
(외국인정책, 난민정책, 다문화정책 관련 부분)
(1) 불법체류외국인 단속과정 인권보호강화(초안 제6면) - 삭제
불법체류외국인 단속과정 인권보호강화를 위한 『출입국 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개정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법체류자 단속 현장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들에게 흉기를 들고 저항하는 불법체류자들로 부터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단속 및 검거에 대하여 저항 혹은 도주하다가 불법체류자가 다친 경우에 대한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의 면책규정을 마련해야 함.
또한, “불법체류자의 체류 적법성을 조사할 목적으로 해당 외국인의 근무업소나 주거지를 방문할 경우, 주거권자 또는 관계자에게 소속과 성명, 조사목적 등을 밝히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는 내용의 현행 준칙은 불법체류자 단속 및 검거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매우 불합리한 준칙이므로 폐지해야 함.
(이유; 불법체류자 단속 및 검거를 위해 현장에서 주거권자 또는 관계자의 동의를 받도록한 준칙 내용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내용으로서 이는 인권이 아니라 불법체류자들의 특권과 이권을 보호하는 것이 되므로 반드시 삭제해야 함. 이러한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내용의 준칙으로 결과적으로 불법체류자를 불법체류 상태로 방치하는 것이 오히려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의 인권을 외면하는 것임.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은 즉시, 단속, 검거하여 불법체류 상태에서 벗어 나도록 해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는 것임)
(2) 보호외국인 장기보호 방지 및 인권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초안 제6면) - 세부 대책 수정
법무부는 이에 대하여, ‘개방형 보호시설 추진’, ‘보호외국인 처우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이는 매우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책으로 보여짐.
여권이 없다거나 항공료가 없다며 버티는 외국인은 해당 출신국 주한 대사관에 여권 발급, 항공료 부담 등 세부사항을 협약으로 정함으로써 이를 제도화하고, 특히, 불법체류자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입국 시 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 그것으로 강제출국 시 항공료 등 그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대한민국의 직, 간접적인 손해를 배상, 충당케 해야 함.
또한, 현재 외국인은 강력범죄나 중대 경제사범 등이 아닌 불법체류 등 법 위반자에 대하여 처벌없이 강제출국시키고 있으나, 약식기소 내지 약식재판의 절차를 활용해서라도 반드시 법에 따라 응분의 처벌을 받게 해야 하고, 처벌은 벌금형과 함께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법적 근거없이 무기한 구금’이라는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함.
(3)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도입- 외국인 아동 출생 등록제 시행(초안 제109면 내지 제110면) - 삭제
체류 외국인으로부터 출생한 아동은 그 부모의 국적국 주한 공관에 출생등록하고 우리 정부는 그에 따라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장기체류자의 경우 외국인 등록을 해 주는 것이 현행 출입국관리법 및 주민등록법에도 부합됨.
출입국관리법 제23조(체류자격의 부여) 제1항의 1을 보면,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은 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자격을 부여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제1항을 보면, 「외국인은 등록대상에서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외국인 아동은 우리 정부에 출생등록을 할 것이 아니라 자국의 주한공관에 출생등록하고 우리 정부로부터 체류자격을 부여 받고 장기체류 자격의 경우는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하는 것임.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적 상식에 맞고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것일 뿐, 이는 외국인 인권과는 무관한 사안이라 할 것임.
외국인 아동을 우리 국가가 출생등록을 받아 준다는 것은 곧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법과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임. 대표적인 속지주의 국가인 미국과 캐나다도 속지주의로 인한 편법입국 및 국적취득이 만연하여 속지주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속지주의로 전환할 이유가 없음.
(4) 이민배경 아동의 교육권 보장, 이주아동 인권 보호(초안 130면, 133면) - 대책 수정
위 사안에 대하여, 국적 및 체류자격과 관계없는 공교육 진입지원하고, 이를 위하여 시,도 교육청 협의회 등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교원의 통보의무 면제사실(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2조의 2)을 학교 및 유관기관에 적극 안내하겠다는 것이 NAP 초안의 내용임.
불법체류자의 공교육 진입지원, 출입국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교원의 통보의무면제를 규정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2조의 2는 삭제해야 함. 또한,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9조 2항에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이 초등학교에 입학 혹은 전학하려고 할 때는 ‘초등학교장은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던가 아니면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되게끔 규정하여 사실상 불법체류 아동의 입학 및 전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도 삭제하여야 함.
(이유; 불법체류 아동은 그의 부모와 함께 국적국으로 돌아가서 공교육을 받도록 해주는 것이 그들의 인권을 위하는 길임. 현재와 같이 불법체류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한다며 그 부모는 강제출국 시킴으로써 아동을 부모와 분리, 생이별 시키는 조치야 말로 비인권적인 처사임. 공교육을 왜 대한민국에서만 받아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음. 또한, 위와 같은 현행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로 인하여 학교에 다니는 아동을 빌미로 대한민국에 눌러 앉겠다는 불법체류자들만 양산하고 있으므로, 불법체류 아동의 공교육 진입지원,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2조의 2와 같은 비상식적이고 모순적인 정책은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함)
(5)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 지원 강화(초안 제129면) - 삭제 및 대책 수정
‘외국인은 성매매를 하였더라도 범죄자가 아니라 피해자’라고 하는 이러한 비상식적이며 모순적, 차별적인 용어는 반드시 퇴출시켜야 함.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가 아니라 ‘외국인 성매매 범죄자’라고 똑바르게 고쳐 쓰야함.
(이유; 외국인 성매매피해자란 주로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에서 강제적으로 성매매를 강요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는 현실과 전혀 다른 터무니 없는 왜곡임. 요즘, 외국여성들이 한국에서 강제적으로 성매매를 당했다는 사례는 찾아 보기 어려움. 그 대부분이 한국에서 성매매업소나 유흥업소에서 일하기 위해 단기비자나 혹은 기타 다른 비자로 위장하여 입국하여 성매매를 하였거나 결혼비자로 입국하여 도주, 잠적하여 유흥업소로 흘러들어 간 여성들임. 특히 결혼비자로 입국 후 도주 잠적한 경우, 오히려 그들과 국제결혼한 한국인 남성들이 피해자임. 또한, 이들을 우리 정부가 스스로 피해자라고 규정할 경우, 우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이 가해자가 되어 국가 이미지와 신뢰도가 실추되고 상대국들에 대하여 쓸데없이 외교적인 부담을 지게 되므로, 이러한 용어 사용 금지는 물론, 이러한 쓸데없는 정책은 폐지하고 이들을 범죄자로 규정하여 단속과 처벌을 더욱 강화하는 엄중한 선진 법치국가의 면모를 보여 줘야 함.)
(6) 결혼이민자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초안 제129면)- 삭제 및 수정
결혼이민자 가정폭력 문제는 가급적 쌍방을 대상으로 지원하여 가정을 유지하고 화해하는 쪽으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각자를 피해자와 가해자로 갈라치기하여 가정을 파탄내고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지원해서는 안된다는 것임.
따라서, 이 사안은 제목부터, ‘국제결혼 가정 파탄 예방 및 피해자 구제’로 바꾸어야 할 것임.
(이유; 국제결혼 가정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무조건 외국인 여성을 피해자로, 한국인 남편을 가해자로 전제하고는 외국인 여성의 피해 구제만을 지원하함으로써 억울한 한국인 남편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잔인한 결과를 초래해 왔음. 즉,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남편의 폭행을 유도하고 가출하여 이주여성 인권센터 등 인권단체의 도움을 받아 남편의 귀책사유로 거액의 위자료 까지 청구하는 이혼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한국인 남성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패가망신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음.)
(7) 결혼이민자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 지원 및 안정적 법적지위 보장(초안 제134면) - 삭제 및 세부 대책 수정
이 항목은 삭제하고 세부 대책에 나와 있는 베트남 북부지역의 한국으로 부터 귀환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 및 그들이 데려간 대한민국적의 아동들에 대한 지원 대책은, 오히려, 헤이그아동탈취협약의 취지에 따라 저들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을 아동탈취범죄자로 규정하고 범죄 피해를 당한 한국인 남성들의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한
행정, 사법,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임.
(이유; 이 사안 역시, 위 (5), (6)의 사안과 마찬가지로, 무조건 결혼이주여성을 피해자로 그리고 한국인 남성을 가해자로 전제하고 있는 잘못에서 비롯된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그 실상은 대부분의 경우,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인 남편의 동의없이 아이를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장기간 돌아오지 않고 있으면서 아이의 양육비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와 그 보다 더 심한 경우, 남편이나 시댁의 거액의 재산까지 챙겨서 베트남으로 도주한 케이스도 적지 않음. 피해자인 한국인 남편과 그 가족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우리나라는 ‘헤이그아동탈취협약’ 가입국이며, 위 협약에 따라 ‘헤이그 국제아동 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까지 제정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남편의 동의없이 아이를 데리고 베트남으로 도주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은 명백한 아동탈취 범죄자이며, 대한민국 정부는 위 국제협약과 국내법에 따라 피해자인 한국인 남성들을 행정적, 사법적으로 지원하고 구제할 의무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국민인 한국인 남성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구제는 외면한 채, 오히려 가해자인 베트남 여성들을 정부까지 나서서 지원한다면, 국제사회의 지탄과 비웃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베트남이 ‘헤이그 국제 아동탈취 협약’ 가입국은 아니지만 우선, 최소한 우리 정부가 베트남 정부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송환할 것을 외교적으로 설득하고 압박하는 노력은 해야 할 것인데, 정부에서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의식조차도 없어 보임. 인권을 챙기려면 베트남 배우자가 아이까지 데리고 본국으로 도망가 버려서 물심양면의 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챙겨야 마땅한데 엉뚱하게 베트남으로 도망간 베트남 여성의 인권을 챙긴다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에 어이가 없을 뿐임. 실제로 대한민국은 헤이그아동탈취 협약 불이행 국가로 미국 등,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음. 또한, 베트남으로 귀환한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해서는 이미 코이카(한국국제교류협력단)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어서 정부까지 나서서 중복적인 지원을 할 필요도 없는 상황임.
(8) 난민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시항(초안 134 면 내지 136면); 세부 대책 수정
난민의 인권 증진과 난민보호 정책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제고 하기 위해서는, 현재 난민신청을 국내에 입국하여 전국 출입국항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전 세계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만 난민신청을 하도록 바꾸면, 난민법 및 난민정책과 관련한 모든 문제점이 일거에 해소됨.
(이유; 현행 대한민국 난민법 및 난민정책과 관련한 문제점은 난민신청자들의 약 99%가 대한민국에 편법입국 및 체류하기 위해서 난민신청하는 가짜난민들이며 이들 가짜난민들과 이들을 돕는 불법 브로커들로 인해서 정작 신속하게 보호조치가 필요한 난민들이 제때에 빠른 심사와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임. 난민신청 및 심사를 국내에 들어와서 할 필요가 전혀 없음. 전 세계 어디서든지 가까운 대한민국 공관에서 난민신청하고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임. 난민들이 수천km 떨아진 대한민국으로 거액의 항공료와 브로커 수수료를 지불해 가며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신청할 필요 없게 하는 것이야 말로 실질적으로 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정책이 될 것임.)
(9)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제도 개선(초안 제128면)- 삭제 및 세부 대책 수정
이른바,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국제결혼 가정을 ’다문화가족‘이라고 구분하고 우대하고 있는 현 정책을 폐지해야 함. ’다문화‘와 ’사회통합‘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된 개념의 용어임. 현재 가족관련 정책에 관한 법률로서 다문화가족지원법과 건강가정기본법이 있고, 다문화가족지원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족지원센터가 각각 운영되고 있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가족지원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해야 하는 것임. 따라서,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을 폐지하고 건강가정기본법으로 통폐합함으로써,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건강가족지원센터로 통폐합하여야 함.
다문화가족을 정책적, 제도적으로 분리, 구분, 우대하고 있으면서 사회통합 운운하는 것은 모순이며 말장난에 불과함.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이 문제라면 그것은 전적으로 다문화가족을 별도로 분리, 구분, 우대하고 있는 현행 법제도와 정책 때문임. 정부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으로 나랏돈으로 밥벌이를 하고 있는 전국의 수백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유없는 반발은 무시하고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건강가정기본법으로,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건강가족지원센터로 과감하게 통폐합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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