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로당 냉난방비ㆍ양곡비ㆍ운영비 지원계획 |
당진시 관내 경로당 냉ㆍ난방비,양곡비,운영비 지원과 관련하여 자체적인 경로당 |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경로당의 체계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1 | | 추진근거 |
○ | 「 노인복지법 」 제37조의2 (경로당에 대한 양곡비 등의 보조) |
○ | 「노인복지법」 제47조 (비용의 보조) |
○ | 당진시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지원내용) |
2 | | 관내 경로당 현황 |
구분 | 계 | 합덕 | 송악 | 고대 | 석문 | 대호지 | 정미 | 면천 | 순성 | 우강 | 신평 | 송산 | 당진1 | 당진2 | 당진3 |
계 | 350 | 38 | 45 | 24 | 23 | 13 | 19 | 18 | 20 | 26 | 33 | 21 | 22 | 30 | 18 |
분회 | 15 | 1 | 2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경로당 | 334 1(특별) | 37 | 43 | 23 | 22 | 12 | 18 | 17 | 19 | 25 | 32 | 20 | 20 1(특별) | 29 | 17 |
※ 24년 신규 등록 가능 경로당 6개소 |
당진2동-2개소(시티1차,시티2차),당진1동-4개소(호반1차,호반2차,아이파크,동부1차) |
3 | | 사업개요 |
○ | 경로당 낸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
| ㆍ | 사업기간 : 2024년1.1.~2024.12.31 |
| ㆍ | 예산액 : 831,938천원 (국50%, 도 15%, 시 35%) |
| ㆍ | 지원대상 : 당진시 관내 등록 경로당 |
| ㆍ | 지원내용 |
| | (난 방 비) 개소당 180만원 / 전기,가스요금, 난방유 구입, 난방기구 수리비용 등 |
| | (냉 방 비) 개소당 28만원 / 전기요금, 냉방기구 수리 및 소모품 구입비용 등 |
| | (양 곡 비) 경로당 개소당 25만원 / 20Kg 해나루쌀 4포 상당 |
| | ※ 현물 택배지연 및 사고 발생에 따라 2020년부터 개소당 현금 보조금으로 지원 |
| | ※ 냉난방비 및 양곡비 간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잔액 탄력적 사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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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로당 운영비 지원 |
| ㆍ | 사업기간 : 2024.1.1.~2024.12.31 |
| ㆍ | 예산액 : 826,400천원 (시비 100%) |
| ㆍ | 지원대상 : 당진시 등록 경로당 |
| ㆍ | 지원내용 |
| | (운 영 비) 회원수에 따라 개소당 180만원~300만원 차등 지원 |
| | 경로당 소규모 수선비, 물품 수선비, 주부식비, 제세공과금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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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로당 해나루쌀 지원 |
| ㆍ | 사업기간 : 2024.1.1.~2024.12.31 |
| ㆍ | 예 산 액 : 85,440천원 (시비 100%) |
| ㆍ | 지원대상 : 당진시 등록 경로당 |
| | (해나루쌀) 개소당 20kg 해나루쌀 최대 4포 지원 |
| | ※ 계약업체 조건에 따라 지원 방식 변경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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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세부 지원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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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로당 난방비 630,000천원 (국50%, 도 15%, 시 35%) |
| ㆍ | 산출기초 : 연 180만원 * 350개소 정액지원 |
| ㆍ | 지원기간 : 1월~12월 |
| ㆍ | 예산과목 : 경로장애인과-노인복지증진-노인단체지원 및 경로당활성화지원 |
| ㆍ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지원-민간이전-사회복지사업보조 |
| ㆍ | ※ 추경예산 확보시 신규 등록된 경로당 우선 지원 |
○ | 경로당 냉방비 98,000천원 (국50%, 도 15%, 시 35%) |
| ㆍ | 산출기초 : 연 28만원 * 350개소 정액지원 |
| ㆍ | 지원기간 : 5월~10월 |
| ㆍ | 예산과목 : 경로장애인과-노인복지증진-노인단체지원 및 경로당활성화지원 |
|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지원-민간이전-사회복지사업보조 |
| | ※ 추경예산 확보시 신규 등록된 경로당 우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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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로당 양곡비 83,750천원 (국50%, 도 15%, 시 35%) |
| ㆍ | 산출기초 : 연 25만원 * 335개소 정액지원 (공동급식 불가 분회 경로당 제외) |
| ㆍ | 지원기간 : 1월~12월 |
| ㆍ | 에산과목 : 경로장애인과-노인복지증진-노인단체지원 및 경로당활성화지원 |
| ㆍ | -경로당 운영비(자체)-민간이전-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
| ㆍ | 경로당 회원수에 따른 운영비 차등 지원 |
| (단위 : 천원) |
| 개소수 | 지원금액 |
| 회원수 | 보조금 |
| 350 | 20명 이하 | 1,800 |
| 21~50 | 2,100 |
| 51~75 | 2,400 |
| 76~99 | 2,600 |
| 100 이상 | 3,000 |
| 분회 | 2,600 |
| | ※ 에어컨, 선풍기 구입등 자본적 경비로 사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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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로당 해나루쌀 지원 85,440천원 (시비 100%) |
| ㆍ | 산출기초 : 6만원(20kg 1포) * 4포 * 335개소 |
| ㆍ | 지원기간 : 1월 ~ 12월 |
| ㆍ | 예산과목 : 경로장애인과-노인복지증진-노인단체 지원 및 경로당 활성화 지원 |
| | -경로당 운영비(자체)-일반보전금-사회 보장적 수혜금 |
| | ※ 공동급식 불가 분회 경로당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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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행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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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운영비 보조금 지원 계획아림 : 1월 중 |
○ | 2024년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운영비 보조금 지원 교부결정 : 2월 중 |
○ | 2024년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운영비 보조금 지급 : 2월 중 |
○ | 2024년 경로당 보조금 사용 상 ㆍ 하반기 연 2회 이상 교육 및 지도 |
| ㅡ 대한노인회 당진시지회 노인지도자 교육시 보조금 정산 간소화 관련 교육 전파 |
○ | 2024년 경로당 보조금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 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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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보조금 집행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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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로당 보조금은 목적 내에서 당해연도 보조금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
다음연도 이월 불가 |
② 모든 지원금(물품)은 지원 목적에 맞는 항목으로 지출하고, 연도가 |
끝나면 지원금 정산 후 잔액 및 이자 반납 |
※ 운영비는 운영비 목적에 맞게, 냉 ㆍ 난방비는 냉 ㆍ 난방비로 우선 지출 |
※ 경로당 지원금을 마을자금 운영과 혼영하여 사용 불가 |
※ 경로당 보조금을 대한노인회 당진시지회 또는 분회회비 지출 불가 |
③ 지원금 등은 목적에 맞도록 지원금 통장을 관리 및 기록 |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통한 지출 준수 |
※ 간이영수증 거래, 개인 등과의 현금거래, 개인과의 계좌이체 불가 |
※ 회원들간의 회비를 관리하는 통장과 지원금을 관리하는 통장은 분리 |
④ 지원금 수입, 지출내역 및 경로당 지원물품내역 등은 전체회의 또는 연말 |
모임 등을 통해 경로당 전체회원에게 연 1~2회 이상 공개 절차 이행 |
⑤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유용하는 경우 환수조치 및 |
다음 연도 차등 및 미지원하며 필요에 따라 법적 절차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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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경로당 보조금 지출예산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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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당 운영비 지출 가능 항목 】 |
경로당 수선비 | 경비한 경로당의 유지 및 수선비 등 |
물품 수선비 | 기 설치된 전자제품의 수리 및 A/S |
사무용품 구입비 | A4용지, 봉투, 필기류 등의 사무용품 |
소규모 물품 구입비 | 화장지, 주방세제, 그릇, 슬리퍼 등의 화장실 및 주방용품 |
주 부식비 | 쌀등을 포함한 식재료비 등 |
제세공과금 | 우편요금, 전화요금, 전기요금, 유선방송, 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신문구독료 등 |
기 타 | 정수기 관리비 및 필터교환, 공기청정기 관리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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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당 운영비 지출 불가 항목 】 |
회 비 | 노인회 지회회비, 분회회비 등 |
행 사 비 | 행사진행비, 기념품비(타올,비누)등 |
외 식 비 | 식당에서의 회식, 배달음식 등의 비용 ※ 단, 교육 및 회의시 인장하며 최대 1만원 이하(공문,회의록,교육내용,명단등 첨부/카드지출) |
관 광 | 선진지 견학비, 도시락, 입장료, 버스 임차료 등 ※ 여행등 단합목적을 위한 운영비 적립 불가 |
재산취득항목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난방기 구입비 등 |
기 타 | 경조사비, 회원 문병비, 상패(감사패) 제작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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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당 냉 ㆍ 난방비 및 양곡비 지출 가능 항목】 |
경로당 난방비 | ― 난방유 구입(견적서 첨부 신용카드 전표) |
―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를 포함한 통장사본) |
― 심야전기 난방 (고지서를 포함한 통장사본) |
― 기타 전기난방 전기요금 |
(온풍기, 난방용바닥 판넬 등의 전기세) |
― 보일러등의 소모품 구입 및 수선비 (수리비) 등 |
※ 계량비 분리 및 경로당 명의 단독고지서 분만 해당 |
경로당 양곡비 | ― 경로당별 20KG 5포~8포 구입비용 현금지원 |
( 2019년 정부양곡 현물 → 2020년부터 직접구입) |
냉ㆍ 난방비 잔액 | ― 경로당별 지원되는 20KG 5포~8포 포함 |
최대 24포 까지 일반미 구입가능 |
※ 냉 ㆍ 난방비 잔액으로 일반미 구입하고 남은 잔액은 반드시 반납 |
양곡비 잔액 | ― 잔액 발생시 냉 ㆍ 난방비로 지출 가능 |
경로당 냉방비 | ― 에어컨 전기세, 에어컨 가스, 소모품 구입 및 수선비 등 |
※ 계량비 분리 및 경로당 명의 단독고지서분만 해당 |
기 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