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마린파이브 부녀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이 회는 마산합포구 오동동 14길 67소재의 “중앙마린파이브 부녀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당 아파트를 보다 나은 주거 공간으로 가꾸고 입주민들 간의 유대를 돈독히 하며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 봉사 및 회원들 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부녀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생활에서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입주민들을 계도한다.
2. 입주민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대립될 때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중재한다.
3. 입주민 및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 시 적극 협조 지원한다.
4. 살기 좋은 아파트 단지 구축을 위하여 환경개선 업무에 봉사한다.
5. 안전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자녀계도 및 교양사업에 봉사한다.
제2장 회원
제4조【회원】
1. 부녀회의 회원가입 자격은 당 아파트 입주민으로서 실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부녀회 활동에 관심이 있는 성인 여성으로서 자원하는 자에 한한다.
2. 동정활동을 위해 구성되어 있는 통장 및 반장도 부녀회의 임원을 겸할 수 있다.
제5조【회원가입】제4조 규정에 의하여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부녀회 가입신청서를 부녀회 임원에게 제출하면 된다.
제6조【회원명부】부녀회원은 다음 사항을 명기한 회원 명부 또는 부녀회 가입신청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원의 성명 및 생년월일
2. 회원의 주소
3. 부녀회 가입 연월일
4. 기타 이력사항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갖는다.
가. 의결권
나. 선거권과 피선거권
2.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갖는다.
가. 회칙을 준수할 것.
나. 회비를 의결할 경우 회비의 납부 의무
다. 부녀회에서 실시하는 부대사업에 참여와 봉사 의무
3. 회원의 탈퇴 시 회장과 총무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회의
제8조【회의】부녀회는 총회와 월례회 및 임원회를 둔다
제9조【총회】
1.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말 2개월이내에 1회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나. 재적임원의 2/3이상이 요구한 때
다. 재적부녀회원 과반수가 요구한 때
2. 총회를 소집 한때에는 회장이 개최 5일전까지 통신이나 서면 공고를 통하여야 한다.
3. 월례회는 매월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경우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4. 임원회는 필요 시 소집한다.
제10조【총회 의결사항】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칙 개정 및 수정
2. 임원의 선출
3. 회장 및 임원이 연대 제안한 특별사항
4. 회원 과반수가 연대 제안한 사항
제11조【총회 의결방식】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회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제12조【임원회의 의결사항】다음 각호와 같다.
1.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부의할 의한
2. 총회의 의결사항 및 위탁사항 처리
3. 주민 생활의 편의를 위한 사항 및 공동주택 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강구
4. 회장 및 임원의 연대 제안하는 의한
제13조【임원회의 의결방식】임원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회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제14조【의장】
1. 회장은 총회 및 임원회, 월례회의 의장이 되며, 회장의 유고시는 총무가 회장을 대행한다.
2. 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결권을 가진다.
제15조【회의록】
1. 총회와 임원회 및 월례회 시는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며, 참석자의 연대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2. 회의 결과를 아파트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임원
제16조【임원】부녀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선출한다.
1. 회장 1인
2. 총무 이사 1인
3. 운영 위원 2인
4. 감사 1인
제 17조 【임원의 선출】1. 회장과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다득표자를 선출한다.2. 총무는 회장이 지명할 수 있다.
제 18조 【임원의 임기】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2.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때에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 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3. 임원 중 유고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총회에서 선출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4. 회장 사퇴 시 30일 이내에 보선을 실시하며 그 전임자의 임기가 3개월 미만일 때는 보선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총무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19조 【임원의 개선】 임기만료로 인한 임원의 개선은 늦어도 임기만료 20일 이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 20조 【임원의 직무】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며 각 종 회의 시 의장이 된다.2.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직무 대행 및 회계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록 작성 및 회의결과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지 한다.3. 감사는 회의 수입과 지출이 수반되는 모든 업무에 관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임원회의에 감사 소견서를 포함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21조 【자격상실 및 제명】임원 및 회원이 다음 각항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서 자격상실 및 제명할 수 있다.1. 임원 선출과정에서 회칙에 위배되는 행위로 물의를 일으켰을 때2. 적법 절차 없이 임의로 기금, 회비 등의 기금을 유용 했을 때3. 건강 등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 했을 때4.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기 않아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 했을 때 5. 회원의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타 아파트로 이사 했을 때6. 특정 정당이나 사회단체 등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했을 때7. 본업이 있는 회원으로서 자기 사업 목적을 위한 행위를 했을 때8. 회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월례회의에 3회 이상 불참 시(자동 제명)9. 상기 각항의 사유로 제명, 해임 및 자격 상실할 경우에는 월례회 시 소명할 기회를 줄수 있으며 자격 상실된 회원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5장 재정 및 회계
제 22조 【재정】1. 본회의 재정은 다음 각호로 한다. 가. 관리규약 제40조 [사업비 지원 절차]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지원금이 있을 경우의 지원금 나. 부녀회 회비(필요시) 다. 기타 수입 (찬조금 등)2. 부녀회를 해산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입주자대표회의에 이관한다.
제 23조 【운영경비】1.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제22조 1항에 의해 충당한다.2. 매 회계 연도 결산 잉여금은 익년도로 이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4조 【회비】1. 부녀회원은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 시 월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2. 제1항에 의한 월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25조 【결산】1. 회장과 총무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임원회의 및 총회 시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가. 전년도 사업 보고서 및 금년도 사업 계획서나. 자산목록다. 전년도 수입 및 지출 내역
라. 예금 잔고 증명서 (금융기관 발행)
2. 총무는 제1항의 사항을 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아파트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지한다.
제 26조 【회계년도】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부 칙
제 1조 【회칙 변경 등】
1.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제반 사항은 일반 관례에 의하여 시행하며 중요 사항과 회칙 변경은 회원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2. 회칙의 제정 및 개정 시는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 2조 【시행일】본 회의 회칙은 2015년 7월 2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