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rsion | 개정 일자 | 변경 사유 | 변경 내용 |
1.00 | 2016.01.01 | 시행 | 회칙 시행 |
1.01 | 2016.01.16 | 개정 | 회원의 자격 회비 규정 보완 |
1.02 | 2016.02.02 | 개정 | 개정회원의 자격 회비 규정 및 환불규정 보완 |
1.03 | 2016.05.03 | 개정 | 제26조 [산행행사 관리] 출발지역 세부 보완 V1.10 개정에 의거 제26조 → 제27조 변경 |
1.10 | 2016.05.13 | 개정 및 시행 | 제20조 [수입금 배당] 조항 시행 |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모임은 "가자 낙동으로(Go Nakdong)"이라 칭한다.(이하 본 모임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모임은 회원 상호간의 산행과 취미 활동을 통하여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본 모임은 Daum Cafe 및 Band의 On-Line 매체를 기반으로 운영하고 Off-Line활동을 전개한다.
1. Daum Cafe는 http://cafe.daum.net/gonakdong
2. Band는 가자! 낙동으로(Go Nakdong)
제4조 [활동]
본 모임은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산행 및 모임활동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종류]
본 모임의 회원은 정회원 Ten Class(이하 TC라 칭한다.)와 정회원 Five Class(이하 FC라 칭한다.),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 [회원의 자격]
본 모임의 자격은 제4조의 활동을 함께하는 자로 하며, 참가회비가 납부되어야 회원 자격이 부여된다.
1. 정회원 TC
1) 정기산행 당일 참가회비 10회분 290,000원을 일시불로 납부한 자
2) 1회차는 정회원 FC로 당일 참가회비 5회분 150,000원을 일시불로 납부한 후에 2회차 납부 시
당일 참가회비 5회분 140,000원 납부하면 정회원 TC로 자동 반영
3) 정회원 TC와 FC는 차이가 없으며 회원님들의 편익을 위해서 구분한 것이다.
(정기산행 당일 참가회비 일시불 10회분, 5회분 2회 연속 납부 시 10,000원 할인이 적용된다.)
2. 정회원 FC
1) 정기산행 당일 참가회비 5회분 150,000원을 일시불로 납부한 자
2) 정기산행 참가회비 누적 5회 이상을 납부한 자는 정회원 FC로 자동 반영 된다.
3. 준 회 원 - 정기산행 행사 참가회비 누적 5회 미만 납부한 자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모임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지며
본 모임이 주관하는 총회 및 산행행사 등에 당연 통보대상이 된다.
2. 준회원은 본 모임이 주관하는 산행행사에 참여대상이 된다.
제8조 [운영위원]
본 모임의 운영위원은 다음과 같이 두며 이를 운영위원이라 칭한다.
1. 운영위원장 : 1명
2. 총무위원장 : 1명
3. 홍보위원장 : 1명
4. 여성위원장 : 1명
5. 청년위원장 : 1명
6. 장비위원장 : 1명
7. 산행대장 : 2명 이상
8. 감사 : 1명
제9조 [운영위원의 선임]
본 모임의 운영위원의 선임 방법은 다음과 같다.1. 총회 및 산행행사에서 선임한다.
제10조 [운영위원의 임기]
본 모임의 모든 운영위원의 임기는 기간 단위 또는 산행 구간 완주 기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 및 산행행사가 늦어진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 집무한다.
제11조 [운영위원의 임무]
본 모임의 운영위원은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며, 모임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봉사를 하며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장은 본 모임을 대표하고 총회 및 산행행사를 총괄한다.
2. 총무위원장은 운영위원장과 함께 본 모임을 대표하여 회비수납과 관련 수입지출 등 재정을 담당한다.
3. 홍보위원장은 본 모임의 총회, 산행행사 등의 후기를 작성하여 회원들에게 알리고 본 모임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전담한다.
4. 여성위원장은 여성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여성회원 확보 및 권익 보호에 주력한다.
5. 청년위원장은 회원 상호간 친목 도모를 위한 이벤트 기획과 산행 간 회원들의 컨디션을 유지시키고,
임시총회 활성화에 앞장선다.
6. 장비위원장은 산행 및 하산 후 필요한 장비 목록을 관리 운영하여 회원들이산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산행 중에 필요한 장비 등을 공유하고 지시한다.
7. 산행대장은 선두대장, 후미대장으로 산행구간의 리더로서 회원들의 안전한 산행을 위하여 탐방로와
구간별 거리 식별, 탐방로 안내, 산행 통제 권한과 책무를 가지고 산행행사를 개최한다.
8. 감사는 본 모임의 재정사항을 감사하여 총회 및 산행행사에서 이를 공지한다.
제12조 [운영위원의 보선]
본 모임의 운영위원 중(제8조) 결원이 있을 시 에는 총회 및 산행행사에서 정회원 제적인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보선하며 보선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의결 비율이 동수일 때는 운영위원장이 지명 할 수 있다.
제13조 [고문]
본 모임에서는 고문을 1명 이상 들 수 있으며 총회 및 산행행사에서 추대한다.
1. 고문은 본 모임의 올바른 운영과 방향 정책에 대하여 조언한다.
제3장 회 의
제14조 [총회 및 산행행사]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및 산행행사로 한다.
1. 정기총회는 1년마다 개최하여 매년 1월중 15일전에 온라인 매체에 통고로서 이를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정회원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또는 요청이 있을 시
개최할 수 있으며 비 정규 산행행사도 이에 포함된다.
3. 산행행사는 매월 1, 3주 토요일 정기산행을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항력 발생 시에는
운영위원들이 판단하여 개최되지 않을 수도 있다.
제15조 [총회 및 산행행사 의결사항]
본 모임의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산행행사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 및 변경
2. 회비 결산의 승인
3. 운영위원의 선임 및 보선
4. 산행계획 수립과 결과 보고
5. 기타 본 모임을 위한 토론
제16조 [회칙의 발효 및 결정족수]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산행행사의 발효는 정회원 중 과 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한다.
제17조 [운영위원회]
본 모임의 운영위원회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 의장은 운영위원장이 되며 운영위원장 유고 시에는 총무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또는 운영위원 2인 이상이 요구 시에는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8조 [운영위원의 임무]
본 모임 운영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총회에 부의(附議)할 제반사항
3. 운영위원의 선임 및 보선
4. 회비 결산 안 심의
제4장 재 정
제19조 [재원]
본 모임의 재원은 산행행사 일정 및 구간에 맞추어 예치금 납부 및 산행 참가회비, 찬조금 및 기타수입으로
운영한다.
1. 총회 개최 시 발생된 경비는 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이 총 사용경비를 1/n로 부담한다.
2. 당일 산행행사 참가회비는 최대 정회원 30,000원, 준회원 33,000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단, 산행 참여 회원에 따라 산행행사 참가회비는 조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6조 회원의 자격에
따라 참가회비는 차별화 될 수 있다.
3. 정회원 TC, FC가 선 납부한 참가회비는 산행행사 참가 시 당일 산행행사 1회분 참가회비를 공제하고
선 납부한 참가회비 차액을 관리한다. 단, 당일 및 무박 산행행사에서 추가 참가회비가 발생 시에는
그 차액을 별도로 납부한다.
4. 무박으로 진행되는 산행행사 참가회비는 참석 인원과 버스 이동거리를 반영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산행행사 7일 이전에 별도 고지할 수 있다.
5. 당일 참가회비 정회원 100%, 준회원 100%+3,000원을 적용하고, 무박산행 참가회비는
정회원은 100%+3,000원, 준회원 100%+6,000원을 통상적으로 적용하되 위의 4항을 적용할 수 있다.
6. 산행행사 후 회원들의 요구에 의해 하산식 및 뒷풀이 사용 경비는 당일 참석한 회원들이 총 사용경비를
1/n로 정산한다.
7. 총회 및 산행행사 종료 후 남는 잔액에 대해서는 본 모임의 기타수입으로 귀속시켜서 공통경비로
운영한다.
8. 본 모임의 기금은 운영위원들 중에서 통장으로 관리한다.
제20조 [수입금 배당]
본 모임에서는 구간별 산행이 종료되면 해당 구간 참석한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 합계와 버스 임차료
차액에 대한 수입금을 적립한 후 운영위원에서 합의된 시기에 정회원 TC와 FC에게 배당금을 지급한다.
1. 배당금 지급 대상은 정회원 TC와 FC이며, 준회원은 정회원 FC로 변경되는 차수 부터 배당받는다.
2. 배당금 적립은 구간별 산행 종료된 이후에 수입금 차액을 적립하며, 배당금이 지급되는 구간까지
누적관리 한다.
1) n구간 수입금 = 진행구간 참가회비 합계 - 진행구간 버스임차료
2) n구간 개인별 배당금 = n구간 수입금 ÷ n구간 정회원 참석인원
(단, 개인별 배당금은 10원 절사)
3) 개인별 누적 배당금 =n구간 개인별 배당금 +n구간 개인별 배당금+....+n구간 개인별 배당금
3. 배당금 지급시기는 운영위원들과 합의하에 배당금 지급 시기 및 개별 배당금액도 공지한다.
4. 배당금은 현찰지급은 불가하며 다음 회비 납부 시 개인이 배당받은 배당금을 제외한 차액을 납부한다.
단, 배당금은 낙동정맥이 진행하는 구간에서 모두 사용해야하며, 낙동정맥이 종료되면 배당금은
자동 소멸되고 해당 배당금액은 본 모임의 기타수입으로 귀속시켜서 공통경비로 운영한다.
제21조 [지출]
본 모임 통장에 귀속된 기금은 총회 및 산행행사 정산 시 지출한다.
1.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총회 참석자 회비로 충당
2. 산행행사는 산행 참석자 회비로 충당
3. 기타수입 잔고가 발생 시 운영위원회의 지출 결의를 통하여 총회 및 산행행사 공통비용으로 사용
제22조 [회비환불]
본 모임 안정적 운영 및 회원들의 지속적인 참가 위해서 당일 및 무박 정기산행 예약 취소는
메일 및 해당 산행 게시판 좌석배치도 댓글(이하 취소댓글이라 칭한다.)로 예약을 취소해야 회비 이월 및 환불이
가능하며, 접수 시간 기준은 수신자의 메일 발송 시간, 댓글취소 시 접수 시간을 적용한다.
1. 산행 취소 행위는 산행 신청자 또는 신청자 대리인을 통하여 접수 되어야 유효하다.
2. 정회원 참가회비 100% 이월 및 환불 규정은?
당일산행은 출발 전일 오후 13시 이전 까지,
무박산행은 출발 전일 오후 21시 이전 까지
메일 또는 취소 댓글로 예약을 취소해야한다.
3. 정회원 참가회비 70% 이월 및 환불 규정은?
당일산행은 출발 전일 오후 13시~24시(자정) 이전까지,
무박산행은 출발 전일 오후 21시~출발 당일 10시 이전까지
메일 및 취소댓글로 예약을 취소해야한다.
4. 정회원 참가회비 50% 이월 및 환불 규정은?
당일산행은 출발당일 24시(자정)~06시 이전까지,
무박산행은 당일 10시~23시 이전까지
메일 및 취소댓글, 전화로 예약을 취소해야한다.
5. 정회원 산행 출발당일 당일산행은 정각06시 이후,
무박산행은 정각23시 이후에는 예약 취소가 불가하며 회비 이월 및 환불은 없다.
6. 정회원 산행 취소에 따른 회비 환불 및 이월 사례
7. 단, 준회원은 당일산행은 출발 전일 오후 13시 이전 까지, 무박산행은 출발 전일 오후 21시 이전 까지
메일 또는 취소 댓글로 예약을 취소해야 100% 환불이 가능하며 그 외의 환불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장 회 계
제23조 [회계년도]
본 모임의 회계년도는 1년으로 하고 매년 3월1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한다.
제6장 회 칙
제24조 [회칙의 개정]
본 회칙은 운영위원회에서 작성 사의하여 총회 및 임시총회, 산행행사에서 정회원 과 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25조 [회칙의 발효]
본 회칙은 총회 및 임시총회, 산행행사에서 개정 통과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7장 관 리
제26조 [원의 관리]
본 모임은 회원 관리는 구두 또는 온라인 매체를 통하여 공개 투표로 진행하며 정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가입 및 탈퇴 시킨다.
1. 본 모임의 명예를 손상 시킬 시에는 투표로 제명 여부를 결정한다.
2. 제명된 회원이 납부한 회비는 본 모임 참여에서 발생한 참가회비, 공통경비(하산식 비용 포함)를
공제한 나머지 잔액을 환불해 준다.
3. 정회원 TC가 중도 탈퇴하는 경우에는 산행참가 횟수별 참가회비 누적금액에 10,000원 할인된 금액을
포함하여 공제한 나머지 잔액을 환불해 준다.(제6조 1. 정회원 TC가 중도 탈퇴 시 10,000원 할인 혜택은
소멸된다.)
제27조 [산행행사 관리]
본 모임의 산행행사를 위한 차량 수배는 운영위원에서 진행하며 차량 수배 이후에는 산악대장이 운행계획을
수립하고 산행 참가 회원을 관리한다.
1. 산행행사 차량은 가격 절충을 통하여 최신의 차량이 고정 배차되어 운행 되도록 한다.
2. 산행행사 출발 지역 및 출발시간은 계절에 따라 유연성 있게 변경 적용한다.
1) 당해 년도 5월 1일 부터 11월 30일까지는 당일 출발인 경우
06시 30분 사당역 1번출구 전방 50m우측 공용주차장 또는
사당역 14번 출구 전방 250m 좌측 서울메트로 정문 앞
06시 35분 양재역 12번 출구 전방 100m앞 국립외교원
06시 45분 죽전간이정류장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2) 당해 년도 12월 1일 부터 익년도 4월 30일까지 당일 출발인 경우
06시 40분 사당역 1번 출구 전방 50m우측 공용주차장 또는
사당역 14번 출구 전방 250m 좌측 서울메트로 정문 앞
06시 45분 양재역 12번 출구 전방 100m앞 국립외교원
06시 55분 죽전간이정류장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 무박산행 출발인 경우
24시 00분 사당역 1번출구 전방 70m 앞 대로
24시 05분 양재역 12번 출구 전방 100m앞 국립외교원
24시 15분 죽전간이정류장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 산행행사 후 귀경은 출발 역순으로 운행한다.
4. 차량 지정석 배정은 참가회비를 먼저 납부한 정회원 TC가 우선권을 행사하며, 정회원 FC가 차 순위로
지정석을 배정 받는다.
5. 정회원은 변경 가능한 좌석이 있을 경우에 2회에 한하여 조정가능하다.
준회원 참여시에는 지정석 이외의 좌석으로 배정한다.
6. 산행 중 후미그룹은 환경보호를 위하여 깔지를 회수하는 봉사정신을 드높이면서 명품산행을 유도한다.
제28조 [회원의 안전]
본 모임에서는 산행행사 중 산행에 참가하는 회원들의 안전을 위해 각 개인이 일일 여행자보험 가입을
권장한다.
1. 본 행사에 참여 중에 발생하는 부상이나 개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발생 및 분실들 등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각자의 안전에 주의해야하는 책임은 가진다.
최종 개정 및 시행일 : 2016년 5월 13일부터
첫댓글 회칙이 체계적으로 잘 기술되었네요.
블루킹님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