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타공인 클럽 회칙
제1조 (근거 및 명칭)
본 클럽은 “대전광역시 서구 파크골프협회 자타공인클럽”이라 칭하며 영문은DAEJEON SEOGU PARK GOLF ASSOCIATION JATAGONGIN CULB (약칭DSPGJGC)
이라 한다.
제2조(목적)
자타공인클럽회원(이하 회원”이라함)은 파크골프를 통하여 건강을 증진하고 서로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며 클럽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클럽은 대전광역시 서구에 소재지를 둔다.
제4조(회원자격)
①파크골프를 원하는 대전광역시 주소지 시민은 누구나 회원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②회원이라 함은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협회의 승인을 받고 소정의 협회 연회비.클럽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5조(임원)
모든 임원의 선출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원은 재적회원 2/3이상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
1. 회 장 1명
2. 총 무 1명
3. 이 사 1명
4. 감 사 1명
제6조(임원의 임무)
①회장은 클럽을 대표하며 운영을 총괄하고 서구파크골프협회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②총무는 회장을 보좌하여 월례회,정기총회,회원입회 및 탈퇴, 회원간 연락사항을 안내하고 재무를 관리하고 경비 지출에 대한 지출보고를 한다.
③감사는 클럽 재산상황과 투명한 집행을 위한 회계 업무 집행에 관하여 감사한다.
제7조(회의)
①월례회는 매월 4번째 목요일에 하고, 정기총회는 다음연도 1월 월례회와 병행한다.
②임시회의는 긴급하고 중대한 사안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③회의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한다.
④회의소집은 회장을 보좌하여 총무는월례회.임시.정기총회.임원회의 개최내용. 회의결과를 클럽 단톡방에 게시하고 전달한다.
제8조(회원의권리)
①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및 의결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②회원은 유등구장을 비롯 대전광역시 협회 산하 구협회에서 관리하는 구장에 서 운동할 권리가 있다.
③회원은 전국 각종 파크골프 경기에 참가 신청할 권리가 있다.
제9조(회원의 의무)
①회원은 협회 연회비 및 클럽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협회 연 회비를 매년 1월 정기총회 시 의결하여 납부한다.)
②회원은 월례회 및 정기. 임시총회의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③회원은 대한파크골프 협회 및 산하 단체에서 제정한 정관(규정), 본 회칙 및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에 대하여 성실히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10조(클럽 가입 및 탈퇴)
①클럽회원의 가입은 기존회원의 추천이 있어야하며, 기존회원의 반대가 있을 시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조건이 충족하여도 다른 클럽과 중복가입은 할 수 없 다.)
②회원은 스스로 클럽을 탈퇴할 수 있으며 협회 및 상급단체에서 징계 제명된 자는 회원자격이 박탈된다.
▐징계 처분 사항(서구파크골프협회 규정을 적용한다.)
1.협회 및 클럽에 제반적인 운영에 중대한 손실을 끼친자.
2.회원 간의 임무를 이행하지 않고 고성. 폭력. 분열로 다투거나 싸우는 행위.
3.안전수칙, 매너, 경기 룰을 지키지 않아 회원 및 동호인에게 불안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②회원이 탈퇴하거나 클럽에서 제명된 자는 기 납부한 회비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③클럽 해산 시에는 협회에 클럽 해산 신청 후 협회의 승인 절차에 의하여 해산한다.
제11조(결산)
회계의 결산은 매년 12월말로 종결하여 다음년도 1월 월례회.정기총회시 결산보고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대전광역시 서구파크골프협회에 보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4. . .)
제2조(기타)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통념•관례에 따른다.
제3조(경과조치) 이 회칙 시행 이전에 적용된 것은 본 회칙에 의하여 적용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