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주민 공개 긴급청원서 수신처: 서울특별시장 참 조: 강남 구청장, Sh 공사장, 도시정비과장, 제 목: 서울시는 구룡마을 주민 1,107세대에 헌법에 명시된 주거권과 재산권을 인정하고 즉각 내집마련 이주대책으로 분양권을 공급하라!----------------------------------------------------------- 서울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구룡마을 주민의 분노하는 마지막 한목소리 주민청원입니다. 지금 구룡마을 주민의 통합된 한목소리는 임대가 아닌 분양권 공급입니다.
1. 서울시가 지난 수십년간 구룡마을 무주택자 원주민에게 내집마련 분양권 공급은 절대 불가하고 오직 임대아파트 공급만을 이주대책으로 강요하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은 구룡마을 원주민의 헌법에 명시된 주거권과 재산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모두 완전히 박탈하는 반헌법적 도시개발폭거 범죄행위로 처음부터 원천 무효이고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2. 지난해 2023년 11월 30일, 서울시와 Sh공사가 최종 발표한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주민 이주대책은 주민을 진정으로 살리는 이주대책이 아니라 주민을 속이고 모두 죽이는 서울시의 반 헌법적 두 얼굴 악법 도시개발사업의 원주민 내쫒기 작전계획으로 구룡마을 주민은 절대 더 이상 속을 수 없고 절대 동의할 수도 없습니다.
3. 서울시는 수십년 전부터 헌법 10조와 14조, 16조, 34조, 35조, 37조 등 여러 국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반헌법적 악법 도시개발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토지보상법)’을 만들고 무주택자 구룡마을 원주민의 소중한 주거권과 재산권을 모조리 박탈하고 빼앗고 구룡마을 원주민을 모두 임대아파트로 내쫒고 수조원이 넘는 거대한 개발이익까지 서울시가 독점하는 반 헌법적 악법 도시개발 폭거 중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과 막대한 개발이익을 창출한 구룡마을 원주민은 모두 임대로 내쫒고 수조원 개발이익을 누구에게 나눠주고 누구를 위한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하늘이 분노할 일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헌법에 명시된 소중한 주거권과 재산권 등 구룡마을 원주민의 기본권을 엄중히 인정하고 구룡마을 무주택 주민 1,107세대에게 헌법에 따른 합법적인 내집마련 이주대책을 즉각 신속히 강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4. 만약에 서울시가 구룡마을 주민에게 끝까지 내집마련 이주대책을 거부하고 분양권 공급을 거부한다면 서울시는 현재의 헌법을 위반한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서울시가 수용한 구룡마을 토지를 주민 1,107세대 원주민에게 나누어 불하(유상매도)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민들은 구룡마을에서 주민 각자가 그림같은 집을 짓고 세계적 관광명소가 되는 구룡마을 원시 자연생태마을을 만들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안되면 서울시장님은 헌법을 위반한 악법 도시개발과 무능을 책임지고 지금 당장 서울시장을 퇴진해 주십시오.
5. 구룡마을 주민의 신속한 내집마련 이주대책을 위한 구룡마을 통합 한목소리 공동대표단 10~20여명(마을공동대표와 원로대표)과 서울시장님의 긴급 이주대책마련 주민 공개 공동대표단 회의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서울시장님의 확실하고 신속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2024. 1. 8 개포상생 협동조합 구룡마을 통합 한목소리 이주대책 주민공동대표단 |
첫댓글 구룡마을 주민은 서울시에 그냥 공짜로 무상으로 분양권을 달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고
구룡마을 주민은 당당히 유상으로 집값을 내고 집을 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구룡마을 원주민도 분양권 공급대상자에 당연히 1순위로 포함시켜야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시;는 구룡마을 주민에게 헌법을 크게 위반하고 헌법에 명시된 주거권과 재산권을 빼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