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평가,그 중에서 순손익액을 계산하기 위해 소득에서 차감할 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을 복기해봤습니다.
1.업무내용
(1)22년도의 법인세 과표 및 세액조정계산서상의 이월결손금을 차감하기 전 금액에 세율을 곱한 뒤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해서 계산한 법인세액을 순손익계산서 8번에 기재
(2)위 (1)의 금액에 10%를 곱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액으로 하여 순손익계산서 9번에 기재(당해 법인의 감면공제세액 중 농특세 과세대상은 없었음)
(3)22년도의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의 손불액 중 순손익계산서의 10번부터 19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기
(4)22년도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상의 '시인부족액' 합계액에서 '기왕부인액 중 당기손금추인액'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순손익계산서 20번에 기재
(5)22년도의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의 외화환산이익 익불액이 외화환산이익 익산액(추인액)보다 작으면 해당 차액을 순손익계산서 21번에 기재
(6)22년도의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의 외화환산손실 손불액이 외화환산손실 손산액(추인액)보다 크면 해당 차액을 순손익계산서 21번에 기재
(7)21년도 및 20년도에 대해서도 위와 동일한 과정 진행
2.검토법률 등
(1)상증령§56 ④ii가~마(각사소에서 차감할 금액에 대한 규정)
(2)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79, 2022.09.20(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법인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