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융자규모 : 14,500억원
ㅇ 융자 범위
- 시설자금
ㆍ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ㆍ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ㅇ 운전자금
-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ㅇ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08%p 차감(기준금리)
- 대출기간
ㆍ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ㆍ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ㆍ 청년전용창업자금 : 시설은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운전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ㆍ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단,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및 10인 이상 2년간 고용유지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청년전용창업자금 제외)
ㆍ 청년전용창업자금 : 기업당 1억원
- 융자방식
ㆍ 일반창업기업지원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ㆍ 청년전용창업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교육․컨설팅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융자상환금 조정형)
ㅇ 융자신청은 자가진단 → 사전상담 → 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신청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온라인신청 포함)이 필요
- 자가진단 : 신청자금의 적정성에 대해 중진공 홈페이지(
www.sbc.or.kr)를 통해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사전상담 : 자가진단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본(지)부에 방문상담하여 현장 실태조사 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 : 사전상담 완료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
www.sbc.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해당 지역본(지)부에 융자 신청
ㅇ 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