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차량 운전자 적용 혐의 교통사고특례법위반 치상→치사로 변경 |
지난 18일 오후 1시쯤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카페로 승용차가 돌진해 운전자를 포함해 8명이 부상을 입었다.
#광주 도심에서 승용차가 카페로 돌진하는 사고로 피해자 1명이 숨지면서 운전자에 대한 혐의가 바뀌어 적용된다.
24일 광주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쯤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카페로 승용차가 #돌진하는 사고로 40대 A씨가 #숨졌다.
이에 따라 운전자 B씨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교통사고특례법위반 #치상에서 교통사고특례법위반 #치사로 바뀌게 됐다.
지난 18일 오후 1시쯤 광주 동구 대인동 B씨가 몰던 승용차가 카페로 돌진했다. 당시 카페에는 손님과 종업원 등 10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운전자 B씨를 포함해 8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 중 A씨 등 3명은 응급 환자로 분류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아 왔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을 의뢰해 차량 급발진 여부를 포함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출처: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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