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규정 개요】 | |
1. 시설 기본 정보 | | | | | | | | |
| | | | | | | | | |
요양기관 | 조수연노인복지센터 | 전화번호 | 062 - 524 - 4495 | | |
설치일자 | 2019. 01. 11 | 팩스번호 | 062 - 401 - 4495 | | |
시설종류 | 재가장기요양기관 | | |
이용대상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환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로써 요양등급(1~5등급)을 인정받은 자 | | |
| | | | | | | | | |
2. 제공 급여종류 : 재가급여(방문요양) | | |
| | | | | | | | | |
3. 직원 근무 체계 : 2024년 1월 기준 | | |
| | | | | | | | | |
총원 : 21 명 | 시설장 : 1 명 | 요양보호사 : 20 명 | | | |
| | | | | | | | | |
4. 이용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계약 조건〕 | | | | | | | | |
가.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록된 | |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계약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하며, | |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 | | | |
나.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 기간내 등급 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 |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 기간은 등급 판정서가 도착한 날 까지로 한다. | | |
| | | | | | | | | |
〔 계약 목적〕 | | | | | | | | |
가. 수급자와 기관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을 그 목적 으로 한다. |
방문요양 이용계약서(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 |
1) 수급자 욕구 평가서 | | | | | | | |
2) 수급자의 권리 | | | | | | | |
3)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 | | | | |
4) 기타 이용에 필요한 서류 | | | | | | |
나. 이용 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 |
사유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 |
다. 이용자가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 장기요양 인정서 1부 | | | | | | | |
2)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 | | | | | |
3)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1부 | | | | | | |
4) 기타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 서류 각 1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약 해지〕 | | | | | | | | |
가.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
1) 계약 기간이 만료 된 경우 | | | | | | |
2) 재가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 | |
3) 방문 요양급여 제공 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 된 | |
장기요양 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 | | | | |
나.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
1)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 | | | | |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의 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 한 경우 | | | |
3) 수급자의 건강 진단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 |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 될 때 | | | | | | |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 | | |
5) 이용 계약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않는 등 | |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 | | | | |
6)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 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
다.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할 수 있다. | | |
1)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요양보호사에게 폭언, 폭행을 한 경우 | | | |
2)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요양보호사에게 부당한 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 | |
3)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요양보호사에게 모욕 수치심을 느낄 행위를 한 경우 | | |
4) 계약에 의한 이용료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 | | |
5)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시키거나 기타 사회 통념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라. 계약 해지 절차 및 방법 | | | | | | |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 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 주어야 한다. |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 해지 요건이 발생 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의사를 장기 요양 급여 | |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 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 |
| | | | | | | | | |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 | | | | |
가. 신원 인수 방법 | | | | | | | |
신원 인수자(보호자 또는 보증인)는 장기요양 대상자 거주지(가정) 또는 기타 지정 장소에서 대상자의 급여제공 기록 등 관련 자료와 함께 신원을 인수한다. |
나. 신원 인수인의 권리 | | | | | | | |
1) 표준 약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
2)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 상세내용과 향후 서비스 계획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나 특이사항에 대한 | |
자료를 요청하고 건의 사항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 | |
3) 수급자가 적절한 처우와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 |
4) 수급자의 처우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신원 인수인의 의무 | | | | | | | |
1) 수급자에 대한 건강, 병력상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 할 의무가 있다 | | |
2) 수급자의 본인 부담금 등 월 수급자의 이용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 |
3) 인적 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 할 의무가 있다. | | | | | |
4) 수급자가 병원 입원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 할 의무가 있다. | |
라. 수급자(이용자)의 의무 | | | | | | | |
1) 센터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 협력한다. | | | | | | |
2) 매월 본인 부담금 납부의 의무가 있다. | | | | | | |
3)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시 센터에 즉시 통보 할 의무가 있다. | | | |
4) 수급자는 건강상의 이상 증세가 있을시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 |
| | | | | | | | | |
마. 응급사항 대처방법 | | | | | | | |
| | | | | | | | | |
| | 응급 상황 발견(위급 유형 상태 파악) | | | |
| | | | | | | | | |
경미한 상황 | | 응급 상황 | | | | | | |
↓ | | ↓ | | | | | | |
응급조치 | | 응급 조치 (119또는개인차량이용) | | 응급상황 유형별 대처 | | |
↓ | | ↓ | | | | | | |
기관 및 담당 사회복지사로 연락 | | 병원에 위급 유형,상태 설명 / 기관 및 담당 사회복지사로 연락 | |
↓ | | ↓ | | | | | | |
지시에 따른 조치 (요양보호사) | | 지시에 따른 조치 (요양보호사) | | 후송지원(자체,병원지원) 내방(의사,간호사) | | |
↓ | | ↓ | | | | | | |
기관으로 상황 또는 결과 보고 | | 담당 사회복지사와 센터장에게 상황 또는 결과 보고 연락 | |
↓ | | ↓ | | | | | | |
응급 상황 기록지 작성 및 보고 | | 응급 상황 기록지 작성 및 보고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