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1월 베트남 하이퐁에 출국해서 맞선을 보고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신부나이가 18세 미성년에 걸려 호적을 19세로 바꾸고 5월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렵게 서류진행을 해오던 차에 호적 바꾼걸 소투팝직원에게 걸려 버렸고 지금까지 혼인증 발급이 안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결혼에서 서류진행까지 했던업체하고는 사이가 않좋아져서 업체는 서류진행에 손을 땟구요 지금은 수수 방관하고 있는 처지입니다.그런데 정말 다행인것은 올11월 생일이 지나고나면 다시 처음부터 서류를 진행하면 인터뷰를 볼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류진행을 어떻게 해야할까 고민이 되는데 방법을 알고 계시면 조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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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입니다...
신부의 나이가 만 18세가 안됐다면 정상적인 업체에서는 아예 맞선을 보게 하지도 않거니와 설사 여성이 나이를 속이고 맞선을 봤다고 해도 결혼 수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분명 나이를 확인 할 수 있었을텐데 이런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 하겠네요...
거기에 2차로 출국해서 인터뷰까지 받았었다면 이미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됐다는 말이고...
그렇다면 호적을 고친 것으로 서류를 진행했었다는 말인데요...
11월에 신부의 나이가 혼인 가능한 날로 바뀐다 해도 이미 진행을 했던 수속에 대해 확인을 하시고 수속을 진행 하셔야 겠습니다.
우선 베트남에서의 혼인신고 상황과 현재 호적 상태 그리고 한국에서는 구청에 전화를 해서 이미 했던 혼인신고 상황에 대해 정확히 확인을 하고 난 후 서류를 진행 하셔야 겠습니다. 아래는 베트남 국제결혼에 필요한 절차와 구비서류입니다. 베트남 국제결혼 절차 1. 베트남에서 1차로 먼저... 미혼증명서, 출생증명서, 신분증증명, 신분증원본, 호적증명 등의 번역공증을 마친 서류와 한국대사관 지정한 베트남 국립병원의 건강진단서(에이즈, 정신병)를 먼저 한국으로 보내와야 됩니다. 2. 한국에서 2차로... 위 번역 공증된 서류와 한국인 배우자의 영문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베트남대사관 지정), 여권원본을 준비해서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서 혼인요건 인증서를 발부 받습니다. 3. 한국에서 3차로... 혼인요건 인증서를 받은 후 한국 호적관서(구청, 군청, 읍*면)에 혼인신고를 합니다. 4. 혼인 신고 된 혼인관계증명서를 영문으로 번역 공증, 결혼수속 관련 위임장 공증을 합니다. 5. 한국에서 아래의 서류를 베트남으로 보냅니다. * 혼인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영문번역공증) *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재 직 증 명 서 (원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자사본) * 주거현황 증명서류 - 부동산등기부등본(본인명의 소유) -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 사본공증 * 재산세 납부증명서 * 신랑 여권 사본 * 혼인요건발급신청서 * 결혼수속관련 위임장 (공증) * 사증심사 첨부자료(대사관 별도양식) 6. 위의 서류를 받아 베트남에서 한국대사관 확인 - 베트남 외무부 확인 - 주소지 사법부 혼인신고 - 주소지 사법부 신부 방문 등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약 한 달 후 베트남 인민위원회 산하 혼인 등기처(쇼트팜)에서 신랑, 신부와 함께 인터뷰를 받습니다. 7. 베트남 배우자가 인민위원회 산하 주소지 혼인 사법부에서 혼인 확인을 받으면 이 후에 관련 서류를 베트남 주재 한국 대사관에 제출하여 결혼 비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호치민영사 관할 경우 추가 서류 * 1. 신원보증서(공증) 2. 결혼식 사진 1매 3. 호치민 관할인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외 혼인성립요건 발급 신청서도 공증을 하셔야 합니다. 4. 배우자 건강 확인서(인감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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