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지목 종류 개요
이번 시간에는 토지의 지목 종류 및 확인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토지의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토지 지목은 용도지역 등과 함께 토지의 가치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 이유는 국가에서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토지 1필지마다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고 그 지목의 용도에 맞게 토지를 활용하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목이 대(대지), 전(밭), 과(과수원) 등 인지에 따라 토지의 가치는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분들이나 본인 소유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분들은 이번 글을 통해 토지의 지목 종류 및 확인 방법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토지의 지목 종류
토지의 지목 종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토지의 지목 28개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
- 우리가 흔히 "밭"이라 부르는 토지입니다. 물을 상시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곡물, 원예작물(과수류 제외), 약초, 뽕나무, 닥나무, 묘목, 관상수 등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위하여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2. 답
- 우리가 흔히 "논"이라 부르는 토지입니다.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며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3. 과수원
- 사과, 배, 밤, 호도,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합니다.
- 단, 주거용 건축물 토지의 지목은 "대(대지)"입니다.
4. 목장용지
-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및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토지입니다.
- [축산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및 접속된 토지입니다.
- 단, 목장용지 내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의 지목은 "대(대지)"입니다.
5. 임야
-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죽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입니다.
6. 광천지
-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토지입니다.
- 다만,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토지는 제외합니다.
7. 염전
-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토지를 말합니다.
- 다만, "천일제염"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 시설물의 토지는 제외합니다.
8. 대지
-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 사무실 · 점포와 박물관 · 미술관 · 극장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토지를 말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한 택지조성 공사가 준공된 토지를 말합니다.
9. 공장 용지
-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 시설물의 토지 및 이와 같은 구역 안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토지를 말합니다.
- 관계법령에 의한 공장부지 조성 공사가 준공된 토지 및 이와 같은 구역 안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토지를 말합니다.
10. 학교용지
- 학교 교사(校舍)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토지를 말합니다.
11. 주차장
-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토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물의 토지를 말합니다.
- 다만, 다음 ①, ②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토지는 제외합니다.
①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및 부설 주차장
②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 전시장
12. 주유소 용지
- 석유 · 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토지를 말합니다.
- 저유소 및 원유 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토지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선박·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송유 시설 등의 토지는 제외합니다.
13. 창고 용지
- 물건 등을 보관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토지를 말합니다.
14. 도로
- 일반 공중(公衆)의 교통운수를 위하여 보행 또는 차량 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 고속도로 안의 휴게소 부지
-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 다만, 아파트 · 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합니다.
15. 철도용지
-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 차고, 발전 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토지를 말합니다.
16. 제방
- 조수, 자연 유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해 설치된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및 방파제 등의 토지를 말합니다.
17. 하천
-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18. 구거
-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를 말합니다.
19. 유지
-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와 연 ·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되지 않는 토지를 말합니다.
20. 양어장
-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토지를 말합니다.
21. 수도용지
-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및 배수시설의 토지 및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토지를 말합니다.
22. 공원
- 일반 공중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물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를 말합니다.
23. 종교용지
-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 법요, 설교, 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 사찰, 향교 등 건축물의 토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토지를 말합니다.
24. 체육용지
-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승마장, 경륜장, 스키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토지를 말합니다.
-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부족한 정구장,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실내수영장, 유수를 이용한 카누장 및 요트장 그리고 산림 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는 제외됩니다.
25. 유원지
- 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갖춘 수영장, 유선장, 낚시터, 어린이 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물의 토지를 말합니다.
26. 사적지
-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존할 목적으로 구획된 토지를 말합니다.
- 다만,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이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등의 구역 안에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27. 묘지
-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법]에 의한 묘지공원으로 결정 · 고시된 토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납골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토지를 말합니다.
- 다만,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토지는 "대(대지)"로 봅니다.
28. 잡종지
-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비행장, 야외 시장, 공동우물
-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 시설, 자동차 운전학원, 도축장, 쓰레기 및 오물 처리장 등의 토지
-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
- 다만, 원상 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합니다.
토지의 지목 표기 방법
- 위에서 설명드린 토지의 지목은 이용의 편의성을 위해 기호를 이용하여 표기를 하고 있는데요. 토지의 지목 표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지목-표기방법
토지의 지목 확인 방법
- 토지의 지목을 확인하는 방법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지적도(임야도)'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방법들 중에 토지의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용도지역'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 토지 지목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EP 01. "토지이음(토지e음)" 홈페이지 접속
- 기존에 이용하던 "토지이용 규제정보서비스는" 지난 '21년 4월 30일부터 "토지이음" 홈페이지로 통합 운영되고 있으니 앞으로는 "토지이음" 홈페이지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STEP 02. 검색 조건 입력
- 검색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을 입력한 후 우측에 있는 돋보기 모양의 [열람] 버튼을 클릭합니다.
토지이음-사이트
STEP 03. 토지의 지목 등 검색 결과 확인
- 아래 이미지와 같이 "토지의 지목" 뿐만 아니라 "면적", "개별공시지가" "용도지역 · 지구 · 구역" 및 "확인 도면"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음-토지지목-검색결과
STEP 04. 추가 정보 확인
- "토지이음" 웹사이트는 토지의 지목 정보뿐만 아니라 정말 유익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아래 이미지와 같이 해당 토지에서 "행위제한"의 내용을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에서 어떤 건축물 등을 건축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지자체 조례 등의 확인 없이 손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역및지구-행위제한내용
위에 설명드린 정보 이외에도 아래 이미지와 같이 [행위제한내용 설명] 탭을 선택하시면 [행위가능여부], [건폐율·용적률], [층수·높이제한], [건축선], [도로조건] 등 해당 토지와 관련된 매우 유익한 정보를 모두 제공해 주고 있어 토지 분석에 많은 도움이 되는 사이트입니다. 앞으로 자주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행위제한내용-설명
지금까지 토지의 지목 종류 및 확인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토지의 지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한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은 부동산 토지 분야에서 "까막눈"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지목의 이해는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키고 황금이 내재된 토지를 찾아내는 방법을 이해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지식입니다. 이번 글을 통해 토지의 지목 종류 및 확인 방법을 꼭 습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토지의 지목 종류 및 확인 방법|작성자 지식 비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