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절차 | 개인파산절차 |
변제재원 | 장래 채무자가 얻는 소득 | 채무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 |
신청대상 채무자 |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 제한 없음 |
신청원인 | 파산의 원인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 파산원인(지급불능) |
채무범위 | 무담보채무 :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 10억 이하 | 제한 없음 |
채무조정 수준 | 변제기간 5년 이내 변제기간 동안 총 변제액이 채무자의 재산을 현재 청산하였을 때의 청산가치보다 높을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 변제 필요 없음 |
면책 |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된 때 면책 | 면책불허가사유가 없는 경우에 면책 |
3) 개인파산의 장점과 단점
(1) 개인파산의 장점
① 동시폐지절차를 이용하여 면책을 쉽게 받을 수 있다.
채무자가 파산재단으로 파산비용을 지급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파산폐지결정을 하여야 한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결정(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1개월 이내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된다.
② 개인파산절차는 면책결정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되지만, 개인회생절차에 비해 절차가 단순하다.
(2) 개인파산의 단점
① 파산자에게 직업상의 제한이 있다.
파산선고를 받은 파산자는 150 여개의 직업상의 제한이 있다. 다만 면책 및 복권결정을 받으면 이러한 제한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파산자에게 사업상의 제한이 있다.
파산선고를 받은 파산자는 150 여개의 직업상의 제한이 있다. 다만 면책 및 복권결정을 받으면 이러한 제한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파산자에게 자격상의 제한이 있다.
파산선고를 받은 파산자는 후견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으며,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의사 및 보조기기사 국가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다. 또한 민간자격의 공인(자격기본법, 국가 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신설하여 관리 및 운영하는 자격)을 받을 수 없다.
④ 파산자에게 경제활동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 구, 읍, 면장에게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파산자는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⑤ 동시폐지를 하려면 재산이 거의 없어야 한다.
법원으로부터 동시폐지결정을 받으려면 파산재산으로 파산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야 하므로 채무자의 재산이 거의 없어야 한다. 즉 부동산, 차량 등은 매각하고, 보험은 해약해야 동시폐지를 쉽게 할 수 있다.
⑥ 장래 퇴직금, 보험해약금, 부동산, 차량, 고소득 직업 등이 있으면 동시폐지, 면책이 어렵다.
4) 개인회생의 장점과 단점
(1) 개인회생의 장점
① 직업상의 제한이 없다.
② 자격상의 제한이 없다.
③ 경제활동의 제한 범위가 파산에 비해 훨씬 좁다.
파산자는 파산자인 사실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반하여, 개인회생은 이러한 제한이 없으며, 오히려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신용불량자 등록이 자동 해제된다.
④ 면책 불허가 사유가 좁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을 목록에 기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책이 불허가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
⑤ 현재의 재산을 보유할 수 있다.
㉠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통하여 변제하는 총 변제금액의 현재가치가 재산의 청산가치보다 높은 경우에는 자신의 재산을 계속하여 보유할 수 있다. 만일 재산의 청산가치가 변제금액의 현재가치보다 높다면, 재산의 일부를 매각하여 변제에 제공함으로써 나머지 재산을 보유할 수도 있다.
㉡ 또한 채무자의 재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개인회생절차 신청 후 인가 시까지는 담보권의 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고, 담보권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인가 후에도 계속하여 재산을 보유할 수 있다.
㉢ 나아가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행해진 가압류, 가처분 및 압류 등이 실효되므로 임의매각이 가능해진다.
⑥ 형사책임의 범위가 좁다.
사기개인회생죄(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 은닉, 손괴 및 허위 부담증가 행위를 하는 경우)만 처벌하므로 형사상 처벌 범위가 좁다.
(2) 개인회생의 단점
① 변제기간 동안 최저생활을 하여야 한다.
파산의 경우 면책을 받으면 장래의 소득은 모두 채무자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는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자의 장래 가용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가용소득은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채무자는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로 변제기간 동안 살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② 면책의 시기가 늦어진다.
파산의 경우 신청 후 대략 6개월이면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지만, 개인회생절차의 경우에는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한 후에 면책을 받을 수 있다.
4) 파산신청한 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1) 동시폐지결정이 있기 전인 경우
파산신청을 한 채무자도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파산절차를 중지시키려면 중지명령 신청을 같이 해야 한다. 그러나 중지명령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파산절차는 자동적으로 중지된다. 중지된 파산절차는 변제계획의 인가시에 실효된다.
(2)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 또는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고 5년이 경과하여야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다.
3. 개인회생절차와 개인워크아웃 비교
1) 의의
○ 금융기관들이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기초하여 설립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개인의 채무를 조정하여 주는 절차를 개인워크아웃이라고 한다.
○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신용불량자 구제프로그램은 신용회복지원 확정시 곧바로 연체등록정보를 해제하고, 연체채무에 기한 추심을 정지한다. 개인워크아웃은 개인회생 및 개인회생제도에 비해 비교적 비용이 적게 들고, 절차가 간편하다는 장점은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채무자와 대립적인 위치에 있는 채권자가 운영주체라는 점에서 제도 이용자격, 대상채무 등의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
2)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 비교
(1) 대상채무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만 조정이 가능한 제도인데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는 금융기관 채무를 포함하여 모든 채무에 대하여 조정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다. 또한 개인워크아웃은 원칙적으로 원금을 감면하지 않고 이자만 감면하는데 반해,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변제기간 동안의 가용소득으로 원금 전액을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금 감면도 가능하다. 즉 개인회생절차상으로는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을 채무변제에 투입하여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남은 채무는 면책된다.
(2) 채무액의 한도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만 조정이 가능한 제도인데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는 금융기관 채무를 포함하여 모든 채무에 대하여 조정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다.
(3) 보증인에 대한 영향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등 채무자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으나, 개인워크아웃에서는 채권자(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채권)는 주채무자가 워크아웃을 신청한 경우 보증인 등에 대하여 추심 등 채권행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보증인의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4) 채무자가 채무액을 변제완료를 하지 못한 경우
개인워크아웃에서는 변제기간 도중에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면 원래의 이행지체 상태로 환원되는데 비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고,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불능이 된 경우에는 면책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실무상으로는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다가 워크아웃에서 정한 월변제액을 입금하지 못하여 워크아웃이 실효됨에 따라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개인워크아웃 | 개인회생절차 |
운영주체 |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
대상 채권자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 | 제한 없음 |
신청권자 |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로서, 2개 이상의 협약가입금융기관에 대한 총 채무액이 5억 원 이하이고,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수입이 있더라도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 | 파산원인 사실이 있거나 파산원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채무액 한도 | 5억 원 | 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는 5억 원 이하 |
채무조정 | 이자만 면제. 원금은 8년 이내 상환 | 5년간 변제 후 남은 채무는 전액 면제 |
연체정보 해제 시기 | 신용회복지원 확정시 | 변제계획 인가 시 |
은행연합회 공공정보 삭제시기 | 채무변제 시 또는 신용회복지원 확정 이후 2년 이상 변제한 때 삭제 | 채무변제 시 또는 개인회생인가 이후 최장 5년간 변제한 때 삭제 |
변제 불이행시 | 채무자의 변제계획 미이행, 성실의무 위반 등의 경우 원래 채무내용으로 환원됨 | 원칙적으로 변제 완료 후에 면책됨(단 예외적 면책도 인정) |
서애법률사무소 변호사 서병수
[08295] 서울 구로구 공원로 47, 804호(구로동, 두산베어스타워)
Tel : 02) 830 – 6870, Fax : 02) 851 – 6870 Email : sbsclingto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