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1조 ( 명칭 )
본 회는 부천스포츠클라이밍연합회라 칭 한다
제2조 ( 목적 )
본 연합회는 부천지역 클라이밍운동을 안전한 생활체육 범 시민운동으로 활성화 시키며
부천시에 근거하는 동호인들에 안전한 클라이밍의 기술연구와 정보교환으로 클라이밍운
동을 시민과 함께하여 체력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 연합회 사무실은 부천시내에 둔다.
제4조 ( 사업 )
본 연합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스포츠 클라이밍운동을 안전한 시민생활체육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각종 경기대회 개최
및 전국대회 참가로 클라이밍운동의 생활화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2) 회원단체의 건전한 생활체육운동으로 육성 및 운영에 대한 정보교환과 회원단체간 교 류 .협력사업
3) 우수한 동호인의 육성과 회원단체의 안전한 클라이밍 운동을 보급하기 위하여 우수강
사을 초빙하여 회원단체 임원진 및 실무요원에게 연2회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4) 본 연합회는 부천등산연합회와 협조하여 시민의 안전한 산행과 부천 산악운동의 발전 을 위하여 상부상조 한다.
5) 본 연합회는 회원단체의 결속과 유대관계을 위하여 애경사에 적극 관리 참여 한다.
제5조 ( 수익사업 )
본 연합회는 제4조 사업의 추진 및 운영을 위하여 부천시 생황체육회 규정 및 본 연합회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수있다.
* 수익사업은 운영위원회에서 총괄하며 사업의 진행에 따른 필수요원에 최소한 경비를
사업의 수익에서 지원하며 그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2장 회 원
제6조 ( 회원의 자격 )
본 연합회의 회원은 부천시애 근거하여야 하며 본 연합회 설립취지에 찬성하는 크럽(회원
10인 이상)으로 규정하며 본 연합회 가입신청서을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크럽 으로 한다.
제7조 ( 회원의 권리 )
회원으로 가입된 크럽은 본 연합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총회에 참가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행사한다.
2) 본 연합회에 대한 건의 및 소청의 제기.
3) 본 연합회에서 주최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
제8조 ( 회원단체의 의무 )
회원단체는 다음과 같은 의무을 진다.
1. 본 연합회의 규약과 제반규정 및 총회 의결사항의 준수.
2. 본 연합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회원크럽은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 된 월 일정액의
회비를 납부 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 소정에 분담금을 납부 하여야 한다.
제9조 ( 탈퇴 )
회원단체는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서 자유롭게 탈퇴 할수 있으며 회장은 이를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1) 탈퇴시 기 납부한 회비 및 기타 수익사업으로 증식된 기금에 대한 권리
를 갖지 아니한다.
2) 재 가입을 위한 승인은 탈퇴후 1년이 경과 하여야 하며 이사회 재가입 결의가 있어 야 한다.
제10조 ( 제명 )
회원단체 및 그 단체의 회원과 연합회 임명직 임원으로서 본 연합회 명예를 훼손 하거
나 본 연합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때는 상벌위에 제소하여 그 결과에 따른 이사회의
이사진 과반수 출석에 참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제명처리 한다.
제11조 (표창 및 징계 )
1. 본 연합회 회원(단체 및 그 단체의 회원)으로서 본 연합회의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타에
모범으로 연합회 발전을 위하여 숨은 노력을 보인 회원과 그 단체를 표창한다.
2. 본 연합회는 이사회승인을 거처 클라이밍 운동의 발전과 각종 대회에 참가 우수한 성 적
을 올린 회원 및 그 단체를 표창하고 비위가 있는 회원과 그 단체는 징계 한다.
3. 표창 및 징계에 관한 규정은 상벌위원에 심의를 거처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12조 ( 애경사 )
모든 임원진의 애경사는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이사회에서 결정된 일정금액을 지원한다
.
제3장 임 원
제13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 연합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부회장 2인
3. 감 사 1인
4. 운영위원회 5인
5. 당연직 이사
※ 당연직 이사란 본 연합회 회원단체로서 임명직에 임원으로 선출되지 않은
회원단체의 회장
6. 행정요원 : 사무장 1인
총 무 1인
제14조 (임원의 임기)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수 있으며 회장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
할수있다.
임기내 임원의 결원시 임시총회에서 보선하며 임기는 선임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임원진의 선임제한)
1. 기술을 요하는 임원직에 대하여 각 단체에 회장이 아니지만 전문성을 참작 이사진으로
선임하여 그 직무에 참가할수 있다.
2. 기술업무에 선임된 이사는 소속 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 연합회 임원진에서 사임하여
야 한다.
제16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연합회를 대표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사무장은 회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원할히 진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협의
하며 협조속에 모든 업무에 진행을 원만히 하여야 한다.
1). 사무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사무장은 업무을 원할이 수행하기 위하여 총무을 두고 제반 업무처리와 애경사등
책임있는 운영을 하여야 한다.
3. 본 연합회 임원진은 연합회 재정운영을 원할히 하기 위하여 연회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1) 회 장 : 일금 200.000원
2) 부 회 장 : 일금 100.000원
3) 이사. 감사 : 일금 100.000원
제17조 ( 감사의 직무 )
1. 본 연합회의 행정업무와 재산운영 사항을 감사 하는일.
2. 1호의 감사결과 부당한 점이 발견시 이사회에서 그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시 총회소집
을 요구할수 있다.
3. 감사는 상벌위원과 협조하여 총회에서 회장 및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관리 업무을 공정
하게 진행 하여야 한다.
제18조 ( 상벌위원회의 직무 )
1. 상벌위원은 회원단체의 무리한 운영상의 문제로 연합회의 명예가 훼손 되거나 재산상
피해가 우려 될때 그 사유을 회장에게 보고후 필요시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수 있다.
2. 본 연합회의 회원단체에 징계나 제명사유가 발생시 그 사실유무을 확인후 그 제재 방법에
대한 결과을 회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 ( 임원의 결격사유 )
1. 상벌위원회의 경고 및 재제가 3회 이싱인 임원.
2.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임원.
3. 본 연합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거나 명예를 실추 시킨 임원.
제20조 ( 회장의 직무대행 )
1. 회장이 유고시 부회장(연장자 순 ). 감사 순으로 회장의 직무을 대행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을 대행하는 자는 지체없이 회장선출의 절차을
진행 하여야 한다.
제21조 ( 고문. 자문위원 )
1. 본 연합회는 회장의 자문에 도움을 줄수있는 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을 둔다.
1) 명예회장 : 전직 회장
2) 고 문 : 사회 덕망있는 분으로 본 연합회 발전에 기여할수 있는 분(약간명).
3). 자문위원 : 전직 연합회 회장 및 각 단체의 회장.
제4장 총 회
제22조 ( 총회의 구성 )
총회는 본 연합회 최고의 의결기구이며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한다.
제23조 ( 총회의 구성원 )
1. 본 연합회 정관 제2조 설립목적에 동참한 단체의 회장 및 ( 사무장 또는 총무중 1인 )
2인으로 총회 개최을 위한 구성원으로 한다.
2. 본 연합회는 아래 1.2규정을 지키지 않은 총회구성원은 총회 참석자격을 상실한다.
1) 해당분기 현재 회비 납부의문을 지키지 않은 회원 단체
2) 본 연합회 행사에 2회이상 참가치 않은 회원단체.
제24조 ( 의결사항 )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을 의결한다.
2.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와 결산.
3. 본 연합회 재산관리에 모든사항.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25조 ( 총회의 종류와 소집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하여 화장이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회계년도을 준하여 예산편성과 결산보고을 위하여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 할때는 소집한다.
3. 감사의 총회 필요성을 밝히고 총회소집을 요구할때.
4.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의결사항을 명기하여 회의개최 7일전 총회안건을 카페에 공지
하여야 하며 문자전송으로 2회 이상 통지 하여야 한다.
5. 총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야만 의결 한다.
제26조 ( 총회소집의 특례 )
1. 회장은 다음 2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제25조
3항에 근거하여 총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
1) 제23조 총회의 구성요원 3분의2 이상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총회소집을 요구 할때.
2) 제1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의 총회소집 요구가 있을때.
2. 회장의 결격사유가 발생시 회장이 이를 기피할 경우 총회 구성원 3분의2 이상으로 회의
목적을 제시 소집이 이루워질때 총회출석 구성원중 최고 연장자을 그 총회의 의장으로
선출 회장 선출에 절차을 진행 하여야 한다.
제27조 ( 총회의 정족수 )
1. 총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가.부 동수 일때는 부결로 한다.
제28조 ( 임원의 해임 )
1.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한다.
2. 임원이 해임이 의결되면 총회 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즉시 신임 임원을 선출하여
그 임원의 잔여임기 동안 본 연합회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제29조 ( 총회 운영규정 )
총회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규정할수 있다.
제5장 이 사 회
제30조 ( 구성 )
이사회는 본 연합회 집행기관으로서 회장.부회장.감사.운영위원회 이사와 임원진에
참여치 않은 회원단체를 대표하는 회장을 당연직 이사로 구성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집행한다.
1. 업무진행에 관한사항.
2. 사업계획 작성 및 운영에 관한사항.
3. 예산안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사항.
4. 제반규정의 변경에 관한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회원단체의 육성에 대한 지원사항.
7. 운영위원회의 건의사항.
8. 사무국의 업무보고.
9. 재산관리에 관한사항.
10. 본 연합회 회원의 애경사 관리사항.
11. 기타 회장이 중요 하다고 상정하는 사항.
제31조 ( 소집 )
1. 정기 이사회와 회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때 임시 이사회를 소집 할수있다.
2. 회장은 임시이사회을 소집커저 할 경우 이사회 심의사항을 선정하여 임시 이사회 3일전
카페에 공지하며 각 이사진에 문자전송으로 연락 하여야 한다.
3. 임시 이사회는 제2항의 심의사항과 운영위원회의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함께 심의 할수
있다.
제32조 ( 임시 이사회의 정족수 )
임시 이사회의 정족수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원이 되며 심의사항 의결은 다수결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제33조 ( 긴급처리 )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 하거나 긴급처리를 요하는 경우에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집행 할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장 운영 위원회
제34조 ( 운영위원회의 운영 )
운영위원회는 본 연합회의 전문분야의 실무을 위하여 각 전문분야별 위원을 둔다.
1.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
1) 기획위원 1인
2) 기술위원 1인
3) 안전위원 1인
4) 경기위원 1인
5) 교육위원 1인
2. 각 분야의 위원은 그 분야의 업무 협의시 회의를 주도한다.
3. 각 분야별 업무처리는 각 위원들에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4. 운영위원회는 안전위원을 주체로 등반조난 사고 및 재해.재난을 지원 할수있는 구조대
를 편성하여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이에 대비하는 안전교육과 장비등에 만전
을 기 하여야 한다.
1) 구조을 필요로 하는 지역의 산악구조 및 재난.재해를 지원할수 있도록 항시 대비 하여
야 한다.
2) 부천시와 119재난.재해 구조대와 공조하여 협조체재를 유지한다.
제7장 등산학교
제35조 ( 등산학교 )
부천시민의 안전한 클라이밍운동 보급을 위하여 우수한 산악인의 발굴과 양성을 목적
으로 본 연합회에서는 등산학교을 설치 운영한다.
1. 등산학교 교장은 연합회 회장으로 한다.
2. 생활체육 주부등산교실에 참여하여 초보자의 등산입문을 위하여 안전산행의 교육과
클라이밍운동의 보급을 위한 전문교육도 병행하여 운영한다.
제36조 ( 재산의 구분 )
본 연합회 재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일반회계의 계좌는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일반경비를 관리하는 계좌.
2. 특별회계는 연합회 자산 증식을 위한 계좌.
3. 모든 금용 거래는 부천시 금고인 농협은행 계좌을 사용하여 생활체육의 사업목적을
위한 계좌.
제37조 ( 재산의 관리 )
1. 일반회계는 연합회 운영을 위한 매월 통상적인 운영경비로 회장이 관리한다.
2. 부천시 생활체육의 육성 지원자금은 생활체육회에서 지정한 부천시 금고인 농협은행
계좌로 관리.
3. 특별회계는 연합회 자체의 수익사업에 수익금과 기타 특수한 목적에 위한 수입금으로
연합회 기금조성을 위하여 특별히 일정기간 관리 한다.
제38조 ( 경비조달 )
본 연합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자금은 회원단체의 월회비.생활체육회 보조금.임원진
에 기부금 찬조금.연합회 자체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수익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 한다.
제39조 ( 기금의 운영 )
본 연합회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기금을 운영코저 할때는 이사회 및 총회의결을 거처야
한다.
1. 일반회계용 계좌는 연합회 운영에 매월 지출되는 경비로 이사회 심의를 거처 지출결의
서 에 근거하여 회장이 집행한다.
2. 부천시 생활체육회의 지원자금의 계좌는 생활체육의 사업목적에 근거하여 이사회의 심의
를 거처 운영위원의 협의와 협조을 얻어 생활체육의 각종행사을 운영한다.
3. 특별계좌는 연합회 수익사업과 기금조성으로 얻어지는 수익을 연합회 기금조성을 위한
계좌에 예치하고 자금에 운영은 이사회 심의와 총회결의를 얻은후 운영 할수있다.
제40조 ( 사업계획. 예산. 결산보고 )
1. 본 연합회의 사업계획과 수입. 지출 예산안은 회계연도 말에 편성하여 이사회 심의를
거처 총회인준을 얻어야 한다.
2. 결산을 회계연도 종료후 사업실적과 결산에 관한 각호의 서류을 포함한 결산서를 작성
하여 감사의 감사결과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사회 의결후 총회 인준을 받어야 한다.
1) 신년도 사업계획서.
2) 당해년도 결산 보고서.
3) 재산목록서.
4) 감사의 의견서.
제41조 (회계감사 )
감사의 회계감사는 연2회 실시 하여야하며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하며 감사결과
중대한 잘못이 발견시 감사는 이사회 보고후 총회릏 소집 할수있다.
제9장 ( 카페의 운영과 관리 )
제42조 ( 카페의 목적 )
부천 스포츠클라이밍 연합회는 인터넷 다음 사이트에 부천스포츠클라이밍연합회
(htt:/cafe. daum.net/BSC)카페를 운영하여 스포츠클라이밍 운동에 대한 모든 정보와 본
연합회 운영과 활동사황을 동호인과 함께 공유하기 위하여 부천시민을 찾어가는 공간으로
만들러 연합회 설립의 뜻을 달성하기 위함이며 그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수 없다.
제42조 ( 카페의 운영 )
1. 카페의 모든 운영과 관리의 권안은 부천클라이밍 연합회에 있다.
2. 본 카페의 운영자는 본 연합회를 대표하는 회장이 본 카페지기가 되며 카페의 원할한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약간명의 운영자을 둘수있다.
제44조 ( 카페의 운영책임 )
1. 본 카페는 회원 각 개인에 의하여 발생될수 있는 문제점은 카페지기와 운영자는 철저한
관리로 문제점이 발생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삭제 여부을 판단하여 그 결과을 카페
에 공지 하여야 한다.
2. 본 카페는 회원간에 발생되는 모든 문제점에 대하여 민. 형사상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45조 ( 카페의 인수.인계 )
1. 회장의 임기종료에 따른 카페지기 인계를 위하여 임기만료 15일 전 신임회장에게 카페
양도에 따른 공지사항을 카페에 공지하여 신임회장의 취임과 동시에 본 연합회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 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신임 카페지기는 정관 제43조 2항에 근거하여 카페 운영요원을 즉시 선임 하여야 한다.
제10장 보 칙
재46조 ( 해산)
본 연합회를 해산 하고저 할때는 총회에서 제적회원 3분의2이상 출석으로 참석회원
3분의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7조 ( 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 )
본 연합회 해산 결정시 잔여 재산을 본 연합회 목적과 부합되는 부천시 체육관계
비 영리단체에 기증한다.
제48조 ( 시행세칙 )
본 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 한다.
제11장 부 칙
제1조 ( 시행일 )
본 규정은 연합회의 창립일로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 ( 정관 개정안 )
정관 개정안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1차 개정 년 월 일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차 개정 년 월 일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3차 개정 년 월 일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3조 ( 경과 조치 )
연합회 추진과정의 시행한 사항은 본 규약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4조 ( 조례 )
본 연합회 규약에 규정 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
본 규약의 개정시 변경된 규약을 카페에 공지 하여야 하며 별지에 의하여 즉시 배포한다.
제13장 ( 시행 세칙 )
※ 본 규약의 개정시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이사회에서 필요할때 까지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