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친한 친구사이인 A와 B는 저녁식사 후 3대 3으로 편을 나누어 반코트로 농구를 하였습니다. 시합을 하던 중 A는 리바운드를 하기 위하여 점프해서 공을 잡고 내려오다가 B의 입 부위를 어깨로 쳤고, B의 앞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OO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가족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보험」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에 대하여 타인의 신체의 장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을 통하여 친구인 B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보험처리를 하려고 하였으나, OO보험회사는 보험처리 되는 신체의 장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A와 B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심에서 OO보험회사가 승소하였고, 이에 불복한 A와 B는 상고하여 상고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대법원 전문]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66849 판결
[원고, 피상고인] OO보험회사
[피고, 상고인] A와 B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경기가 등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가 있다. 그런데 권투나 태권도 등과 같이 상대선수에 대한 가격이 주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운동경기나 다수의 선수들이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하여 승부를 이끌어내는 축구나 농구와 같은 형태의 운동경기는 신체접촉에 수반되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의 위험이 있고, 그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예상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위험은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유형의 운동경기에 참가한 자가 앞서 본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당시 경기진행 상황, 관련 당사자들의 경기규칙의 준수 여부, 위반한 경기규칙이 있는 경우 그 규칙의 성질과 위반 정도, 부상의 부위와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그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A와 B는 친구 사이인데, 2009.8.4. 20:00경 친구 4명과 함께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330에 있는 청주교육대학교 내 야외 농구장에서 반코트만을 사용하여 친선 농구경기를 한 사실, 당시 A는 리바운드를 하기 위해 점프를 하여 공을 잡고 내려오던 중 A 바로 등 뒤에서 리바운드를 하기 위해 서 있던 B의 입부위를 오른쪽 어깨부위로 충격한 사실, 그로 인해 B는 앞니 두개가 부러지고 그 좌우측 2개의 이빨이 탈구되는 부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일반적으로 농구경기는 참가자들 사이에서 신체적 접촉과 충격이 많은 경기이고, 특히 당시 A와 B는 야간에 코트의 반만을 사용하여 농구경기를 하였으므로, A와 B가 한 농구경기에는 상당한 부상의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농구경기에서 리바운드를 하던 중에 참가자들 사이에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는 것은 통상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인 점, A는 당시 리바운드를 잡고 내려오다가 B를 충격하게 된 것으로서 농구경기 규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A에 대하여 자신의 뒤에 있을지도 모를 참가자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리바운드를 잡고 내려오는 중에 착지방향을 바꾸거나 몸을 움츠리도록 요구한다는 것은 농구경기의 성질상 기대하기 힘든 점, B는 A의 어깨부위로 입부위를 맞아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서 그 부상 부위나 정도가 농구경기 과정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A의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 내에 있었던 것으로서 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만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론]
일반적으로 농구경기등 참가자들 사이에 신체적 접촉과 충격이 많은 경기이고, 야간에 코트의 반을 사용하여 부상의 위험성이 내재되었다는 점 등 사정을 보았을 때, A가 B에게 부상을 입힌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 내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만한 주의의무 위반이 없으며, 따라서 병원비를 배상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는 사례입니다.
그러나 하급심 판결 중에는 배드민턴 복식 경기 중 두 사람의 라켓이 부딫혀 한명이 실명을 한 사안에서는 서로에 대한 안전을 배려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하여 주의의무 위반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한계를 초과한 경우에는 손배해상책임을 인정한 경우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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