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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국내입양가정의 양육수당 지원범위 확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 044-202-3413) |
□ 국내입양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해 양육수당 지원범위를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ㅇ 2014년에는 아동이 만 14세가 될 때까지 지원받던 양육수당을 2015년부터는 만 15세가 될 때까지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 양육수당은 월 15만원이며, 앞으로도 지원연령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내입양가정의 양육수당 지원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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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국내입양가정에게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 주요내용 ① (지급대상)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에서 동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아동을 입양한 국내 가정 ② (신청절차) 아동을 입양한 양친은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에 제출
□ 시행일 : 2015년 1월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
관계 부서 |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ㅇ 만 14세가 될 때까지 |
ㅇ “만 15세가 될 때까지”로 확대 |
입양특례법 (’12. 8월)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입양특별대책팀 (044-202-3413) |
19. 단기가사서비스 대상자 확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044-202-3457)
□ 골절 및 중증질환 수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또는 75세이상 고령자 부부를 위하여 최대 2개월간 단기가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ㅇ (선정기준) 만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고령(부부 모두 만75세이상)의 노인가구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1인기준2,307천원)인자
<소득 판정기준>
(단위:원)
가구원수 |
전국가구평균 150%이하 | ||
소득(월) |
건강보험료(월)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1인 |
2,307,000 |
70,377 |
62,319 |
2인 |
4,648,000 |
141,277 |
156,072 |
* ’15.4월경 건강보험료 재산정시 건강보험료 변동 예정
ㅇ (본인부담금) 무료 ∼ 42,000원(월)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 시간당 서비스 단가는 9,800원이며, 이 중 7,425원 이상을 돌보미 임금으로 지급
ㅇ (정부지원액) 193,200원 ∼235,200원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
관계 부서 | |||
단기가사서비스 지원강화 |
o (질환) 골절, 중증질환 o (신청기한) 최근 2개월 이내 o (대상자 수) 5천명 |
o (질환) 골절(관절증, 척추증 포함), 중증질환 o (신청기한) 골절 및 수술일자로부터 2개월(단, 입원으로 2개월 도과시에는 퇴원일자보부터 1개월이내 신청가능) o (대상자 수) 7천명 |
’15.2월~ |
노인정책과 (044-202-3453) |
20. 독거노인 등 취약노인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노인정책과 (☎ 044-202-3481, 3463, 3451)
□ (독거노인) 안전확인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돌봄을 강화합니다.
ㅇ ’14년에는 약 30만명을 지원하였으나, ’15년에는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독거노인 보호를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 안부확인(20→22만명) 안전확보(8.1→9만명), 친구만들기(4천명→5천명), 사랑잇기(4.6→5.4만명), 노노케어(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한 확대(3→10만명)
□ (학대피해노인) 노인보호전문기관 확충(27→29개소, ’15.7월~), 심리 상담전문인력 배치를 통해 학대피해노인의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건강취약 노인)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이 안(眼)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에 치료하여 실명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을 실시합니다.
ㅇ 안검진의 단가를 (’14년)36,250원 → (’15년) 43,000원으로 인상 개안수술비는 (’14년)2,440안(眼)→(’15년)5,000안(眼)으로 확대합니다.
ㅇ 무릎 인공관절 수술자 중 저소득 노인(약 1,900명)을 대상으로 수술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
관계 부서 | |||
독거노인 돌봄 |
ㅇ 기본돌봄서비스 : 20만명 ㅇ 응급안전서비스 : 8.1만명 ㅇ 독거노인친구만들기 : 60개소 ㅇ 사랑잇기 : 4.6만명 |
ㅇ 기본돌봄 : 22만명 ㅇ 응급안전 : 9만명 ㅇ 독거노인친구만들기 : 80개소 ㅇ 사랑잇기 :5.4만명 등 |
’15.1월~ |
노인정책과 (044-202-3481) | |||
학대 피해노인 보호 |
ㅇ노인보호전문기관 : 27개소 ㅇ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배치 |
ㅇ노인보호전문기관 : 29개소 ㅇ전문보호상담인력 추가 배치가능 |
’15.상반기 |
노인정책과 (044-202-3453) | |||
실명예방 지원 |
ㅇ 안검진 단가 : 36,250원 ㅇ 개안 수술비 지원 : 2,440안 |
ㅇ 안검진 단가 : 43,000원 ㅇ 개안 수술비 지원 : 5,000안 |
’15.1월~ |
노인정책과 (044-202-3463) | |||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신규) |
- |
ㅇ 지원대상 : 저소득노인 약1,900명 ㅇ 예산 : 20억원 |
’15.하반기 (예정) |
노인정책과 (044-202-3463) |
21. 노인 사회활동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 044-202-3475) |
□ 기존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15년부터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의 내실화를 꾀할 계획입니다.
ㅇ 사업규모를 ’14년 28만명(재능나눔 3만 별도)에서 ’15년 34만명으로 확대하여 좀 더 많은 어르신에게 재능나눔, 지원봉사, 민간 취업·창업 등의 기회를 부여하며,
ㅇ 특히 ’14년 노인 재능나눔 활동지원 시범사업을 본 사업으로 편성하여 활동기간도 종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지원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현장에서의 어르신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전담인력의 인건비를 인상(월 109만원 → 월117만원)하여 처우개선과 함께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
관계 부서 | |||
노인 사회활동지원 |
ㅇ(사업명칭) 노인일자리 |
ㅇ(사업명칭) 노인사회활동지원 |
’15.1월~ |
ㅇ(사업규모) 28만명* *재능나눔 시범사업 3만명 별도 |
ㅇ(사업규모)33.7만명 | ||
ㅇ(재능나눔 활동기간) 3개월 |
ㅇ(재능나눔 활동기간) 6개월 |
노인정책관 노인지원과 (044-202-3472) | |
ㅇ(전담인력 인건비) 월109만원(1,823명) |
ㅇ(전담인력 인건비) 월116.7만원(1,929명) |
22. (노인장기요양보험) 안전하고 청결한 복지용구 제공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044-202-3496)
□ 이동변기, 성인용 보행기 등 장기요양수급자에게 제공되는 복지용구의 안전성 및 위생상태를 분기마다 점검하여, 복지용구를 안전하고 청결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ㅇ 이를 위해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복지용구 사업소’는 매 분기마다 장기요양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안전성 및 위생상태를 점검․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사용 방법의 지도, 수리 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ㅇ 또한 어르신을 모신 가정에서는 복지용구의 기능, 안전성과 위생상태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언제라도 복지용구 사업소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참고)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장기요양기관 검색>복지용구>지역별 복지용구 사업소 검색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복지용구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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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용구 이용가능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수급자 중 재가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 □ 급여품목 현황 ① 구입품목 :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욕창예방방석, 지팡이, 자세변환용구 등 9개 품목 ② 대여품목 : 수동휠체어, 수동·전동 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등 7개 품목 □ 사용가능 금액 : 연간 1인당 160만원 한도 범위 내에서 이용 |
23. 친(親)고령 분야 전문가 양성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044-202-3496)
□ 고령사회 대비 건강노화, 실버산업, 노인복지정책, 고령친화 제품 및 기술의 연구․개발 등 친(親)고령 분야 융복합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합니다.
ㅇ 2015년 2학기부터 대학 내 친(親)고령 분야 학위(석․박사)과정 및 산업현장 연계 실무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친고령 분야 특성화 대학원 2곳을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합니다.
ㅇ 동 특성화 대학원으로 지정 받게 되면, 초기 3년 성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2019년까지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동 특성화 대학원 지정 신청 관련사항은 내년 초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하게 안내될 예정입니다.
< 친(親)고령 분야 특성화 대학원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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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지원 내용 - 장학금, 교수진 운영비, 전문교육과정 운영비, 교재 및 커리큘럼 개발비용 등
○ 지원금액 - 2개 대학, 한학기당 3억원 내외(’15. 2학기부터 운영)
○ 교육과정 - (석·박사 학위과정) 고령화사회대비 노인복지정책 연구·개발, 친고령산업 기술 연구개발, 건강노화 비즈니스 모델 연구개발 - (비학위과정) 친고령 산업인력에 대한 산업기술 관리 및 실무교육 프로그램 운영, 건강노화 비즈니스 개발 및 경영 컨설팅센터 설치·운영 |
24. 장기요양기관 평가체계 개편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 044-202-3513, 3511)
□ 장기요양급여 기관(시설 및 재가서비스기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평가 운영을 위해 평가주기 등이 변경됩니다.
ㅇ(체계화․합리화) 난이도와 변별력을 강화한 지표를 신설하고, 지표 통․폐합 등을 통해 지표를 조정 하는 한편, 급여제공 과정 프로세스를 반영하여 재배치
ㅇ (평가주기 변경) 평가 결과 우수기관은 정기 평가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
- 반면, 하위 기관 평가주기는 수시 평가 도입으로 주기가 짧아짐
ㅇ (수시평가) 평가 결과 최하위등급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신청 기관에 대해 정기평가를 실시한 다음해에 수시평가를 실시하여 질 향상 제고
<참고> 연도별 평가 현황
2015년 |
|
2016년 |
|
2017년 |
|
2018년 |
시설급여 정기평가 |
재가홀수 정기평가 시설급여 재평가 |
재가짝수 정기평가 재가홀수 재평가 |
시설급여 정기평가 재가짝수 재평가 |
ㅇ(지표 신설 및 강화) 시설 학대예방 및 안전한 식생활등을 위해 지표 신설 및 배점을 조정․강화
* (신설) 식품위생관리 지표 신설
* (배점 강화) 안전(8→16점)지표, 노인학대예방(1→5점)지표의 점수 강화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
관계 부서 | |||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 변경 |
o 평가 주기 2년 o 식품위생관리 관련 평가지표 無 |
ㅇ 평가 주기 변경, 평가지표 신설 및 강화, 평가 결과 하위기관의 질관리를 위해 수시 평가 실시 등 |
장기요양기관평가방법등에 관한 고시 (’15.1~) |
요양보험운영과 (044-202-3513, 3511) |
25.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카드 하나로 통합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044-202-3549) |
□ 보육료(아이사랑카드)·유아학비(아이즐거운카드) 지원카드가 아이행복카드 하나로 발급됩니다.
ㅇ 내년 1월부터 학부모들은 보건복지부의 보육료 지원카드(아이사랑카드)와 교육부의 유아학비 지원카드(아이즐거운카드)를 통합한 새로운 카드인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ㅇ 또한, 7개의 카드사에서 아이행복카드를 발급하게 됨에 따라 학부모의 카드 선택폭이 넓어지고 발급 편의성이 향상됩니다.
*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NH농협카드, 신한카드, BC카드, 롯데카드
ㅇ 기 발급받은 보육료 지원카드(아이사랑카드)와 유아학비 지원카드(아이즐거운카드)도 계속 사용할 수 있어 카드교체에 따른 학부모의 불편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1월부터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카드 통합
【현 행】 |
【통합 후】 |
|
|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카드 하나로 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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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카드 발급 편의성 향상 및 선택권 제고 □ 주요내용 ①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카드 통합으로 어린이집·유치원 어디에서나 하나의 아이행복카드로 사용 가능 ② 7개의 카드사에서 아이행복카드를 발급하게 됨에 따라 부모의 카드사 선택 폭이 넓어지고 발급 편의성 향상 * KB국민, 우리, 하나, 신한, NH농협, BC, 롯데 ③ 기 발급받은 카드도 교체 없이 계속 사용 가능
□ 시행일 : 2015년 1월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
관계 부서 | |||
보육료·유아학비지원카드 하나로 통합 |
ㅇ 보육료는 아이사랑카드, 유아학비는 아이즐거운카드로 지원
ㅇ아이사랑카드는 3개사(KB국민,우리,하나)에서 발급하고 유아학비는 NH농협에서만 발급 |
ㅇ 아이행복카드 하나로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가능
ㅇ KB국민, 우리, 하나, 신한, NH농협, BC, 롯데 7개 카드사에서 아이행복카드 발급 가능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1월부터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카드 통합 |
영유아보육법 (’15. 1월)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044-202-3549) |
26. 기업 기부채납 등을 적극 활용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보육기반과 (☎ 044-202-3545,3579) |
□ 기업이 어린이집 설치 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기업 근로자의 자녀가 해당 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ㅇ 지금까지 기업이 어린이집 설치 후 기부채납을 하더라도 별도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으나
- 2015년부터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어린이집을 기부채납한 기업의 근로자 자녀가 해당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게 됩니다.
ㅇ 또한,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공동주택 내 의무 어린이집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도 입주민 자녀들이 해당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업 기부채납 등을 활용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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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기부채납에 대한 혜택 부여로 효율적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주요내용 ○ 어린이집 설치 후 기부채납한 기업의 근로자 자녀, 공동주택 의무어린이집을 기부채납한 공동주택 입주민 자녀에게 입소우선권 부여
□ 시행일 : 2015년 1월 1일(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 (확인경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정보>현행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
관계 부서 |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ㅇ 어린이집 기부채납에 따른 혜택 없음 |
ㅇ 기업이 어린이집 설치 후 기부채납하는 경우 기업의 근로자 자녀가 해당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 가능 ㅇ 공동주택 입주민이 공동주택 내 의무어린이집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입주민 자녀가 해당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 가능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정보>현행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15. 1월)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보육기반과 (044-202-3545, 3579) |
27.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 044-202-3561, 3569)
□ 2014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을 2015년에는 230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ㅇ 2014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전국 98개소에서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ㅇ 2015년부터는 본사업으로 추진, 서비스 제공 기관수를 2014년대비 2배 이상 확대한 230개소로 확충하여, 취업모 등 맞벌이 가구의 시간제보육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
||
□ 추진배경 :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 시간제보육 서비스 주요내용 ① (개요) 종일 보육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정 어린이집 등에 필요한 시간만큼 아이를 맡기고, 시간당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제공 방식 ② (지원 내용) 시간선택제 근로자 등 맞벌이 가구는 월 80시간 한도에서, 시간당 1,000원으로 어린이집을 이용 (보육료 4,000원 중 3,000원은 정부지원) - 전업주부 등은 월 40시간 한도에서 시간당 2,000원 지원(기본형) ③ (제공기관)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 시행일 : 신규 참여기관 선정 공고 및 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15.3월부터 연차적으로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
관계 부서 | |||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
o 시범사업 성격으로 전국 98개소에서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
ㅇ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대(230개소) 하여 시간제보육 서비스 접근성 강화 |
영유아보육법 (’14.3~)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044-202-3561) |
28.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 인상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 044-202-3566)
□ 영유아 가구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 이용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금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ㅇ 영아가구의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부모지원보육료’가 3% 인상됩니다.
- ‘만0세’의 경우 394천원에서 406천원으로, ‘만1세’의 경우 347천원에서 357천원으로, ‘만2세’의 경우 286천원에서 295천원으로 지원이 확대됩니다.
ㅇ 이와 함께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의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본보육료’ 또한 3% 인상할 계획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인상안>
(단위: 천원)
구분 |
`14년 |
`15년 | |
만0세반 |
부모보육료 |
394 |
406 |
기본보육료 |
361 |
372 | |
만1세반 |
부모보육료 |
347 |
357 |
기본보육료 |
174 |
180 | |
만2세반 |
부모보육료 |
286 |
295 |
기본보육료 |
115 |
118 |
<영유아 보육료 지원 > |
||
□ 추진배경 : 영아 가구 양육부담 완화 및 보육서비스 질 제고
□ 주요내용 ① 0-2세 부모지원보육료 3% 인상 ②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에 지원되는 기본보육료 3% 인상
□ 시행일 : ’15년 3월 |
29. 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교사근무환경개선비 확대 지원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 044-202-3564, 3568)
□ 어린이집 0~2세반(영아반) 담임교사(15만명)의 근무 여건 개선 및 보육 업무 매진을 위하여 월 수당 형식으로 지급하는 교사근무환경개선비를 ‘14년 월 15만원에서 ‘15년 월 17만원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ㅇ ‘12년부터 지원된 근무환경개선비는 ’12년 5만원에서 ‘13년 12만원, ’14년 15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해 왔으며, 향후 어린이집 내 교사간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3~5세반(유아반) 담임교사 수준(월 30만원)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 한편, 20인 이하 가정어린이집 등 소규모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2.3만명)에 대하여도 월 7만 5천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동 처우개선비는 ‘12년부터 지원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
관계 부서 | |||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확대 |
ㅇ 02세반 담임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월 15만원 지원
ㅇ 소규모 어린이집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 월 7.5만원 지원 |
ㅇ 02세반 담임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월 17만원 지원(2만원 인상)
|
- (’15.1월)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044-202- 3564) |
30. 구직급여 수급자에 실업크레딧(연금보험료) 지원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044-202-3601)
□ ‘15년 7월부터 실직하는 경우에도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크레딧을 지원합니다.
ㅇ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를 수급 중인 실직자에게 최대 1년간 정부가 연금보험료*의 75%(나머지 25% 본인부담)를 지원하여 실업기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제도입니다.
* 실직 전 소득의 절반(최대 70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 책정
ㅇ 실업크레딧 지원으로 실직으로 인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더욱 든든히 하겠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기준소득월액 변경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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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실직하는 경우 연금보험료를 지원하여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
□ 주요내용 ○ 구직급여 수급자에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
□ 시행일 : 2015년 7월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
관계 부서 | |||
실업크레딧 도입 |
ㅇ 국민연금 가입자가 실직시 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경우 납부유예 신청 (가입기간 불인정) |
ㅇ 구직급여 수급기간 보험료 75%를 지원하고 가입기간으로 산입 - (지원기간) 구직급여 수급기간(최대 1년) - (대상자) 구직급여 수급자 - (인정소득) 실직 전 소득의 50%(최대 70만원) - (지원수준) 연금보험료의 75% |
국민연금법 (’15.7월, 現 상임위통과)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044-202-3601) |
31.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확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044-202-3633)
□ 영세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게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기준이 135만원에서 14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ㅇ 현행 두루누리 사업은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월 소득 135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 부담금과 근로자 기여금의 1/2씩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2015년부터는 보험료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135만원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 지원 기준 확대로 월 소득 135만원 이상~140만원 미만 근로자도 지원 대상으로 편입되어 연금 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사업의 기준 역시 85만원에서 91만원으로 확대됩니다.
ㅇ 현재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사업의 기준이 되는 소득월액은 85만원으로, 85만원 이하는 연금 보험료의 1/2를, 85만원 초과자는 월 38,25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2014년부터는 농어업인 지원 기준소득월액을 85만원에서 91만원으로 확대하여 91만원 이하는 연금 보험료의 1/2를, 91만원 초과자는 월 40,95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
관계 부서 |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확대 |
ㅇ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사업 소득기준 : 135만원 미만
-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월 소득 135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 부담금과 근로자 기여금의 1/2씩 지원
ㅇ 농어민 보험료 지원 사업 기준소득월액 : 85만원
- 85만원 이하 : 보험료의 1/2 지원 - 85만원 초과 : 월 38,250원 지원 |
ㅇ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사업 소득기준 확대 : 135만원 → 140만원
-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월 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 부담금과 근로자 기여금의 1/2씩 지원
ㅇ 농어민 보험료 지원 사업 기준소득월액 상향 : 85만원 → 91만원
- 91만원 이하 : 보험료의 1/2 지원 - 91만원 초과 : 월 40,950원 지원 |
보건복지부 고시개정(’14.1월) 시행(‘15.1월)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044-202-3633) |
32. 201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93만원(단독)으로 상향 조정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 044-202-3628)
□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도입된 기초연금이 2015년 선정기준액을 단독 93만원, 부부 148만 8천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시행합니다.
ㅇ 이는 전년도(2014년도) 선정기준액인 87만원(노인 부부가구 139만 2천원)에 비해 6.9% 상향된 금액입니다.
□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이 기초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15.4월부터는 최대 20만 3,600원(잠정)의 기초연금액을 어르신들께 지급할 계획입니다.
ㅇ 다만,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등 일부 어르신들께는 10만 1,800원~20만 3,600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 부부 감액 및 소득역전 방지 감액 미반영
<기초연금제도 주요 변경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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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노후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기준연금액 상향 조정
□ 주요내용
○ (‘15.1월)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이 기초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2015년 선정기준액을 단독 93만원, 부부 148만 8천원으로 상향 조정
○ (‘15.4월) 기준연금액을 20만 3,600원(잠정)으로 상향 조정하여 기초연금액을 최대 20만 3,600원 지급 예정
□ 시행일 : 2015년 1월, 4월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
관계 부서 | |||
기초연금 제도 |
ㅇ (선정기준액) 단독 87만원, 부부 139.2만원
ㅇ (지급액) 최대 20만원 *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 등 10~20만원 ** 부부수급자 16~32만원 |
ㅇ (선정기준액) 단독 93만원, 부부 148.8만원(‘15.1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
ㅇ (지급액) 최대 20만 3,600원(‘15.4월, 기준연금액 상향 조정 예정) *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 등 10만 1,800원 ~ 20만 3,600원 ** 부부수급자 16만 2,880원 ~ 32만 5,760원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15.1월, 4월)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044-202-3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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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예사로 읽어봤는데 갑자기 급 관심이 가네요. 지금 제 친정부모님 두분만 시골에 계시는데 두분다 75 세 넘으셨구 건강이 심각하게 안좋으신 상태라서요. 월요일에 해당부서에 전화해보구 결과 보고 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