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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학교 폭력
제1절 사회문제로서의 범죄
Ⅰ. 범죄의 의미와 특징
1. 범죄의 의미
가. 형식적 범죄개념
실정형법상의 범죄로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유책한 행위를 말한다.
나. 실질적 범죄개념
실정형법을 초월하여 타당할 수 있는 범죄개념을 말한다. 범죄는 금지하거나 명령하는 공법을 위반한 작위 또는 부작위이다. 사회적 유해성설은 사회적 유해성(soziale Schädlichkeit)을 지닌 행위라고 한다(Maurach/Zipf). 문화규범위반설은 문화규범에 위반한 행위(Mayer)가 범죄이고 법익침해설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생활이익 또는 가치를 침해(위협)하는 반사회적 행위가 범죄라고 한다. Sellin은 범죄를 행동규범(일정한 생활상황 속에서 일정한 방식의 행동지침)에 위반한 행위라고 하고 Merkel과 Manheim의 범죄를 행위의 반사회성, 사회적 위험성, 사회적 유해성 등으로 표현한다.
2. 범죄의 상대성
범죄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적일 수는 없다.
범죄는 시간과 공간적으로 상대적인 개념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⑴ 시간적 상대성
⑵ 장소적 상대성
Ⅱ. 범죄의 유형
1. 다양한 범죄의 분류
가. 죄질의 경중에 따른 구분 - 중죄, 경죄, 위경죄(질서위반범)
프랑스, 영국, 독일 등에서의 범죄 구분.
⑴ 중죄(Verbrechen, felony): 인간의 자연적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 범행수단이 지나친 범죄.
⑵ 경죄(Vergehen, misdemeanor): 사회계약에 기한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
⑶ 위경죄: 단순한 질서위반범죄.
나. 보호법익에 따른 구분
⑴ 범죄를 개인적 법익과 보편적 법익, 또는 개인․국가․사회적 법익으로 구분하는 방법.
⑵ 우리 형법은 3분법에 의하여 구성(42개의 범죄군, 87-372조).
다. 고의범과 과실범 - 범죄행위시 행위자의 내심 상태에 따른 구분
⑴ 고의범: 범죄행위시 행위자가 범죄의 의미와 결과를 인식하고 인용하거나 의욕하는 내심상태를 가진 경우(제13조)
⑵ 과실범: 행위자가 범죄결과를 예견하거나 방지할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범죄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제14조)
형법은 원칙적으로 고의범만을 처벌하고 과실범은 예외적으로만 처벌하며, 고의범이 과실범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라. 작위범과 부작위범 - 범죄행위가 신체거동을 수반하는냐의 여부에 따른 구분
⑴ 작위범: 인간의 행위로부터 구성요건이 적극적 행위에 의해 실현된 경우. 예컨대, 사람을 밀어서 물에 빠뜨려 익사케 한 경우.
⑵ 부작위범: 요구되는 규범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고서 구성요건적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제18조).
① 진정부작위범: 법률상 요구된 일정한 행위를 단순히 이행하지 않고 방치해 둠으로써 성립되는 범죄행위. 예컨대, 퇴거명령죄.
② 부진정부작위범: 보증인적 지위의 범위 내에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예컨대, 물에 빠진 자식을 충분히 구할 수 있었음에도 구하지 않아 죽게 한 경우나 갓난아이를 굶겨서 죽인 경우.
마. 단일범과 결합범 : 단일한 행위로도 범죄성립이 가능한가 아니면 복수의 행위가 결합되어야 하는가를 기준
⑴ 단일범: 하나의 행위로도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 절도죄, 살인죄, 폭행죄 등
⑵ 결합범: 두 개 이상의 행위가 결합되어야 성립할 수 있는 범죄. 강도죄, 강간죄 등
바. 결과범(실질범)과 형식범(거동범) - 구성요건상 결과발생을 요하는가 아닌가의 구분
⑴ 결과범(실질범: Erfolgsdelikte; Materialdelikte)
① 구성요건적 행위로부터 외부세계에 대하여 일정한 결과가 야기될 것이 전제되어 있는 범죄, 즉 행위뿐만 아니라 결과의 발생도 구성요건에 속하는 범죄.
② 살인죄, 상해죄, 강도죄, 손괴죄 등 대부분의 범죄와 결과적 가중범(결과범의 특수한 형태).
⑵ 형식범(거동범: Tätigkeitsdelitke; Formaldelikte)
①구성요건의 내용이 결과의 발생을 요하지 않고 법에 규정된 행위를 함으로써 충족되는 범죄.
② 폭행죄, 주거침입죄, 무고죄, 위증죄 등.
⑶ 양자의 구별실익
① 인과관계의 문제: 결과범에 있어서는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요하나, 형식범은 인과관계를 요하지 않는다.
② 기수와 미수의 문제: 거동범의 경우에는 일정한 행위만 있으면 기수가 된다.
사. 침해범과 위험범(위태범) - 보호법익의 침해정도에 따른 구분
⑴ 침해범(Verletzungsdelikte)
구성요건 충족을 위하여 보호법익의 현실적 침해(훼손이나 가치손상)를 요하는 범죄. 살인죄, 상해죄, 강도죄 등.
⑷ 위험범(위태범: Gefährungsdelikte)
① 구성요건이 전제로 하는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상태의 야기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 즉 구성요건의 해석상 보호법익이 침해될 위험이 있음으로써 성립되는 범죄. 유기죄, 업무방해죄, 방화죄, 통화위조죄 등.
② 구체적 위험범: 현실적 위험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는 범죄, 즉 법익에 대한 실해발생의 위험이 현실로 야기된 경우에 구성요건의 충족을 인정하는 범죄. 구성요건상 “...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의 형식으로 되어 있음. 자기소유일반건조물등방화죄(제166조 ②), 자기소유일반건조물등일수죄(179 ②) 등
③ 추상적 위험범: 법익침해의 일반적 위험이 있으면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 즉 단지 법익침해의 추상적 위험, 즉 일반적인 법익침해의 위험이 있음으로써 곧 당해 구성요건의 충족을 인정하는 범죄. 현주건조물등방화죄(제164조), 위증죄(제182조) 등.
⑷ 구별실익
① 위험의 발생: 추상적 위험범의 경우 위험의 발생은 구성요건표지가 아니지만, 구체적 위험범에서는 구성요건표지이다.
⑴ 위험의 인식: 구체적 위험범에 있어서는 위험의 발생이 구성요건요소이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인식이 고의의 내용이 되지만, 추상적 위험범에 있어서는 위험이 범죄의 요소가 아니라 입법의 이유에 불과하므로 위험에 대한 고의가 필요치 않다. 즉 구성요건적 행위를 하면 당연히 위험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③ 위험발생의 입증: 추상적 위험범은 필요 없으나, 구체적 위험범은 필요하다.
⑸ 양 범죄의 장단점
① 침해범은 보장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는 장점이 있으나 보호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는 단점이 있다
② 위험범은 그 반대이다. 왜냐하면 위험범은 구체적인 법익침해가 없음에도 범죄로 규정하여 형법의 보충성원칙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아. 즉시범, 계속범, 상태범 - 구성요건적 결과와 범죄의 완성과의 관계에 따른 구분
⑴ 즉시범(delit instantane): 결과(법익침해)의 발생과 동시에 곧 범죄가 기수에 이르고 종료되는 경우. 살인죄의 경우 사람의 사망과 동시에 범죄는 기수에 달하고 종료되는 즉시범에 해당한다.
⑵ 계속범(Dauerdelitkte)
침해사실이 다소 시간적 계속을 요하는 범죄를 말하며, 법익침해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범죄사실은 계속되고 종료되지 않는다. 즉 구성요건적 행위가 위법상태의 야기뿐만 아니라 시간적 계속을 요하므로 행위의 계속과 위법상태의 계속이 일치하는 범죄. 계속범은 범죄가 기수로 된 후에도 그 법익의 침해 내지 위태화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범죄행위가 종료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범죄이다.
예컨대, 체포감금죄는 자유의 구속이 계속되는 동안에 범죄는 기수에 달하였더라도 종료되지 않는 예이다. 또 주거침입죄.
⑶ 상태범(Zustandsdelikte)
법익침해행위에 의한 결과발생과 동시에 범죄는 기수에 이르고 그 법익침해상태가 범죄종료후에도 존속하는 경우. 절도범이 절도 이후의 행위는 독립된 범죄가 되지 않고 不可罰的 事後行爲가 된다.
⑷ 구별실익
① 公訴時效: 공소시효는 범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되므로 계속범에 있어서는 위법상태가 종료된 때 공소시효가 시작된다.
② 공범의 성립시기: 계속범에 있어서는 범죄가 기수가 된 이후에도 행위가 계속되는 동안 공범이 성립할 수 있으나, 상태범이나 즉시범에 있어서는 범죄가 기수가 된 이후에는 공범이 성립할 수 없다.
③ 정당방위의 가능시기: 계속범은 종료시까지 정당방위가 계속되나, 즉시범․상태범은 기수시까지만 가능하다.
자. 일반범, 신분범, 자수범
⑴ 일반범(Allgemeindelikte): 모든 사람이 행위자가 될 수 있는 범죄. “...한 者”.
⑵ 신분범(Sonderdelikte)
① 구성요건상 행위의 주체에 일정한 신분을 요하는 범죄. 즉 구성요건에 기술된 행위주체의 자격이 행위 자유형을 제한하고 있는 범죄.
㉮ 여기서 신분이란 범인의 인적 관계인 특수한 지위나 상태를 말한다.
㉯ 신분범에 있어서 신분 없는 자는 그 죄의 정범이 될 수는 없으나 공범이 될 수는 있다.
② 진정신분범(echte Sonderdelikte): 일정한 신분이 있는 자에 의해서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구성적 신분). 위증죄, 뇌물죄, 횡령죄.
⑶ 부진정신분범(unechte Sonderdelkte): 신분 없는 자에 의해서도 범죄가 성립할 수는 있지만 신분 있는 자가 죄를 범한 때에는 刑이 가중되거나 감경되는 범죄(가감적 신분). 존속살해죄, 업무상횡령죄, 영아살해죄.
⑶ 자수범(eigenhändige Delikte)
행위자가 자신이 직접 실행해야 범할 수 있는 범죄, 즉 구성요건상으로 구성요건적 행위의 직접적․自手的 실행이 전제되어 있는 범죄로서 자수범은 간접정범의 형태로서는 범할 수 없다.
자수범인지의 여부가 문제되는 범죄는 허위공문서작성죄․허위진단서작성죄․위증죄․수뢰죄 등의 신분범, 위조죄․무고죄․영리약취유인죄 등의 목적범, 다중불해산죄․퇴거불응죄 등의 진정부작위범이 있다.
자수범에 있어서 직접 실행행위를 하지 않는 자는 정범(單獨正犯, 共同正犯, 間接正犯)이 될 수 없을 뿐이며, 敎唆犯이나 幇助犯은 성립할 수 있다.
차. 기타
⑴ 목적범, 경향범, 표현범
① 목적범(Absichtsdelikte)
㉠ 구성요건의 객관적 요소의 범위를 초과하는 일정한 내심적 요소가 구성요건상 전제되어 있는 범죄. 내란죄에 있어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 각종 위조죄에 있어서 ‘행사할 목적’ 등 일정한 초과주관적 내심경향으로서의 목적을 필요로 하는 범죄.
㉡ 목적은 구성요건적 고의와는 다른 것으로, 인식의 대상이 범죄사실인 구성요건의 객관적 요소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다.
② 경향범(Tendenzdelikte)
㉠ 범인의 일정한 주관적 경향의 발현으로서 행해진 범죄.
㉡ 공연음란죄가 그 예이다. 이 죄는 그 행위가 행위자의 성욕을 흥분, 자극시키거나 만족시키려는 성적 경향에 의하여 행해졌을 때 비로소 범죄가 된다.
③ 표현범(Ausdrucktsdelikte)
㉠ 행위자의 내심적 상태의 표현으로 행위가 행해졌을 때 범죄로 되는 경우.
㉡ 위증죄의 경우. 위증죄에 있어서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단지 객관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는 부족하고 주관적으로 증인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것이 필요한 것이며, 기억에 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감히 표현한다는 점에 그 범죄성이 인정된다.
⑵ 망각범(Vergeßlichkeitsdelikte)
① 일정한 행위가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그 작위의무를 인식하지 못하여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의 범죄(과실부작위범).
② 예컨대, 전철수가 부주의로 잠이 들어 전철하지 않아 기차가 전복한 경우.
⑶ 자연범과 법정범: Garofalo의 구분
① 자연범(형사범)
㉠ 법률의 규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행위 그 자체가 반윤리적이고 반사회적 성격을 띠므로 당연히 범죄로 평가되는 경우.
㉡ 살인죄, 강도죄, 강간죄, 절도죄 등.
② 법정범(행정범)
㉠ 행위 그 자체가 반윤리성․반사회성을 띠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처벌규정을 둠으로써 비로소 범죄가 되어 반사회성을 띠게 되는 경우.
㉡ 행정상의 각종 인허가규정, 교통법규위반행위 등.
2. 범죄의 유형별 특징
가. 살인
나. 폭행
다. 강도
라. 성범죄
마. 절도
바. 소년범죄
Ⅲ. 범죄의 현황
1. 범죄의 현황
범죄수
가. 범죄율= ------× 100,000
총인구
나. 범죄 현황
⑴ 범죄율 장기 증가, 범죄 심각성 증대, 최근 감소
⑵ 높은 재산범죄율(경제 성황에 영향)
⑶ 강력 범죄
폭력 범죄(폭행, 상해) 감소, 흉악 범죄(성범죄 등) 증가
⑷ 소년 범죄
① 증가
② 저연령화
③ 심각성
2. 범죄의 해결 노력
가. 범죄 예방 노력 : 경찰, 민간
나. 범죄 예방 교육
3. 소년비행
가. 소년비행
소년비행(juvenile delinquency, juvenile offending)은 성년자보다 어린 미성년자가 불법행의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소년비행은 아동 또는 청소년에 의한 반사회적 또는 불법행위이다. 대부분의 법제도는 소년교도소, 소년원과 법원과 같은 청소년을 다룰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P. V. Young은 소년비행을 “사회적으로 붕괴위험성이 있는 행장 내지 인격적 태도”라고 하였고 S. Glueck은 소년비행을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있어서의 범규범 및 법률에 위반되는 청소년의 행위”라고 하였다. 소년범죄는 미성년자 즉 아동 또는 청소년에 의한 파괴적, 유해적 및 불법행위를 의미한다. 여기 비행에는 범죄도 포한되고 범죄는 아니지만 반사회적, 파괴적이고 다른 사람이나 사회 및 국가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나. 비행소년(juvenile delinquents)
비행소년은 비행행위에 관여한 아동 또는 청소년을 말한다. 비행소년이 비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면 반복비행소년(recidivist)이고 상습적으로 범하면 상습비행소년(habitual juvenile delinquent)이 될 것이다.
다. 현행법상 소년범죄
현행 소년법상 소년은 19세 미만자를 말한다. 따라서 소년법 제2조와 제4조를 고려하면 소년범죄는 10세 이상 19세미만자에 의한 이한 형벌법규위반행위를 말한다. 소년법은 소년부 보호사건이 되는 소년을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을 규정하고 있다.
⑴ 범죄소년
죄를 범한 소년
⑵ 촉법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⑶ 우범소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제2절 학교 폭력의 원인과 해결 방안
Ⅰ. 학교 폭력의 의미와 현황
1. 학교 폭력의 의미와 특징
가. 학교 폭력
⑴ 장소 기준
①협의
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력
② 광의
학교내, 학교 주변과 등하교 길에 발생하는 폭력
⑵ 폭력의 주체
①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학생이어야 한다.
② 가해자와 피해자 중 한쪽만 학생이어도 된다.
⑶ 학교 폭력
학교, 학교 주변 등 학교와 관련된 환경에서 학생 사이에 의도를 가지고 야기하는 신체적 정서적 페해를 입히는 행위.
⑷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제2조 1).
나. 학교 폭력의 특징
⑴ 대부분 같은 공간에 있는 학생들 사이에 발생한다.
⑵ 학교나 학생들에게 알려져 정신적 고통을 받을수 있다.
⑶ 별다른 의식 없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쉽다.
⑷ 장기적인 정신 건강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다.
2. 학교 폭력의 유형과 현황
가. 학교 폭력의 유형
⑴ 언어적 정서적 폭력
놀림, 비난, 욕설, 괴롭힘과 같은 행위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
⑵ 신체적 물리적 폭력
직간접적인 힘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난폭한 행동을 행사하거나 의도를 가지고 몸에 상처를 내어 피해를 입히는 행위
⑶ 도구적 폭력
목적 달성을 위해 폭력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으로 금품 갈취나 성적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등
⑷ 집단 따돌림
집단을 이루어 고의적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을 소속 되어 있는 집단 속에서 과롭히고 소외 시켜 고통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학교 폭력의 현황
⑴ 가장 높은 비중
언어 폭력
⑵ 최근 3년간 시·도교육청별 학교폭력 신고 및 조치사항(2020.3~8발생)
① 전체 학교 폭력 : 7,181건
② 사이버 폭력 : 1,220건(17%)
③ 학교폭력의 유형별 현황
▲신체폭력 2,536건(35.3%) ▲사이버폭력 1,220건(17%) ▲기타 1,198건(16.7%)▲언어폭력 1,124건(15.7%) ▲금품갈취 554건(7.7%) ▲강요 384건(5.3%) ▲따돌림 165건(2.3%)
④ 지역별
▲서울 135건(18.2%) ▲경기 253건(20.9%) ▲인천 61건(17.5%) ▲강원 43건(12.5%) ▲충북 26건(10.3%) ▲충남 42건(12.4%) ▲세종 13건(26.5%) ▲대전 45건(22.6%) ▲전북 16건(12.7%) ▲전남 151건(15.7%) ▲광주 69건(18.8%) ▲경북 47건(13.8%) ▲경남 113건(13.9%) ▲대구 36건(18.7%) ▲울산 24건(11.1%) ▲부산 136건(22.1%) ▲제주 10건(16.9%)
Ⅱ. 학교 폭력의 원인과 대책
1. 학교 폭력의 원인
가. 개인적 요인
상대방의 인격과 감정 무시, 또래를 지배하려는 공격성, 분노와 욕구 좌절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 불만과 stress의 공격적인 행동 표출
나. 가정적 요인
가정내 대화 부족, 일관성 없는 양육과 부적절한 훈육 방식
다. 학교 요인
학교에 대한 무관심과 낮은 학업 성취도에서 오는 stress와 불만족, 교사에 대한 불만, 또래 폭력 관찰 및 목격, 또래 동조
라. 사회 문화적 요인
폭력에의 노출과 모방
2. 학교 폭력의 대책
가. 폭력 문제 해결 지원 체계.
나. 초기 개입
다. 폭력 예방 교육
Ⅲ. 학교 폭력에 대한 사례 연구
학교 폭력 사례 탐구 활동
학교 집단 따돌림 탐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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