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를 축하드립니다.
대출을 신청하시거나 우편 발송 때 첨부하시는 서류중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서류 중 주민등록 초본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하실 때 주민번호 전체가 확인되도록 발급하셔야 합니다.
(거주지 이동 내역 5년간 확인되는 초본을 발급하시길 바랍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시 소유권자의 주민번호를 확인 후 접수가 가능하므로
전체가 나올 수 있도록 발급하시길 바랍니다.
전체의 주민번호가 확인이 어려울 때에는 또다시 발급하시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등,초본 및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은 3개월 입니다
사용기간 말료로 추가로 전달하시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은행대출접수 일자 및
등기발송 일자 기준으로 발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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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네 감사합니다
입주를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