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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속중’은 편도 3차로인 고속도로에서 자신의 화물차로 2차로를 따라 주행중이었는데, 3차로를 따라 주행중이던 승용차가 갑자기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바람에 화물차의 보조석쪽 범퍼로 승용차의 운전석을 들이받았다. 이들에게 발생하는 제반 민형사상의 문제점들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
Q. 사례내용을 정리해 보면 편도 3차로인 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2차로를 따라 주행중이었는데, 갑자기 3차로를 따라 주행중이던 승용차량이 앞으로 끼어드는 바람에 들이받은 사고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 어떠한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기대됩니다.
A. 오늘 이 사례를 들고 나온 주된 이유는 바로 내일이죠(2018.6.19.), 내일부터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이 시행된다고 하니, 이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사례에서는 양차량간 과실도 문제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우선 사례내용을 보면 화물차가 편도 3차로인 고속도로에서 2차로로 주행하였는데, 주행해도 되는 차로인가요?
A. 정답은 ‘편도 3차로인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는 2차로로 주행할 수 없다’입니다.
Q. 3차로인 고속도로에서 가운데 차로로 주행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안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A. 내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이전에는 차로를 도로 안쪽부터 1차로, 2차로, 3차로, 이런 식으로 구분하여 각 차로에 따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을 구분하였었는데, 새로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서는 보다 간소화 하였습니다.
새로 바뀐 규정 가운데 특이할 만한 점은 ‘왼쪽차로, 오른쪽차로’ 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는 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례를 풀어보면 화물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하여야 하는데, 왼쪽차로로 주행하였기에 내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중 지정차로 통행 위반에 해당합니다.
Q. ‘왼쪽차로, 오른쪽 차로’ 아직은 생소한데, 어떤 의미인가요?
A. 차로의 기준은 고속도로와 고속도로가 아닌 도로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우선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도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로는 중앙선에 가까운 쪽의 차로부터 1차로, 2차로,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 차로를 반으로 나누어 1차로에 가까운 쪽의 차로를 왼쪽차로, 나머지를 오른쪽차로라고 합니다.
Q. 차로를 반으로 나누어 중앙선에 가까운 차로를 왼쪽 차로, 그렇지 않은 차로를 오른쪽 차로라고 하였는데, 차로가 짝수인 경우에는 반으로 나눌 수 있지만 홀수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홀수인 경우에는 가운데 차로는 왼쪽 차로가 아니라 오른쪽 차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편도 3차로인 도로라면 2차로는 왼쪽차로가 아니라 오른쪽 차로에 해당합니다.
Q. 고속도로가 아닌 도로에서는 차로를 반으로 나누어 중앙선 쪽에 가까운 차로는 왼쪽 차로, 그렇지 않은 쪽의 차로는 오른쪽 차로라 하며, 차로가 홀수일 경우 가운데 차로는 왼쪽 차로가 아니라 오른쪽 차로가 된다는 점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속도로에서의 차로의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A.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1차로는 무조건 앞지르기 차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고속도로에서 왼쪽차로, 오른쪽차로를 구별할 경우에는 1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를 반으로 나누어서 1차로에 가까운 쪽의 차로는 왼쪽 차로, 그렇지 않은 쪽의 차로는 오른쪽 차로라고 합니다.
Q. 그러면 예를 들어 편도 3차로인 고속도로의 경우 1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2개의 차로 중 1차로에 가까운 2차로를 왼쪽 차로, 그렇지 않은 3차로를 오른쪽 차로라고 하는 것인가요?
A. 네 그렇습니다.
Q.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차로의 구분을 예전대로 하지 않고 굳이 ‘왼쪽 차로, 오른 쪽 차로’로 구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이전의 도로교통법에서는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이 상당히 복잡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편도 4차로인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앞지르기차로이고, 2차로는 승용자동차 및 중소형 승합자동차의 주행차로, 3차로는 대형승합자동차 및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의 화물차, 4차로는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주행차로로 상당히 복잡하였습니다.
이렇다 보니 운전자들이 자신의 주행차로가 어디인지 헷갈리는 사례가 상당히 많았는데, 차로를 보다 간소화 하여 덜 헷갈리게 하고자 함이 도로교통법 개정의 주된 이유입니다.
Q. 그러면 어떻게 바뀌었나요?
A. 네 편도 4차로인 고속도로를 그대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로는 무조건 앞지르기 차로라고 하였죠!
그리고 나머지 차로는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로 구분하게 됩니다.
이 중 왼쪽 차로는 승용차와 경,소,중형 승합자동차(보통 3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6인 이상이거나 길이 9미터 이상인 승합자동차는 대형이라 칭함.)가 통행할 수 있는 차로이고 오른 쪽 차로는 나머지 차량들이 통행할 수 있는 차로라고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단, 주의하실 것은 고압가스나 화약류 등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 등은 가장 오른쪽 차로로만 주행하여야 하며, 고속도로가 아닌 도로의 경우에 자전거, 우마차나 인력거 등은 제일 가쪽 차로로만 주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특기할 만한 점은 전에는 이륜차(오토바이)의 경우에도 제일 가쪽 차로로만 주행해야 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오른쪽 차로이면 통행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는 점입니다.
Q. 그러면 편도 4차로인 고속도로의 경우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이고, 기존의 2차로가 왼쪽차로, 3차로 ․ 4차로가 오른 쪽 차로로 왼쪽 차로의 경우에는 승용차나 중형 이하의 승합차의 주행차로이고, 오른쪽 차로의 경우에는 나머지 차량들의 주행차로가 되는 것이네요?
A. 네 맞습니다.
즉, 예전에는 편도 4차로인 고속도로를 예로 들면, 화물차의 경우에 1.5톤 초과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4차로로만 주행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는냐로 복잡했었는데, 이제는 화물차의 경우에는 3․4차로 따질 것 없이 모두 오른쪽 차로로 주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Q. 다시 한번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에 대하여 정리하면 차로를 반으로 나누어 중앙선에 가까운 쪽의 차로를 왼쪽 차로라 하고, 나머지를 오른쪽 차로라 할 수 있는데,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1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를 반으로 나눈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는 점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로가 홀수인 경우에는 가운데 차로는 오른쪽 차로가 된다고 하니 이 점 또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버스전용차로 등 전용차로가 있는 경우에는 이 또한 제외하고 반으로 나누나요?
A.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차로를 반으로 나눌 때 제외하는 차로를 정리하면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로 무조건 제외하고 버스전용차로 등 전용차로가 있는 경우에는 이 또한 제외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Q.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로 무조건 제외하고 나머지 차로를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로 구분하신다고 하였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것은 그렇다면 1차로는 앞지르기를 할 경우가 아니라면 주행을 할 수 없는 차로인가요?
A.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Q. 아 그런가요?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은 1차로도 주행이 가능한 차로라면 굳이 1차로라는 개념이 왜 필요한가요?
A. 예전에는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긴급한 차량이나 승용자동차 등의 앞지르기차로로써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차량들이 들어가서는 안되는 차로였습니다.
하지만 주말이나 명절 등 차량들이 극심한 정체를 이루는데도 불구하고 1차로로 들어가지 못하고 비워둔다면 차량통행은 더욱 정체될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Q. 맞아요!
‘고속도로 1차로 주행 집중단속’이라는 푯말도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차량이 많이 밀려 1차로로 주행하다가 ‘지정차로 위반으로 단속되었다’는 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A. 맞습니다.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이번 새로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서는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도록 되었다’는 점에 특색이 있습니다.
Q. 그러면 이제는 차량이 정상적으로 달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1차로로 계속 주행하여도 지정차로 위반에 걸리지는 않는 것이네요?
A.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편도 3차로 이상인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를 주행할 수 있는 차량은 승용자동차 및 경․소․중형 승합차만 해당한다는 사실도 잘 기억해 두셔야겠죠!
왜냐하면 이러한 차량들이 왼쪽차로를 주행할 수 있는 차량들이기에 이들의 추월차로는 1차로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기타 화물자동차 등 다른 차량들은 1차로를 주행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Q. 그럼 오늘 사례로 다시 돌아가서 화물차는 왼쪽차로로 주행해서는 안되는데, 이를 어기고 주행하다가 사고가 났잖아요?
이럴 경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나요?
A.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첫 번째가 형사문제로 범칙금이죠! 두 번째가 민사문제로 과실문제가 발생합니다.
Q. 범칙금! 얼마나 부과되는지 궁금하네요?
A. 고속도로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4톤 초과 화물자동차(특수장동차 및 건설기계 포함)나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고속도로 5만원, 일반도로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승용차의 경우에는 고속도로 4만원, 일반도로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Q. 통상 일반도로를 기준으로 지정차로를 위반할 경우 승합자동차나 화물자동차, 그리고 승용차 등은 3만원이라 기억해 두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끝으로 화물차량의 과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오늘의 주된 주제는 과실이 아니기에 시간관계상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실비율에 관한 문제는 민사문제로써 형사문제와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화물차량이 법규를 위반한 것과 사고가 발생한 것 사이에 인과관계의 유무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데, 주된 포인트는 승용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었는데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가 과실비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됩니다.
만일 사례에서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판단된다면 상대적으로 화물차량의 과실을 물을 수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승용차량이 앞에 끼어든 것이라면 제동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화물차량이 승용차량 등 만이 주행할 수 있는 차로로 주행한 점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또한 승용차량이 앞에서 갑자기 끼어든 것이기에 물론 승용차량에게 과실이 훨씬 많이 부여되겠지만, 한편 화물차량이 승용차량보다 뒤에 있었기에 제동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화물차량에게도 어느 정도 과실은 있다고 보여지는 사례입니다.
Q. 오늘은 도로교통법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내일(2018.6.19.)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잘 기억해 두시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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