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뭐 다 똑같아서 볼필요없을듯하고,, 리그 규정 및 개인상 등 부분 복사해왔음다.. 한번씩 읽어보세요
제3조 리그 규정
1. 예선리그는 풀 리그로 진행되며 팀당 9경기로 한다.
2. 예선리그 결과에 따라 3부는 조별 1,2로 결선리그에 진출한다.
3. 리그의 순위는 승점으로 가린다.(승 3점, 무 1점, 패 0점)
4. 2개 이상의 팀이 동률로 리그가 마무리된 경우 동률인 팀에 한해 다승-승자승-몰수패가 적은 팀-실점이 적은 팀-득점이 많은 팀-추첨순에 의해 순위를 결정한다.
5. 선발투수의 승리요건은 7회 정규이닝으로 마무리된 경우는 2이닝 이상 던져야 한다. 단, 7회 이내에 경기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2이닝 던져야 승리투수가 된다. 단, 승리요건을 갖춘 투수가 없을 경우에는 기록원의 판단에 의해 가장 효과적인 투구를 한 투수에게 승리를 준다.
6. 구원투수의 세이브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7. 경기의 기록은 리그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며, 기록의 정정은 기록정정 게시판을 통해 요청한다.
제4조 경기 규정
1. 모든 경기는 7회로 하며, 4회를 정식경기로 한다.
2. 오더의 제출은 경기시작 10분전에 기록원과 상대팀에 제출해야 하며, 선수 출신은 비고란에 선수 출신임을 표기한다.
3. 부정선수가 경기에 출전하였을 때는 상대팀의 어필이 없어도 운영위에서 몰수경기를 선언할 수 있다. 부정선수라 함은 팀에 선수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선수 및 팀 당 선수출신 제한 이외의 선수를 말한다.
4. 경기에 출전하는 전 선수는 동일한 유니폼을 착용하여야 하며, 복장을 갖추지 못한 선수가 출전한 경우 경기를 몰수할 수 있다. 동일한 유니폼이라 함은 유니폼 상의,하의,모자이다. 단, 신규 등록의 이유로 인하여 유니폼의 미비시 동일 팀원의 유니폼을 착용하였을 경우 운영위에 사전 확인절차를 거치면 예외로 한다.
5. 경기 개시 시각 10분 후에도 선수가 구성되지 않으면 몰수경기로 한다. 양팀이 모두 선수구성을 못할 시 양팀 모두 몰수패로 공식 기록한다.
6. 경기 개시 시각이라 함은 심판이 경기시작을 선언한 시각을 말한다.
7. 우천,일몰 등으로 경기 진행이 불가능할 시에는 4회를 마쳤을 경우에는 그때까지의 점수로 승패를 결정하며, 4회를 마치지 못했을 경우에는 차후 일정 일에 중단된 상황에서부터 다시 진행한다.
8. 각 경기는 2시간 제한 경기로 진행하며, 경기 개시 후 1시간 50분 이후에는 새로운 이닝 들어가지 못한다. 본 항은 팀 성적 및 개인 성적에 대한 동일한 기준으로 제시되는 것이므로 당일 마지막 경기에도 예외는 없다.
9. 투수에 한하여 지명 대타자를 실시할 수 있다.
10. 경기의 심판은 2심제로 한다. 단 1심제 이상은 운영위 재량에 준한다.
11. 시합구는 제10회 국민생활체육 경주시야구연합회장기 경주리그 공인구 500으로 한다. 각 팀에서 2개 이상 각출한다.
12. 경기 중 경기장 밖으로 나간 공에 대한 책임은 공격 팀에서 진다.
13. 경기 중 판정에 대한 어필은 감독만이 할 수 있으며, 감독 외의 선수의 어필 및 욕설 등과 같은 불미스러운 행위 발생시 심판은 해당 선수 퇴장조치할 수 있다.
14. 경기 중 경기팀 선수 상호간 욕설 및 폭행 등과 같은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인하여 경기가 중단될 경우 해당선수를 즉각 퇴장조치할 수 있으며, 경기 지연시간이 10분을 경과하면 양측 모두 몰수 패로 공식 기록한다.
15. 경기장 마무리는 해당 경기의 승리 팀이 한다.
16. 콜드게임은 4회 10점, 5회 8점, 6회 7점이면 선언된다.
제5조 상벌 규정
1. 시상(기록시)
1) 단체상은 우승 팀에게는 우승기와 트로피, 우승 기념품, 준우승에게는 트로피를 지급한다.
2) 개인상은 최우수선수,우수감독,타율,타점,홈런,최다안타,다승,방어율 등 기록에 의한 8개 부문을 시상한다.
3) 개인상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인 시상은 규정 타석 및 이닝을 넘어야 하며 예선리그의 성적으로 결정한다. 단, 율이 적용되지 않는 타점,홈런,최다안타,다승,규정타석 및 규정이닝에 관계없다.
4) 규정이닝 : 5게임 이상 출전, 게임 수 x 2이닝
규정타석 : 5게임 이상 출전, 게임 수 x 2.5타석
2. 벌칙
1) 심판의 결정에 의해 퇴장당한 자는 별도의 상벌위 없이 2경기 출장정지 시킨다.
2) 제4조 15항의 규정에 따른 경기 발생시 운영위에서는 양팀의 감독 및 해당 선수에게 경위를 들은 후 해당 팀의 감독에게는 1-2경기, 해당 선수에게는 3-5경기 출장정지의 중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최우수 선수 --->> 우승팀에서 선발하여 운영위에서 결정
우 수 감 독 --->> 우승팀의 감독
타 율 --->> 동률시 타석이 많은 선수 > 안타 수 순으로 결정
타 점 --->> 동률시 타석이 적은 선수 > 안타 수 순으로 결정
홈 런 --->> 동률시 타석이 적은 선수 > 타율 순으로 결정
최 다 안 타 --->> 동률시 타석이 적은 선수 > 타율 순으로 결정
다 승 --->> 동률시 투구이닝이 많은 선수> 방어율 순으로 결정
방 어 율 --->> 동률시 투구이닝이 많은 선수 > 승 순으로 결정
첫댓글 각 조 1,2위가 결선리그 진출하네요.. 욕심한번 내 볼까요??ㅋㅋ
2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