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구인난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F-4)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법무부고시 제2023-187호)를 개정함에 따라 2023.05.01부터는 취업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재단에서도 F-4자격 재외동포 근로자의 채용 및 일용직 고용이 가능해져서 안내드립니다.
□ 재단 재외동포(F-4) 채용 가능 범위
○ 채용가능 직종 : 조리원, 바리스타
(캐셔, 식당도우미, 안내원등은 채용 및 일용직 고용 불가)
○ 채용서류 : 이력서, 외국인등록증, 통장사본, 보건증
○ 적용일시 : 2023년 5월 01일부터
○ 4대보험 가입여부
- 건강보험, 산재보험 - 의무 가입
- 고용보험 : 근로자가 원할 경우 가입(가입시 소급적용 안됨)
- 국민연금 : 의무 가입(송출국의 법이 국민연금에 상응할 경우 가입대상 제외)
○ 유의사항
- 워크넷사이트에 14일 동안 내국인 직원 채용공고 후 구인되지 않았을때 외국인 직원 채용 가능
▶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2(내국인 구인노력의 기간)
- 채용 가능 자격 확인 : F2(거주), F4(취업) 신규가능, F5(영주), F6(결혼이민) 비자만 채용 가능
- 근로계약체결시 체류기간(F-4비자 최대 3년) 확인하여 체류기간을 넘지 않도록 작성
▶ 체류기간 갱신으로 재계약 체결시 갱신한 외국인 등록증 사본 제출
□ 취업범위 확대 분야
1) 패스트푸트 준비원
2) 주방조리원(주방보조원, 식재료 세척원, 조리사 보조원, 학교급식 보조원 등)
- 음식점, 학교, 호텔, 레스토랑 등에서 조리장이나 조리사의 지시에 따라 각종 조리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호텔 서비스원(벨맨, 도어맨, 룸서비스맨, 벨보이 등)
4) 숙박시설 서비스원(콘도 서비스원, 모텔 시중원, 여관 시중원 등)
5) 음식서비스 종사원(식당 또는 연회 웨이터 및 웨이트리스 등)
6) 음료서비스 종사원(웨이터, 웨이트리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