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잊지마세요!
-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2월 1일부터 신청‧접수
(온라인 신청 2.1~2.29, 읍‧면‧동 방문 신청 3.4~4.3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관할 읍‧면‧동에 비대면 간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올해는 농업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을 지난해 51만명에서 97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비대면 간편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읍‧면‧동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또한, 금년에는 소농직불금 지급단가를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한다. 기본형 공익직불 대상자 중 농지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업 외 종합소득 등을 따져 조건에 부합하는 소규모 농가에 지급되므로, 직불금 신청 시 소농직불금 해당 여부를 관할 읍·면·동 담당자에게 문의하고 신청하여야 한다.
농식품부는 직불금 등록신청(2.1.~4.30.)이 완료되면 직불금 신청자에 대해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하여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및 실경작 확인을 위한 특별 현장점검(5~9월) 추진 후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10월)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공익직불제란?
농업을 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매년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농지자격 요건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여야 합니다.
2023년부터 2017 ~2019년 직불금 미지급 농지에도
공익직불금이 지급 가능해짐.
직불금 신청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수이며
농업경영체를 등록하려면 농지대장이 있어야 함.
★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이 유지되지 않은 농지 ( 주차장, 묘지, 창고 등)
농지전용 허가, 신고, 협의를 거친 농지
농지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임야,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정당한 권한없이 농사를 짓는농지(국, 공유지 무단점유 등)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를 개인이 임차하는 경우
◆ 신청 전 주의사항
- 직불금 대상농지 중 폐경지는 제외하고 본인이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가능
- 농지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임야는 신청불가
- 임대차 농지는 계약사항을 농지대장에 등재 후 신청가능능
♠ 농업인 자격 요건 충족
기존 수령자
2016년 ~ 2019년 중 직불금(쌀, 밭, 조건불리0 1회 이상 수령자 또는 2020년부터 기본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
정책 대상자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 대상자
공익직불금 등록신청 연도 직전 2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0.1ha(농업법인은 5ha)이상을 경작하였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농업법인은 4,500만원) 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
[출처] 2024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작성자 샘터01095042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