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세 과세대상 = 본래의 상속재산 + 증여재산 + 간주상속재산
① 본래의 상속재산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재산으로서
a.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
b.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
② 증여재산
: 현행 상속세법에서는 사전증여를 통하여 상속세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증여재산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있다.
a.사망하기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b.사망하기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③ 간주상속재산
: 다음의 경우에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
a.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사망 하기전 1년 이내 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사망하기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b.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사망하기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c.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생명보험금 또는 손해보험금
d.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과 신탁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받는 이익
e.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금 등
2) 상속세 비과세
- 다음의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비과세
① 전사 및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및 이와 유사한 공무로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에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한 재산
③ 문화재보호구역안의 토지
④ 분묘에 속한 3,000평 (9,900㎡)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1,980㎡)
이내의 묘토인 농지(한도액 : 2억원)
3) 상속재산의 평가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평 가
- 토지 : 개별공시지가 (지정지역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 건물 : 국세청 기준시가 (공동주택,상업용건물,일반건물 등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매년 산 정 ·고시하는 가액 )
4) 공과금 등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① 공과금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 ·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 한 것
② 장례비용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a.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 (그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1,000만원까 지만 공제하며 그 금액이 500만원에 미달하여도 500만원을 공제)
b. 납골시설의 사용에 소용된 금액
( 그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500만원까지만 공제)
③ 채 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 되는 것
a.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b. 기타의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채권자확인서,담보설정및 이자지급에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 할 수있는 서류
5) 상속공제
① 기초공제
기초공제액은 2억원이며, 이와는 별도로 가업상속은 가업상속재산가액(1억원 한도), 영농상속은 영농상속재산가 액(2억원 한도)을 추가로 공제
▷ 가업상속이란 피상속인이 5년이상 계속 영위한 사업의 재산을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한 자)이 상속받는 경우를 말하며,
▷ 영농상속이란 피상속인 및 상속인 모두 상속개시 2년 전부터 영농에 종사하면서 농지 ·초지 ·산림지 등을 상 속받는 경우를 말한다.
② 배우자 상속공제
-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범위내에서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공제받을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30억원까지만 공제
-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
③ 기타 인적 공제
a. 자녀공제
- 1인당 3천만원을 공제
- 나이나 동거여부와는 무관하며 인원제한도 없음
b. 미성년자공제
-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가족 중 20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공제하며
- 500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
c. 연로자공제
-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가족 중 6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공제하며
- 1인당 3천만원을 공제
d. 장애자 공제
-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 및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가족중 장애자에 대하여 공제하며
- 500만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
④ 일괄공제
기초공제 2억원과 기타 인적공제의 합계금액을 항목별로 공제받는 대신에 일괄적으로 5억원을 공제할 수도 있다 . 다만, 배우자 단독상속의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수 없다.
⑤ 금융재산 상속공제
상속재산 중에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신탁 ·예탁금·출자금 등 금융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 래의 금액을 공제한다.
순금융재산가액 |
금융재산 상속공제액 |
2,000만원 이하인 경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
당해 순금융재산가액 순금융재산가액×20% (2억한도) | |
6)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 이하 1억 초과 ∼ 5억 이하 5억 초과 ∼ 10억 이하 10억 초과 ∼ 30억 이하 30억 초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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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를 건너 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할아버지가 바로 손자에게 상속하는 것과 같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산출 세액에 다음의 금액을 가산한다. (대습상속의 경우는 제외)
산출세액 ×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재산가액 /총 상속재산가액
× 30/100
* 대습상속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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