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체가 대지소유권은 확보했으나 분양보증을 받지 못한 경우 연대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 시기를 아파트의 경우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에서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로 그 시기를 늦추어 분양을 받는 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점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민영주택의 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된 경우 종전에는 추첨의 방식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을 선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제1순위에서 가점제가 적용되는 공급신청자 중 가점이 높은 자를 예비입주자로 정하도록 하여 가점이 높은 신청자를 예비입주자로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676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3조"를 "제63조, 제63조의2"로 한다.
제15조제2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아파트의 경우: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제2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사업주체는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령 제669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입주자모집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주자모집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