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경성동총동문회 회칙 ]
제1장 [ 회칙 ]
제1조 본회의 명칭은 재경성동초 총동문회라한다. (이하 "본회라함'')
제2조 {목적}
본회는 동문의 권익을 우선으로 하며 동문간의 친목도모및 정보의 공유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 사업의종류 }
본회는 비영리 단체이며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동문간의 친목도모
2,불우이웃돕기(양로원 고아원등)
3,기타 필요한 부대사업
제2장. [동문] 이하 회원이라함
제4조 {회원의 자격}
■ 정회원 ■
회비를 연체없이 납부하는 부산성동초등교 졸업생으로서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며 회칙에 동의하는자 (의무)
👉 정회원
동문회 단톡방과
밴드가입은 의무이다.
제5조 [권리의 의무]
1,정회원은 발의권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2,정회원은 본회에서 주관하는 회의나 행사등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3,동문모두는 회비 자진납부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
4,회원은 본회에서 회칙과 결의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준수할 의무가 있다.
5,동문 상호간에 비방과 욕설및 편가르기,정치적발언 종교적 발언등을 금지한다.
{ 위5항 위반시 경고없이 납부한
회비등 반환없이 영구제명가능 }
제3장 [임원]
제6조 {임원의구성}
◇ 임원진구성
■ 회 장 1명
■부 회 장 1명
■ 총 무 1명
■ 사무국장 1명
■ 고 문 1명
■자문위원 5명
제7조 { 임기}
1 ) 회장의 임기는2년으로 한다
단 본인의 의사와 회원의 표결에따라 1회 연임할수있다.
2 ) 부회장/ 총무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본인의 의사와 회장의 동의를
얻어 1회 연임할수있다.
3 ) 고문과 자문위원은 명예직으로서
임기는 1년이며 본인의 의사와
회장의 동의를얻어 2회연임
할수있다.
제8조 {선출}
본회 임원의 자격과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회장은
총회에서 참석자 2/3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2,부회장 /총무/사무국장 /고문/자문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3.임원자격은 회비를 연체없이 납부하는 정회원 이어야한다
제9조 {직무}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업무일체를 관장하며
부회장 /총무 / 사무국장/고문 자문위원을 임명또는 해임할수 있다.(회장이 필요시 추가직책의 임원을 구성 임명및 해임할수있다)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본회를 대표하여 모든회의의 장이될수있다.
3,총무는 본회의 회비수납과 본회와 관련된 수입및 지출등의 재무를 담당하고 의결사항의 집행을 주관하며 모임시 모든 제반사항들을 사무국장과 업무를 공유한다.
또한 동문회 총무직과 연관된 모든내용들은 미리 회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후 밴드와 단톡방에 공지한다.
4.사무국장은 회장의 지침을 받아
동문회의 모든행사를 총무와함께 주관 집행하며 모임장소 섭외와 회원들의 편의를 우선으로 제공하고 회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또한 동문회 사무국장직과
연관된 모든 내용들은 회장에게 미리 그 내용을 보고후 단톡방과 밴드에 공지한다.
5.고문과 자문위원은 명예직으로서 동문회 발전에관한 조언을 회장에게 구두나 무선으로 할수있다.
고문과 자문위원의 자격은
전직 회장이나 임원또는 덕망이 있는자로 추대한다.
제4장 [회의]
제10조 {회의}
본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구분하며 회장과 임원간은 임원 단톡방을 통한 각종 운영정보를 회원에게 알리고 밴드나 단톡방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각종회의를 주관 할수있다.
1,동문정기모임은
2 4 6 8 10 12 년 6 회로 하지만
11월에 총동문 송년회및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12월모임으로 대신한다.
2,임원회의는 회장이
수시로 소집할수 있으며
사전협의된 사항을 의논 집행한다.
3,총회참석 대상은 모든 동문이며
결산및 차년 예산을위해 매년 11월에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제11조 {의결}
회장선출 이외의 모든 회의의 의결은 참석대상 과반수의 출석과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제12조 {의결사항}
👉분기별 동문회의는중요한 집행사항을 의결하며,임원회의는 분기모임의 의결된 사항을 집행한다.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회칙 개정
2.임원선출
3.예산심의 및 결산
4,기타 회장이 부의하는 중요사항의 심의및 결정
제5장 [재정회계]
제13조.{회비}
본회의 회비는 각호와 같다
1,본회의 회비는 24년도만 년회비10만원로 하며
25년도부터는 년 5만원으로 한다
(모임시 부대비용은 별개)
2,회비의 사용처는 각종부대사업및
회원의 애경사 등에 사용한다.
3,회비납부방법은
분기별 모임때 총무에게 직접납부 또는 개설된 맨 아래의 동문회 통장으로 실명 입금 한다.
■■ 통장은 총무가 관리하며
현금카드는 회장이보관 관리한다.
제14조 {재정권}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정기회비와
찬조및 기부금으로 조성한다..
제15조 {보고및 승인}
재정의 집행이 필요한 경우
총무는 지출 결의를 하여 회장의 결제를 받고 집행을 한다.
또한 결산 내역은 연말 정기총회때 필요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경조사 범위와 집행}
1,경조사의 범위는 정회원에 한하며
본인및 배우자 직계 존 비속으로
한다.
2,정회원이라함은 년회비 10만원을. 해당되는 년도에 정상납부한 동문을 말한다.
3,필요시 상항에 따라 예외를
둘수있다.(기타)
제17조 {경조사의 집행}
👉경조사에 해당하는 정회원은 반드시 본인이 밴드와 단톡방에
직접 공지한다.(필요시 지원및안내)
👉경조사의 집행은 다음과 같다.
1.본인및 배우자 조사의 경우
20만원 상당의 금액
2.본인의 직계 경조사의 경우10만원 상당의 금액( 자녀의 결혼등)
3.부모조사등은 10만원상당의 금액
예 )장인모/시부모/부모
4.현제 정회원이면서 사업장을 옮긴다든가 새로개업하는회원은 5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다
5,위 경조사집행 1. 2. 3 .4 항은 년회비 납부자부터 즉시 혜택이 주어진다.
[ 주 의 ]
24년도에 10만원의 년회비를 납부치않고 그 후년도에 5만원의 년회비를 납부해서 정회원의 자격을 획득 하였을때
24년도 년회비10만원을 소급 납부 하여야 애경사 지원을 받을수 있다
제6장 [밴드운영]
제18조{밴드운영및관리}
1) 재경회장은 회장으로 추대후 자동으로 재경성동초 밴드를 전임자로부터 인수받아 리드가된다.
2) 리더는 공동리더 1~2명을 임명 운영할수있다.
3)회원은 밴드를 활용 할성화할 의무와 책임이있다.
{대부분 밴드로 정보공유함}
4)유사시 리더는 리더직을 다른 임원에게 승계할수 있다.
(임원에 제한)
5)공동리더는 리더의 밴드운영을
적극 지원 협조한다.
6)리더와 공동리더는 밴드에 가입 하고저하는회원을 승인및거절 할수있다.
[ 부 칙 ]
■ 위 회칙은 23년12월23일
5대집행부 제1회 임원진 회의에서
일부항목 수정/페기
■ 초안 완성후 단체톡에 공개
회원들의 의견수렴
■ 년초 정기모임서 최종결정
■24년 2월24일 (토)
장소 서대문 족발집에서 정기총회
결과 참석자16인 전원
찬성으로 수정회칙 통과
즉시적용
*동문 의견건
-년회비건 10만원 24년 (일시적)
25년부터는 5만원으로하향
-모임은 넷째주또는 둘째주(토)
시간은 17:30분고정
- 밴드활성화 /리드 회장으로 변경
-신규 총칙 참석자 만장 일치 통과
-각종 애경사건 당사자직접 게시
-밴드 활성화(단톡방배제)
-기타등등
첫댓글 5대 집행부에서는
현실성에 걸맞게 회칙을 대폭 수정 신설 또는 파기하였습니다
천천히 자세히 필독을 권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