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글은 강원DPI에서 주최한 "2017년 재난취약계층 장애인 등의 재난·안전관리 현황과 전망에 관한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했던 장애인거주시설 "애지람" 사무국장 변증섭 님의 토론 자료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및 이용시설에서의 재난·안전 대책
변중섭
(애지람 사무국장)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민안전처가 발표한 ‘제 1차 화재안전정책 기본 계획’에 따르면, 장애인시설은 영・유아시설, 노인 시설과 함께 화재취약 안전관리 대상에 해당된다. 오늘날 장애인 복지의 패러다임은 집단 거주시설 중심에서 공동생활가정, 자립생할 체험홈 등 탈시설 및 지역사회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 장애인거주시설 및 이용시설의 재난안전 대책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장애인거주시설의 및 장애패러다임의 변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1) 장애인 거주시설이 걸어온 길
우리 나라 장애인거주시설은 한국전쟁 이후 1950년대 전쟁고아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에서 시작되었다. 외원단체들의 구호사업으로 특징 지워지는 이 시기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수용보호라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 1970년대에는 전쟁고아를 위한 시설들이 대대적으로 장애인 시설로 전환 되었으며, 이들 시설의 대부분은 대형보호시설 이었다. 정부는 이 시기에 ‘사회복지사업법’을 통해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었고 사회복지법인은 정부의 ‘조치위탁’를 받아 아동·노인·장애인에 대한 시설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사회복지서비스의 본격적인 공급자로 나서게 되었다.
1990년대 들어서며 소규모 시설인 공동생활가정을 설립하기 시작하였고, 동시에 일시적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기보호시설을 설치하게 되었다. 현재는 자립생활 체험홈과 자립생활 가정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의 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는 대형시설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들 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나 비도덕적 운영에 대한 폐해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와 동시에 재난으로부터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도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사회적, 제도적 개입이 필요하다.
2) 장애인 거주시설의 특징
우리 나라 장애인 거주시설의 특성은 집단성, 격리성, 권력 불평등성, 비선택성 등으로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① 집단성
거주시설에의 가장 큰 한계로서 일과 및 취침시간, 외출 시간, 외부인 접촉 방법, 용돈관리 방법, 종교활동, 개인의 일상 등 다양한 생활에서 기준을 정해두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은 개인이 자기결정권과 다양성을 존중되지 못하고 있다.
② 격리성
우리 나라의 시설보호는 집단성과 함께 폐쇄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격리성은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물리적 격리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적 격리이다. 물리적 격리는 거주시설이 지역사회와 거리상으로 격리되는 것을 말하며, 사회적 격리는 사회적 자원(대중교통, 마트, 미용실, 영화관, 다양한 맛집 등)과의 교류에서 격리되는 현상을 말한다. 흔히 말하는 시설의 폐쇄성은 사회적 격리에 해당된다.
③ 권력 불평등성
거주시설은 돌봄 서비스가 집중적으로 제공되는 장소이다. 돌봄은 돌봄을 제공하는 조직과 직원, 돌봄을 받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권력의 불평등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과 돌봄을 받는 자의 관계는 비대칭적이다. 돌봄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므로 돌봄 제공자의 행위에 잠재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④ 비선택성
거주시설의 비선택성은 우리나라 거주시설 정책의 큰 특징이다. 거주시설의 비선택성의 문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시설 입소의 자발성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다양한 거주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이다. 사실 거주시설의 가장 큰 문제의 출발점은 자발적으로 시설에 입소하는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한 입소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무연고자를 중심으로 입소가 결정되며, 지방정부의 여러 ‘조치’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 개인이 스스로 선택할 여지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은 급변하는 환경에 처해있다.
현재 거주시설은 장애 당사자의 인권이 많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러한 여파로 인해서 시설의 30인 이하 소규모화 정책, 자립생활 증대, 자기 선택권과 결정권의 증대, 장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증대, 지역사회 보호체계 강화 등 이념적이거나,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가 과거와 많이 다르다. 즉, 거주시설은 조직중심에서 당사자의 삶 중심으로 변화하는 중간에 서 있다.
4) 변화의 기로에서 거주시설은 위험으로 많이 노출되어 있다.
거주시설이 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복지를 자의든, 타의든 실천하면서 시설의 입주자들의 권익이 조금씩 향상되었다. 이러한 현상들은 장애 당사자들이 사회 속에서 다양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분위기 조성되고 기회가 많이 생기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거주시설의 급변적인 변화는 여러 위험요소(해결해야할 것)들은 곳곳에 산재해 있다. 개인의 원활한 사회생활을 위한 여러 가지 사회적 체계(장애연금, 활동보조인 서비스, 장애인 중심의 시설지원 등)를 나름의 고민을 통해 조금씩 해결해 나가는 동안 그에 동반되는 장애인의 안전은 함께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곳은 대형시설에 국한되어 있으며, 거주시설이 나아갈 소규모 및 탈시설에 따른 자립생활 체험홈 및 자립생활 가정 등은 이러한 서비스와 제도 안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Ⅱ. 장애인거주시설 재난에 따른 안전대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사고 및 안전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 부족 → 장애 안전 전문 인력의 증원
장애인 거주시설과 이용시설에는 여러 장애인들이 다양한 형태로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들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불평등과 차별’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재난으로 부터는 똑같이 ‘평등’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화재, 지진, 폭우 및 폭설 등으로부터 차별 없이 모든 재난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재난으로부터의 탈출과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이에 대응하는 전문 인력이 있는가? 를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통상적인 신체장애인의 구분(발달장애, 청각·언어장애, 시각장애, 뇌병변장애 등)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현재의 전문인력(소방관, 경찰관, 의료진, 다양한 지원체계 등)에 질문하였을 경우에 뚜렷한 대책과 대응방법이 있을까?
-청각·언어장애인은 사고 신고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정신장애인이 위험한 상황에서 탈출을 거부하거나 노출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자폐성 장애인이 평소 다니던 길로만 다니는 성향 때문에 화재 반대지역이 아닌 발생지역으로 탈출할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아마 돌아오라고 설득해도 듣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지체장애인들은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지 않을 경우에 어디로 탈출할 것이며, 과연 완강기를 스스로 탈 수 있을까? 지적장애인들은 신고를 육하원칙에 의해서 뚜렷하게 할 가능성이 현저히 부족한데 이런 지적장애인들의 신고를 믿고 과연 출동할 수 있을 것인가? 시각장애인들이 평소에 습득한 이동 동선이 화재로 인해서 무너졌을 경우에 어떻게 탈출 할 것인가? 등-
더 열거하지 못하는 수많은 상황들이 장애 당사자들에게는 존재한다. 이에 따라서 다양한 예방 및 안전대책이 필요함을 요청하고 싶지만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소방관, 경찰관, 의료진 등이 노고를 알기에 그들의 탓으로 돌리고 싶지도 않다.
현장에서 일하는 이러한 안전요원들의 인원을 추가로 증원해서 교육을 통해 장애 안전 전문 인력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으며 단순 인원 증원이 아닌 장애의 이해가 깊은 안전요원들의 추가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인력의 학충도 비장애인 안전요원에 대한 증원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소방서의 상황실에 꼭 비장애인 소방관만 있어야할까? 상황을 접수하고 전파하고 지휘할 수 있는 인력은 지체장애인도 가능하지 않을까? 누구보다도 장애 당사자들이 위험에 노출된 장애인에 대한 이해의 폭이 크지 않을까?
다양한 각도, 다양한 시선으로 인력의 증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 대형시설에만 머문 안전대책 → 장인거주시설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안전체 계 구축
앞서 말했지만 장애인 거주시설은 대형시설에서 소규모화, 공동생활가정, 자립체험홈 등으로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한 안전대책(안전설비, 탈출방법, 매뉴얼구축)은 대형시설에서만 머물고 있으며, 공동생활가정이나 자립체험홈에 대한 이해나 안전 대책은 찾아볼 수 없는 현실이다.
즉 대형 시설에는 어느 정도 안전체계가 구축된 상황(물론 아직도 부족한 상황이지만)에서 직원도 24시간 근무형태로 상근하고 있다. 사고발생 시 내부적으로 훈련된 직원이 즉각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나 탈출 등 다양한 방법 등으로 대처할 수 있다. 반대로 체험홈이나 공동생활가정은 대부분 한 명의 직원이 파견되어 있다. 만약 그 직원이 외근 중일 경우에 사고 발생 시 그 체험홈 내부에 있는 이용인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탈출할 것인가? 도움을 요청할 것인가? 이러한 상황을 어디까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등의 의문점이 생기지만 뚜렷한 대책을 논하기에는 많은 자원의 확보(인력, 금전적 자원)가 필요하다. 이제는 대형거주시설에에만 국한된 대책이 아니라 시민들 속에 스며들어 있는 다양한 소규모 시설까지 시야를 학장 시킬 필요가 있다. 나아가서는 시설에서 자립을 선택한 장애인들에 대한 안전대책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3. 신고가 서툴면 블랙리스트? → 장애의 이해를 통한 신속한 구호체계 구축
거주시설, 자립생활체험홈,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지적장애인이나 뇌병변 장애인이 위험상황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당사자가 어떻게?, 어디서?, 왜?, 어떠한 상황이고?, 어떠한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신고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이런 나름의 신고를 장난전화가 아닌 진정성 있게 상황접수가 될 수 있을까?는 더 의문이다. 지적장애인에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신고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 있고, 뇌병변 장애인에게는 이러한 내용을 신고하기에는 꽤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상황들이 접수 되었을 때 보통 장난전화로 치부하는 상황도 많은 게 현실이다. 물론 장난전화가 많다 보니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은 있겠지만 장애인이 거주하는 곳(거주시설 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생활가정, 자립체험홈, 독거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리스트가 필요하며, 그에 동반되는 협조체계에 따른 시스템 구축이(관할소방서와 자립홈간의 속보설비, 주민센터와 지역 의용소방대가 반응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 등) 필요하다. 또한 앞서 말했듯이 장애 전담 안전요원을 통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4. 거주시설의 진화(탈시설화)에 따른 다양한 안전 시스템 구축
거주시설은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이런 변화를 어느 곳에서는 ‘탈시설’로 표현하지만 필자는 ‘거주시설의 진화(進化)’로 표현하고 싶다. 시대에 부흥하게 장애당자자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주거지원이 필요한 이유에서이다. 거주시설이 탈시설화 정책이든, 거주시설의 진화이든 간에 이에 따른 안전대책은 중요하다.
체험홈과 공동생활가정에는 일반 가정과 다를 게 없는 구조로 모든 게 구축되어 있다. 이는 곧 비장애인과 비슷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개념인 반면에 일반가정과 비슷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가스사용, 전기안전, 화재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을 직시하고 그에 따른 설비구축이 필요하다. 이런 설비에는 가스를 자동으로 잠글 수 있는 자동잠금장치와 싱크대 후드에 설치하는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감지기, 소화기, 밸브차단장치), 화재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장치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5. 거주시설의 지속적인 피난대책 훈련
현 거주시설은 안전대책으로는 ‘예방’이 최우선이며 혹시나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 그런 여러 예방책으로는 아래와 같다.
1) 거주인의 특성에 적합한 피난기구를 설치한다.
2) 평상 시 실제처럼 반복훈련을 실시한다.
3) 피난기구의 유지관리를 평소에 철저히 하도록 하낟.
4) 시설 내에서 여러 탈출구와 어디서도 양방향 피난이 가능하게 한다.
5) 평소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가 중요하다.
6. ‘점검’도 중요하지만 ‘지원’이 더욱 중요하다.
모든 거주시설과 이용시설에서 다양한 예방설비, 피난설비, 구조설비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배연창이 필요한 것을 알면서도 설치하지 못한다. 양방향 탈출구가 필요한줄 알면서도 개보수의 어려움이 있다. 체험홈에서 자동가스잠금장치와 화재 확산방지설비가 필요한줄 알면서도 설치하지 못한다. 지체장애인이 탈출에 필요한 공간확보가 필요한걸 알지만 개보수가 어렵다. 이유는 단 하나다. ‘돈’이 없어서이다. 현재 대행업체를 통한 소방설비 등의 점검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설치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의 지원이 동반되어야한다.
Ⅲ. 결론 및 제언
얼마 전 포항에 지진이 발생하였다. 그 여파로 아직도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다. 포항의 지진은 많은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었지만 그 중에는 장애 당사자들과 독거 장애인도 있었을 것이다. 포항에 있는 ㅇㅇ거주시설도 수도관이 터지고 전기가 끊겨서 아직까지 인근의 노인요양원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생활하는 불편을 서로 겪고 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은 그 지진으로부터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지진 후에 어떤 조치를 받았는가? 등을 생각해면 긍정적인 생각이 돌아오지 않는다. 도와달라고 요청이나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
TV 뉴스에 나오는 영상에서 지진이 발생하자 아파트에 사는 시민들은 엘리베이터를 포기하고 계단으로 탈출을 하고 있었다. 그 영상을 보면서 문득 머릿속을 스친 생각이 있었다. 지체장애인들은 어디로 탈출 하라는 것인가? 만약 내가 일하는 곳의 자립체험홈에서 생활하는 거주인들이 과연 원활하게 탈출할 수 있을까? 발달 장애인들은 지진의 개념을 알고나 있을까?, 더욱 중요한 그러한 비상사태 발생 시 그들을 누가 도울 것인가? 어떠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있나? 사회복지사가 얼마나 도울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무 것도 생각이 나질 않았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가 이런 시스템을 모르는데 일반 시민들은 알고나 있겠는가?
지진이 발생하였다고 건물만 무너지는가? 그에 따라오는 전기가 끊기고, 수도가 끊기고, 가스단절로 인한 난방 미비, 통신의 두절 등 다양한 재난을 동반으로 수반하게 되어있다. 이런 다양한 재난이 발생 하였을 경우에 가동 되어지는 여러 구호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 시스템 안에는 장애 당사자들을 위한 특화된 전문 구호 시스템도 추가로 필요하다.
장애인거주시설과 이용시설의 이용인들은 그들이 가진 장애 특성 상 여러 위험으로부터 본인을 보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타인의 도움 없이 빠른 대피와 구조를 요청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상항에서 예방이 우선시 되어야하며 거주시설이 특성에 맞춘 안전한 환경이 추가로 조성되어야한다. 물론 이러한 환경 조성에는 금전적 지원도 함께 수반되어야한다.
마지막으로 ‘안전’을 너무 강요하다보면 거주시설이 다시 장애인을 ‘보호와 수용’하는 곳으로 전락할까 걱정스럽다. 독거 장애인들이 다시 집밖으로 나오는 걸 두려워할까봐 고민스럽다. 지금까지 거주시설의 변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와 여러 장애인들이 투쟁을 통해 얻어진 다양한 권익이 흔들릴까 조심스럽기도 하다. 장애 당사자들이 사회 속에서 차별 없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다양한 사회적 제도와 시스템도 반드시 필요하고 더욱 개선되어야한다. 이들이 그 사회 속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시스템은 더더욱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생겼고, 저상버스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가? 장애 당사자들이 엄청난 희생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다. 그런데 지금은 누가 그 엘리베이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가? 어르신과 임산부, 어린아이들이다.
장애인이 편하면 누구나 편안 하듯 장애인이 안전하면 누구나 안전하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2011), 사회복지시설 화재안전관리 방안 연구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2013), 장애인거주시설의 서비스 딜레마(문제점) 사례 연구
-한국장애인복지지설협회(2014), 장애인거주시설 안전 및 피난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