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구제 행정심판 참조》
○ 행정심판 청구
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은 행정청(지방경찰청)의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로 처분을 있음을 안 날(통상 취소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내에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 행정심판위원회의 음주운전구제의 판단 기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을 포함 7인으로 음주운전구제여부를 심판하는 데는 크게 3가지 요건을 중점적
으로 보고 있습니다.
1. 음주 단속(측정)과정에 있어서 단속경찰관의 위법 부당한 행위(재량권 남용 및 일탈의 행위)로 인해
올바른 권리보호를 받지 못하고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는지 여부이며,
2. 이른바 생계형 구제청구로 많은 사람들이 청구하는 방향으로 음주운전의 과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당시의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운전면허가 실제로 본인과 가족들의 생계에 중요한가를 판단하는 것이며,
3. 비록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동안 사회에 공헌한 공로가 있어 그 공로를 인정하여 당시의 여러
가지 정황도 고려하여 선처를 해 주어야 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구제(인용 또는 일부 인용) 확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먼저 그 가능성을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구제가능성 100% 확답을 원하는 민원인도 있으나 그것은 상담해주는 사람이 행정심판을
하는 것이 아닌 이상 불가능한 것으로서 혹시라도 구제가능성 100%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딘가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여야 합니다.
<생계형 청구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이 있고 이를 입증할 서류가 있으면 확률이 높다.>
1. 부채가 많거나 병든 가족이 있는 등 가정 형편이 어려우며 운전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일 것.
2. 효자 혹은 효녀로 부모를 봉양할 것.
3. 사고가 없는 등 운전경력이 깨끗할 것.
4. 운전거리가 짧고 음주사유가 어쩔 수 없는 사유일 것.
5.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는 등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
<이와 반대의 경우는 구제 확률은 낮아진다고 보면 됩니다. 즉,>
1. 운전과 생계가 별관계가 없는 경우.
2. 운전기사를 둬도 괜찮을 정도로 여유가 있는 경우.
3. 운전경력이 불량한 경우.(수많은 법규위반 등)
이의신청의 경우 음주수치 0.120%이내로 측정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하지만 행정심판의 경우 음주수치가
비록 0.120%이상 측정된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대부분 이의신청보다는
행정심판을 통해 많은 분들이 면허구제를 받고 있습니다
○ 행정심판의 신청
1. 신청하는 곳 : 각 지방경찰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2. 신청기간 :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받지 못한 경우
면허취소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 청구하여야 함.
3. 신청자격 : 이의신청과는 달리 음주운전 및 벌점 초과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음.
4. 구제내용 : 위법한 절차에 의해 단속이 된 경우 또는 부득이하게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어
(위독한 환자 후송을 위해 운전을 한 경우 등) 운전을 하다 단속된 경우 면허취소처분 자체가
취소 (인용)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110일 면허정지처분(일부 인용) 으로 감경됨.
○ 행정심판 구제조건
1. 음주수치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심판 역시 0.120%이내로 측정되어야 구제가 능성이 높지만,
0.120%가 초과된 경우에도 면허구제를 받는 사례가 있으므로, 꼭 0.120%이내로 측정되어야 만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2. 운전경력 : 운전경력(취득일 기준)이 최소 5년이상 경과되어야 하며, 그 기간동안 음주운전의 사유로 면허
취소 및 정지 전력이 없어야 합니다. 단, 위법한 단속 및 절차에 의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우 운전경력에 관계없이
구제가 가능함.
3. 직 업 : 이의신청의 경우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구제가 되며 행정
심판의 경우 운전면허가 특별히 필요없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전문직종사자, 사무직, 학생, 주부 등)
4. 경제적 조건 :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우 행정심판을 진행하는데 다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지만
행정심판의 경우 경제적으로 꼭 어려워야만 구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5. 사회봉사활동 :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경우 행정심판을 진행하는데 있어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다
구제받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6. 기 타 : 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도 음주운전 동기 단속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등 특별한 사유
(응급환자 수송 등)가 있는 경우 면허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