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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투자위험
사업위험
가. 암호화폐 시장의 장기침체에 따른 손실 위험
이더리움(Ethereum)과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 시장이 장기(10여년)간 침체를 이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돌발변수(이더리움 네트워크 대규모 해킹)와 각국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이 붕괴되거나 크게 축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들은 자신이 투자한 돈이 100% 손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투자를 결정해 주십시요
나. 암호화폐에 관련된 법적 위험
대한민국에서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모호한 유권해석("법적 성격이 불명확해 위법성을 논할 사항이 아니다")이 내려져 있을 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비트코인은 일본과 같이 법적인 지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는 한국은행법, 금융실명제법, 외국환관리법과 충돌합니다. 한국은행법 제 47조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화폐의 발행권은 한국은행만이 가진다. 화폐단위는 원(圓)으로 한다'. 비트코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융상품(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으로서의 지위도 획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거래소가 대한민국 정부의 규제로 폐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이전 비트코인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단속을 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블록체인 기본법'이 국회에서 언제 통과될 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들은 대한민국에서 암호화폐 투자가 금지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시고 투자를 결정해 주십시요. 대한민국 정부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단속한다면 당사는 폐업을 선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청약을 한 주주들은 투자한 돈을 100% 날리게 됨을 분명히 인식하고 청약을 결정해 주십시요
다. 중국 공산당의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규제 및 단속 위험
중국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거래가 크게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중국에서 비트코인의 위치는 어중간한 상태입니다. 중국 금융기관에서는 비트코인을 취급하지 않고 있으나, 민간에서는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중국 시장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중국 공산당 시진핑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의 중국내 유통과 발행을 전면 금지한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크게 폭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의 부자들이 비트코인을 통해 돈을 해외로 옮기려는 시도가 종종 벌어지고 있고 중국 공산당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을 펼지 아직까지 그 추이를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제반 사항을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라. 하드웨어 지갑의 비밀번호(암호) 분실위험
당사는 해킹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하드웨어 지갑(Hardware Wallet)의 형태로 이더리움, 비트코인, 스팀 등의 암호화폐를 저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 시중은행 대여금고에 USB형태의 하드웨어 지갑을 예치할 것입니다.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서 유의할 점은 비밀번호(암호)를 까먹거나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경우 돈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당사의 실수와 부주의로 이러한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사항을 깊이 유의하시고 투자를 결정해 주십시요
마. 리플(Ripple) 네크워크 해킹 위험
리플(Ripple)은 이더리움(Ethereum), 텐더민트(Tendermint)와 동일하게 페트리샤 트리(Patricia tree)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각각의 블록에 모든 계좌의 잔고 상태값이 기록되므로 이체 거래를 검증하기 위해 이전의 모든 기록을 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에 비해 확장성(Scalability)이 뛰어납니다. 리플 네트워크에는 선택받은 노드(Node)만이 리플 네트워크의 구성원으로 참여합니다. 현재, 리플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리플랩스(Ripple Labs)에서 각 노드(Node)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서버들이 해커들에게 발각되고 동시에 공격당하면 리플 네트워크의 보안성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리플의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은 오픈 소스(open source)에 기반해 운영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소수만이 코드수정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커들이 이를 분석해낸다면 이더리움 해킹사고같은 대형 참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플(Ripple)의 가격은 크게 하락할 것이고 당사 또한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제반 사항을 깊이 유의하시고 청약을 결정해 주십시요
바. 암호화폐 회계 및 세금 위험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국내에서 세법상 어떠한 규정도 없는 상태입니다. 많은 비트코인 거래소들이 수 차례 국세청에 문의를 하였으나 국세청은 정치권과 여론의 눈치를 살피는지 어떠한 명확한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에 투자한 당사가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고, 그에 대한 각종 세금(양도차익 등등)이 어떻게 되는지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지하듯이 국회에서는 당파싸움이 극심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암호화폐를 빙자한 유사다단계 사기 회사들이 많습니다. 힉스코인은 수백억의 사기 범죄를 쳐 수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부도덕한 사람들로 인해 암호화폐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은 좋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은 여론의 동향에 민감합니다. 따라서 암호화폐를 어떻게 과세할 것인지를 다루는 '블록체인 기본법'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국회에서 통과될 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만에 하나, 암호화폐 양도차익에 대해 무지막지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제반 사항을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 외국환관리법 위반 위험
비트코인은 외국환관리법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1997년 12월,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대한민국 정부 당국은 외국환관리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내에서 돈이 외국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시중은행과 한국은행에 보고하고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당사가 비트코인, 모네로, 리플, 이더리움 등등의 암호화폐를 매입하기 위해서 일본에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또는 필요에 의해 외국으로 돈이 송금되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는 여전히 "불법"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필요에 의해 암호화폐를 매입하기 위해 돈이 해외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 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정부 당국이 이를 문제삼는다면 당사는 매입을 중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블록체인 기본법'이 발의된다면 외국환관리법의 제반 사항들에 대해 심도있는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제반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청약을 결정해 주십시요
아. 암호화폐 모네로(Monero) 투자위험
당사는 현재 암호화폐 시가총액 7위인 모네로(Monero)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모네로(Monero)는 2014년 4월 18일에 등장한 암호화폐로 현재 시가총액이 3917억원에 달합니다. 당사는 3500억원의 돈을 모네로에 투자하려 합니다. 모네로 현재 시가총액의 60%를 넘어서는 금액입니다. 모네로(Monero)는 어둡고 음습한 냄새를 풍기는 암호화폐입니다. 전 세계 마약 거래자들의 성지인 알파베이(AlphaBay)에서 모네로(Monero)를 사용하기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암호화폐 모네로는 이중보안장치(dual-key stealth)를 갖춘 주소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당국의 추적을 완벽하게 피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전문가들은 모네로(Monero)에 대해 '천벌을 받을 폭군(Nemesis Tyrant)'이 등장했다고 혹평하기도 합니다. 인간 세상에는 밝은 측면과 어두운 측면이 공존하는 듯 합니다. 마약 거래자들이 모네로(Monero)를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모네로(Monero) 가격은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당사가 모네로(Monero)에 투자함으로서 각국 정부 당국과 양식있는 시민들에게서 부도덕하고 돈만 밝히는 회사라는 도덕적 지탄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암호화폐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청약에 임해 주십시요
자. 비트코인 거래소 해킹 위험
현재, 전 세계 암호화폐는 무려 600여개에 달합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거래소들은 국내 10여개사(빗썸, 코빗, 코인원 등등)를 비롯해 전 세계에 무려 400여개의 거래소가 있습니다. 2016년 7월, 큰 규모를 자랑하는 홍콩 비트코인 거래소 비트피넥스(BitFinex)에서 725억 상당의 비트코인이 해킹당한 바 있습니다. 2014년 2월, 일본 비트코인 거래소 마운틴곡스(MountainGOX)에서도 CEO의 부도덕한 범죄 행위로 인해 수백억원의 도난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에서도 언론에 보도되지 않아서일 뿐이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상당의 해킹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2009년 등장 이래 한 번도 해킹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을 법정화폐(Fiat Currency)와 교환하는 비트코인 거래소의 해킹 사건은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대규모 해킹 사건이 벌어진다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은 크게 위축되고 가격 폭락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제반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청약을 결정해 주십시요
차. 어거(Augur) 해킹 위험
어거(Augur)는 이더리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예측(Prediction) 시장을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입니다. 어거(Augur)는 2016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어거(Augur)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어거(Augur) 네트워크가 2016년 6월의 이더리움(Ethereum) 해킹 사고같은 대형 사고가 터진다면 어거(Augur)의 가격은 크게 폭락할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제반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청약을 결정해 주십시요
카. 이더리움 클래식(Ethereum Classic) 해킹 위험
보통 블록체인은 거래(Transaction) - 암호화(Block) - 상호연결(Chain) - 분산저장(Progagation)의 4단계의 개념으로 나뉘어집니다. 이더리움 클래식(Ethereum Classic)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단계를 거칩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한 디도스(DDoS) 공격은 현재도 빈번히 이어지고 있어 블록체인 전문가들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2016년 6월같은 해킹사건이 이더리움 클래식(Ethereum Classic)에서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해킹이 발생한다면 가격은 크게 하락할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제반 사항을 인지하시고 청약에 참여해 주십시요
타. 스팀(Steem) 해킹 위험
스팀(Steemit.com)은 2016년 5월 4일에 등장한 블록체인에 기반한 웹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스팀의 시가총액은 현재 420억원으로 암호화폐 시가총액 2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팀은 위임된 지분증명(Delegated Proof-of-Work)이라는 블록체인에 기반해 있습니다. 스팀은 지금 베타버젼이며 정식서비스가 출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직은 보안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사는 스팀에 500억원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만에 하나 스팀(Steemit.com)에 대한 대규모 해킹이 발생한다면 스팀의 가격은 크게 폭락할 것이며 당사 또한 손실에 직면할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제반 사항을 인지하시고 청약을 결정해 주십시요
파. 블록체인 업체들간의 경쟁심화에 따른 위험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미국의 코인베이스(Coinbase)는 가장 주목받는 기업중의 하나입니다. 코인베이스는 미국 내에서 비트코인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비자카드와 연계하여 비트코인 비자직불카드(Bitcoin VISA Debit Card, shiptpayments.com 참조)를 출시한 바 있습니다. 리플(Ripple)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리플랩스 또한 미국내에서 확실히 안착하였고, 세계 글로벌 은행들과 제휴를 맺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아직 네트워크 처리용량이나 거래 유효성 검증 등에 대한 표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블록체인 표준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blockchainlabs.org)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러시아연방 지역의 뛰어난 소프트웨어 실력자들이 블록체인 분야로 급속하게 세력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블록체인 생태계가 태동할 2~4년 시점에 초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에서 글로벌 경쟁자들에게 추격당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한국의 암호학 수준은 세계에서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1등은 아닙니다. 1등 지역은 구 러시아연방 지역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라는 것이 블록체인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대한민국이 분발해야 될 분야는 정부 당국의 좀 더 유연하고 신속한 법적제도적 지원입니다. 당사가 글로벌 블록체인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밀릴 경우 회사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블록체인 생태계의 치열한 경쟁상황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에 기초해 청약을 결정해 주십시요
회사위험
가. 사업규모와 경험 부족에 따른 위험
당사는 설립된지 1년도 경과하지 않은 신생기업입니다. 현재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무합니다. 인력도 20여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사업은 예상치못한 돌발변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나름대로 구체적인 액션플랜과 진정성있는 사업계획를 가지고 향후 사업에 진중하게 임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추진하는 사업이 경험 부족과 돌발변수로 인해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제반 사항을 유의하시고 투자를 결정해 주십시요
나. 재무제표(財務諸表)상의 위험
당사의 재무제표는 현재 적자입니다. 매출액도 없고 영업이익도 없는 상태입니다. 일반적인 기업평가에서는 재무제표를 중시합니다. 설립된지 1년도 되지 않은 당사가 보여드릴 수 있는 재무제표는 현재 초라하기만 합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제반 사항을 올바로 인지하시고 청약을 결정해 주십시요
다. 벤처기업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위험
당사는 아직 벤처기업인증도 받지 못했고, 부설연구소도 없는 상태입니다. 제 4차 산업혁명의 물결하에 대한민국 정부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많은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인증을 받으면 정부 기관으로부터 대출과 투자에 좀 더 유리한 지점에 서게 됩니다. 벤처기업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확보와 부설연구소 설립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당사는 이를 현재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회사의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시고 투자를 결정해 주십시요
라. 직접공모 위험
당사는 인수인을 선정하지 않고 직접공모를 진행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5조 제1항 제2호 바목에는 직접공모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직접공모(Direct Public Offering, DPO)란 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 주권비상장법인이 인수인의 인수없이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 당사가 직접공모를 실시함에 따라 인수인의 기업실사(Due Diligence)가 없었으며, 증권신고서(證券申告書)의 제3자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증권신고서의 거짓의 기재 또는 중요사항의 기재 누락 등으로 인해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을 경우, 배상의 책임자는 당사 이외에는 없습니다. 청약취급처인 증권회사는 인수기관도 모집주선기관도 아닌 '단순 청약대행기관'일 뿐입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유상증자 발행가액 적정(適正)성 여부
금번 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은 주당 100,000원으로서, 외부평가기관의 주당평가액인 (-) 원보다 현저히 높아 금번 유상증자의 투자자는 투자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손실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액면가 대비 거대한 할증 유상증자를 감행합니다. 할증 유상증자는 일반적으로 사업에 대한 자신감이 있을때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당사는 블록체인이라는 낯선 기술분야에 진출하므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크게 신경쓰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다소 부족함이 존재합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제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청약을 결정해 주십시요
바. 내부 견제장치 부재 위험
당사는 아직 감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못합니다. 사외이사들 또한 전문성과 사회적 명망 등이 부족합니다. 경영진이 경영상 잘못된 판단을 했을 경우 이를 견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내부 통제장치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당사의 제반 사항에 대해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사. 유상증자로 인한 최대주주 경영권 관련 위험
당사의 최대주주인 이사회의장은 현재 발행주식 1억 3011만 1000주(총발행주식수 1억 9000만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11조 4000억원(1억 1400만주)에 육박하는 대규모 자금이 단독으로 청약되어질 경우 최대주주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2대 주주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최대주주의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제반 사항을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타투자위험
가. 집단소송 위험
당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실감사 등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칠 시 일부 주주들로부터 집단소송이 제기될 위험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K-OTC 시장에서의 주가하락 위험
금번 유상증자의 발행예정주식수 114,000,000주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기발행주식수의 60%에 해당합니다.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주식의 물량 증가로 인한 주가 희석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K-OTC 시장에서 주가가 하락하여 원금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사항을 명확히 인지하시고 청약을 결정해주십시요
다. K-OTC 상장일까지의 환금성 위험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의 K-OTC 상장일까지 환금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제반사항을 참고해주십시요
라. 증권신고서(證券申告書) 정정 위험
본 증권신고서는 심사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訂正)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마. 투자설명서(Prospectus) 교부
2009년 2월 4일 부로 시행된 『자본시장법』제124조에 의거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에게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32조에 의거하여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등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없이청약이 가능합니다. 금번 공모주식 청약시 일반투자자들은 사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 회사 현황 및 투자위험요소 등을 검토하신 후 청약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바. 실제모집금액이 목표금액인 11조 4000억원에 미달할 경우
당사는 신생기업이고 주권 비상장기업입니다. 11조 4000억원이라는 초대형 유상증자를 추진합니다. 목표 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2000억원이 모집되었다고 할 경우를 투자자들은 꼭 생각해보십시요. 당사는 이러한 위기(목표 금액의 10%, 1조 1400억원 미만)가 닥쳐을 경우 내부 정비를 통해 조직을 추스릴 것입니다. 그리고 9개월 이내에 목표 금액 11조 4000억원 유상증자를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11조 4000억원 유상증자가 어렵지 않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넘실거리는 지금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과감하게 사업에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당사가 목표금액에 한참 모자라는 초라한 금액을 모집할 수 있다는 현실을 참고하시고 청약을 결정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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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위험요소
사업위험
당사는 사업의 내용을 암호화폐 투자부문(11조원)과 일반사업부문(4000억원)으로 구분하였습니다
# 당사 사업부문
구분 주요 재화 사업내용
암호화폐 투자부문 이더리움, 비트코인 암호화폐 투자
일반사업부문 블록체인기술개발 블록체인기술개발
[참조 : 용어의 설명]
1. 비대칭형 RSA 알고리즘 : 매우 큰 두 소수의 곱으로 이루어진 숫자의 소인수분해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에 기반해 만들어졌다. 1978년, 미국 MIT대학의 리베스트(Rivest), 샤미르(Shamir), 아들만(Adleman) 세 명의 교수가 자신들의 이름 이니셜을 따 'RSA' 알고리즘이라 명명하였다. 모든 사용자에게 공개키(public key)와 개인키(private key)가 주어진다. 공개키는 오픈되나, 개인키는 자신이 관리하는 방식으로 보안을 유지한다. 공개키(public key)는 메시지를 암호화시켜 오픈되는 방식이며, 개인키(private key)는 암호화된 메세지를 복호화(암호문을 평문으로 바꾸는 것)하기 위해 사용되는 키로 사용하는 자신만이 알고 관리해야 한다. 공개키와 개인키는 서로 역수 관계에 있다
2. 해시함수(Hash Function) : 임의의 길이의 입력 메세지를 고정된 길이의 출력값으로 압축시키는 함수. 해시함수는 일방향성과 충돌 회피성이라는 2가지 성질을 만족시켜야 한다. 데이터의 무결성 검증과 메세지 인증에 사용된다
3. 노드(Node) :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복수의 참여자들이 접속되어 있는 공통의 영역을 표시하는 단위. 비트코인은 전 세계 8,000 여개의 노드가 블록을 검증하고 있다
4. 논스(Nonce) : 블록고유의 임의값으로 이해하면 됨
5. 블록(Block) : 새로 발생하는 모든 기록의 묶음
6. 콘펌(Confirm) : 블록 생성시간
7. 분산자율기업(Distibuted Autonomous Corporation, DAC)
분산자율기업이란 불변하는 사업규칙(business rules)에 따라 활동하며 인간의 간섭이 필요없는 기업을 말한다. 2016년 5월, 독일 스타트업 슬락(slock.it)은 이더리움(Ethereum)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분산자율기업(DAC) 프로젝트를 처음으로 시도한 바 있다. 분산자율기업(DAC)은 오픈소스(open source) 소프트웨어 형태로 운영되는 기업으로 다음과 같은 3원칙을 따른다
제1원칙 분산자율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노드(node)는 서로를 교차점검하며,개별 노드가 비정상적인 행위를 할 경우 차단한다
제2원칙 분산자율기업의 소스코드는 주주 과반수의 찬성없이 업데이트(update)될 수 없다
제3원칙 분산자율기업의 소스코드 변질은 1, 2원칙에 의해 방지된다.또한 분산자율기업은 말 그대로 자율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분산자율기업의 설립자들(또는 프로그래머들)이 사고를 당해도 분산자율기업의 활동에는 지장이 없다
분산자율기업(DAC)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1. 분산자율기업은 법인이다 - 분산자율기업은 자유와 독자성을 가진 인격체이다
2. 분산자율기업은 자율적이다 - 일단 만들어지고 나면 더 이상 인간 설립자들(또는 프로그래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3. 분산자율기업은 분산되어 있다 - 중앙통제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강하다
4. 분산자율기업은 투명하다 - 분산자율기업의 회계자료와 사업규칙은 모두가 열람할 수 있다
5. 분산자율기업은 비밀을 지킨다 - 분산자율기업의 고객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된다(그리고 변질되지 않는다)
6. 분산자율기업은 믿을 만하다 - 분산자율기업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인간처럼 신뢰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7. 분산자율기업은 수탁자이다 - 분산자율기업은 오로지 고객과 주주의 이익을 위해 활동한다
8. 분산자율기업은 스스로 자신을 통제한다 - 분산자율기업은 로봇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규칙을 준수한다
9. 분산자율기업은 변질되지 않는다 - 분산자율기업은 유혹 또는 강압에 휘둘리지 않는다
10. 분산자율기업은 주체성을 가진 존재이다 - 분산자율기업은 정부의 인가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
8. 토르(Tor, The Onion Router) : 분산 네크워크 기반의 익명기반 인터넷 통신시스템이다. 토르(Tor) 네트워크는 처음에 미국 해군연구소에서 보안을 위해 개발한 익명 네트워크 기술이다. 현재 미국 정보인권단체 `전자프론티어재단(EEF)`에서 기부와 자발적 참여 등을 바탕으로 관리 중이다. 파이어폭스 기반으로 제작된 `토르 브라우저`를 이용하면 세계 각지에 분산된 수많은 가상 컴퓨터와 네트워크 등 중개 노드(Node)를 거쳐 인터넷 접속이 이뤄진다. IP(Internet Protocol)가 드러나지 않아 토르 브라우저 내에서 이뤄진 온라인 활동은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하다. 국가별로 접근이 제한된 사이트도 손쉽게 접속 가능하다. 각종 불법 콘텐츠와 범죄가 횡행하는 딥웹(다크웹)을 구성하는 기반이자 사이버 암시장으로 들어가는 창구로도 활용된다. 데이터 소스를 추적하기가 어렵게 설계되어 있다. 데이터는 각 서버당 하나씩 모두 3개의 키로 암호화되어 처리되어진다
9. 자바스크립트(Javascript) : 정적인 HTML 문서와 달리 동적인 화면을 웹페이지에 구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스크립트 언어이다. 객체지향 스크립트 언어이므로 필요한 객체를 호출해 HTML 문서 속에서 바로 작업할 수 있다
10. 노드제이에스(Node.js) : 확창성있는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이다. 작성언어로 자바스크립트를 활용한다. 내장 HTTP 서버 라이브러리를 포함하고 있어 웹서버에서 아파치(Apache) 등의 별도 소프트웨어 없이 동작한다
11. 페트리샤 트리(Patricia tree : Practical algorithm to retrieve information coded in alphanumerical) : 기록된 정보를 검색하기 위한 알고리즘. 내부 노드(Node)와 외부 노드(Node)로 나뉘어진다
12. 비트코인의 특성
1)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거래 가능
2) 익명성(pseudo) 보장
3)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사용 가능
4) 약관이 없고, 계좌를 동결당하거나, 독점당하지 않음
5) 시간, 공간의 제약없이 거래가 가능
6) 비트코인을 받는 전 세계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 가능
7) 공급이 매우 제한적이므로, 수요에 의해서만 가격이 결정
8) 총발행량(2100만개)이 제한돼 있어, 화폐의 고질적 문제인 인플레이션에서 자유로움
13. 위임된 지분증명(Delegated Proof of Stake) : 신뢰받는 사람들 명단(101명)을 작성하기 위해 명성(Reputation)시스템과 실시간으로 부드럽게 작동하는 투표 시스템이 지갑에 내장되어 있다. 블록을 생성하는 대표자 101명을 선출한다. 선출된 101명의 대표자들이 블록을 검증하고 책임지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고, 대표자들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며 이에 따른 보상을 지급한다
14. R3CEV(r3cev.com) : 2015년 9월에 출범한 블록체인 기술검증 국제컨소시움으로 씨티그룹,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UBS 등 전 세계 50여개 은행이 가입되어 있다. 블록체인 기술검증과 금융표준을 만들기 위한 국제컨소시엄으로 국내 은행들은 2016년에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이 가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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