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산바다여행클럽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봉사회원 토론방 산바다여행클럽 회칙 개정(안)
노원 추천 0 조회 491 22.01.07 14:04 댓글 44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작성자 22.01.07 15:36

    첫댓글 위 내용은 초안이며 여러 운영진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확정 예정입니다.
    중요한 사안이라 충분히 시간을 갖고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떠한 의견이라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22.01.07 15:25

    노원운영자님 수고하셨습니다

    근교, 원정산행 (국내 ) --

    ① 총 5 인이상 참가시 , 리딩대장은 뒤풀이 비용을 면제한다

    회칙상은 -8인정도 되야 되지않을까요 ? (당일 회원끼리 정하는건 할수 없지만)


    회장후보 -② “ 선거 공고일 직전 10개월 이상 활동한 자.

    운영진으로 1년이상은 되야 되지않을까요?


    원정산행 총무 --2점 ?

  • 작성자 22.01.07 15:24

    제15조 3 - ① 5인이상 ---> 8인이상 으로 수정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댓글로 부탁합니다.

  • 작성자 22.01.07 15:38

    총무는 산행점수 +1점 으로 이해 해주세요.
    근교산행시 총무를 한 경우,
    산행1점+총무1점 으로 합계 2점입니다.

  • 작성자 22.01.07 15:49

    제15조 2 - ① 5인이상 ---> 8인이상 으로 수정했습니다.

  • 22.01.09 12:00

    2. 나이 초과로 가입이 제한된 회원은 3회이상 --

    연령 초과자 가입여부는 운영진들의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회원수 늘리려면 몇 개월이라도 풀어 회원수를 늘리는 정책을 하던가

    경험상 카페개설시 회원 수 늘리려고 연령제한 없이 하다가 58년생으로시작 ~22년, 현재 62년생 까지가입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중도에 운영진 요청으로 연령초과자 특별가입도 몇 명 허용해 보왔고,
    추측해 보건데 62년생이전 회원분들이 아마 우리카페 3,000명이 넘을겁니다

    연령초과자 풀어 주면 한두번 오다 그 이후로 자기 활동하던 또래에서 놀지 대다수가 안옵니다.

    경험상 가끔가던 동네산악회 참석하면, 손주 이야기등 대화거리가 달라 특별한일 아님 못 가게 되더군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나이가 젊은 사람이 안 온다는 겁니다

    회원연령초과자 가입은 어느카페든 고민거리입니다
    운영진 찬반 투표를 통해 회칙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 22.01.10 10:19

    7조 6항 자문위원의 임기 영구직은 수정 보완이 필요할듯 합니다

  • 작성자 22.01.10 14:16

    현재까지 쟁점...
    1) 나누미님
    - 제16조 1 - ② “ 선거 공고일 직전 10개월 이상 활동한 자. ----> 운영진으로 1년이상 되어야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제 생각에는 선거공고 직전 년도 10월이전 부터 운영진 활동이 되어야 해서 너무 길다는 느낌입니다.
    10개월 이상 되려면 최소한 직전년도 12월부터 활동해야 함으로 10개월이 무난할 듯합니다.
    다른 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2) 인해님
    - 제7조 6 - ② 임기는 본인의 요구가 없을 시 영구직으로 한다. 단 70세 초과시 우수회원으로 등급조정한다. ---> 임기 영구직에 대한 수정 보완 필요
    ; 자문위원의 경우 명예직이라 임기를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운영진의 다른 좋은 의견을 구합니다.
    방법으로는, 특별회원 임기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새로운 회장의 임기와 함께 종료 및 재 선임.
    또는 임기 3년에 연임 가능 등등

    3) 노원
    - 자문위원의 자격중 봉사위원 경력을 3년--->2년으로 단축을 고려해 봐야 할듯합니다.
    생각해보니 리딩대장이 아니고서는 봉사위원 경력 3년을 채우기가 상당히 @@@

  • 작성자 22.02.01 15:15

    제7조 7 - ④ 년간 8회이상 산행공지를 해야 한다. ---> 4회이상으로 수정하려 합니다.
    산행공지에 대한 부담을 덜어줘야 할 거 같습니다.

    또한 자문위원의 임기는, 산바다 봉사위원을 엮임해 온 점과 명예직임에 따라 영구직으로 해도 무방할 듯 합니다.
    물론 특별한 사유가 발생시 회장이 해임도 할 수 있도록 해놨으니 ...
    다른 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 22.01.10 17:00

    자문위원 특별위원의 산행공지 의무는 뺐으면 합니다 필요에 의해 공지진행을 할수있다로 했으면 합니다

  • 작성자 22.01.10 20:34

    절대적으로 산행공지가 적어서 ..
    최소한으로라도 약간의 의무감을 줘야해서..
    그렇치 않으면 대상자가 많아지기도 하고.
    가급적 산행공지를 할수 있는 회원으로 정하는게~

  • 22.01.12 10:44

    동감합니다

    감투보다는 더 좋은 카페를 만들기 위해선 최소한 의무감은 필요해요

    일반회원도 공지 올리는데

    고문,자문, 특별위원 모두가 , 카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솔선수범하다 보면 자연스레 공지많아져 ,

    회원분들도 즐거워 할겁니다

    가끔 운영자,방장도 친목공지라도 올려준다면 금상첨화이겠지요

    회장등 한두명만 노력한다고 되는게 아니라, 우리모두가 노력하지않음 항상 멈춰있는 카페 될겁니다

  • 작성자 22.01.20 17:41

    자문위원의 자격중 봉사위원 경력을 3년--->2년으로 단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얘기해주세요

  • 작성자 22.02.03 12:57

    이번 윤슬님 징계건을 계기로
    "제 7 장 회원의 상벌 규정"에서 제24조를 신설했습니다. 의견 부탁합니다.

  • 22.02.04 15:48

    노원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
    이렇게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 있으니 저희 카페도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 22.02.04 15:52

    저도 회칙에 대한 내용을 쭉 읽어 보고 있는데, 내용을 파악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영진 분들의 메일이 공유가 된다면 메일로 개정 전 내용과 개정이 필요한 항목, 신설되는 항목, 폐지 되는 항목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으면 훨씬 더 내용의 파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22.02.04 15:55

    1. 메일로 내용의 공유
    2. 쟁점되는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3. 수렴된 의견의 추후 진행
    (투표 또는 위원장 직권 등 )
    4. 개정된 회칙의 공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어떨까 생각 합니다

  • 작성자 22.02.07 13:39

    의견 감사합니다.
    기존 회칙의 내용이 초창기에 제정된 내용으로써 그동안 회칙개정은 하지 않았지만 관행적으로 적용하던 것과 지침처럼 일시적으로 발표하여 시행해 왔던 것 등을 총 망라해서 이번에 회칙 개정내용에 모두 포함하였습니다.
    개정 전 내용과 대비하여 신설, 폐지, 변경 등 항목을 구분해서 정리하면 좋겠지만 , 70~80%가 이번에 반영한 개정된 내용으로써 너무 방대하여 정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칙 개정 내용이 새롭게 태어난다는 가정하에 하나하나 꼼꼼히 봐야 할 듯합니다.
    주요 내용 중에서 붉은색 내용이 개정되었거나 신설, 변경되는 내용으로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입니다.
    의견을 주시면 함께 논의하면 될거 같습니다.

    의견이 수렴되면 운영진 투표를 통해 개정안을 확정하고 공지할 예정입니다.

  • 22.02.07 14:07

    @노원 노원님, 노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내용은 모두 이해를 하였고, 저도 찬찬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 22.02.06 09:51

    징계의 결의 시한을 민원 접수 후 투표진행 결정까지 7일 이내 아님 10일 이내 등 기간을두어 표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원들의 불만 사항을 신속한 결정으로 빠른 해소가 필요 하니까요

  • 작성자 22.02.07 11:49

    좋은 의견입니다.

  • 작성자 22.02.08 14:44


    쉰들러 회장님과 논의한 내용중에서,

    제 7 장 회원의 상벌 규정

    제 23 조 (회원의 경고, 활동중지, 강제퇴출 )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회원은 회칙에 따른 의결 절차에 의거해서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 활동정지, 강제탈퇴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경고는 3회 이상 발생시 활동정지이상 조치하며 ~

    ---> 경고는 2회 이상 발생시 활동정지 이상 조치하며~ 로 수정하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1차 경고이후 재발하여 발생시 즉시 징계안을 상정하자는 얘기입니다.

    운영진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 22.02.08 19:58

    경고는 3회 이상 발생 시 , 또는 2회 이상 발생 시 의 경우 3회를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 하는 서로 해석의 오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사항에~ ~ 징계를 할 수 있다.
    징계절차는 회장이 주관하며, 경고는 2차까지만 하며 그 이후부터는 활동정지 이상 조치하며 ~

    동호회 성격의 카페인 만큼 징계의 절차는 보다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 작성자 22.02.09 11:20

    사람은 안 변한다고 합니다. 1차 경고를 받고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계속 반복 될 겁니다.
    한 두명의 회원 때문에 까페 분위기 망친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어서 좀 더 과감하게 1차 경고후 재발하면 즉시 징계절차 진행하자는 얘기가 많습니다....
    다른 분의 의견은?

  • 22.02.08 20:04

    제4조(회원의 가입)

    2. 나이 초과로 가입이 제한된 회원은 3회이상 공지에 게스트로 참여 후 가입 의사를 표 할시 운영진의 동의를 거쳐 가입을 허용할 수 있다.

    제안 )
    =>나이 초과로 가입이 제한된 회원의 경우,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운영부장이 가입을 승인 할 수 있다.

    ①1년 안에 게스트로 3회 이상 공지에 참여를 했으며, 운영진에게 가입의사를 표한 자.

    ②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운영진의(재적인원 3/1)동의를 득하고, 운영부장의 승인을 얻은 자


    회장은 운영부 위원장인데, 운영부 회장 또는 운영자 라는 용어가 혼동이 오기 쉬워서 운영부장으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 작성자 22.02.09 11:41

    "운영부장" 용어가 낯설은데.. 결국 회장(까페지기)을 "운영부 위원장"으로 호칭되어 운영부장과 같은 의미인지 헷가리는데..

    제7조(회원의 구분)
    15. 운영위원 (이하 “운영진” 또는 “봉사위원”이라고 한다 )
    ① 운영위원장은 회장이 겸임한다 .
    ② 운영위원의 범위는, 회장/운영부회장/총괄산행대장/산행대장/운영자/고문/자문위원/게시판지기/특별위원/감사 로 한정한다.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용어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운영진=운영위원=봉사위원" 모두 같은 의미로 정의하였고, 운영진의 동의를 거쳐 가입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운영위원장인 회장이 운영진의 동의를 거쳐 결정하는 사안으로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세부적으로 "1년 안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타당해 보이고...

    운영부장이라는 표현은 산행부장인 총대장과 양립하는 용어로 혼동될 수 있습니다.

  • 22.02.08 20:05

    제7조(회원의 구분)

    정회원/우등회원의 공지 요건

    ② 운영자의 동의를 얻어 산행 /먹벙 /문화 공지를 할 수 있다.

    제안) => 총괄산행대장의 동의를 얻어 산행/먹방/문화 공지를 할 수 있다.

  • 작성자 22.02.09 11:43

    타당해 보입니다...
    다른 분의 의견이 있으신지?

  • 22.02.09 13:06

    넵 산행총대장 동의 OK 입니다

  • 22.02.08 20:13

    제7조(회원의 구분)

    제안) 운영진과 봉사위원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5.회장(카페지기)

    본 여행클럽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대내외적으로 산악회를 대표한다.

    ①운영위원장로서 운영진의 선임 권한을 갖는다.

    ②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회원의 징계 절차를 주관한다.

    ③정기산행을 주관한다.

    6.운영진

    1.운영진은 운영부와 산행부, 특별위원으로 구성되며 각 부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①운영부는 운영부장, 대문관리/산행기록/공지및게시판/재정기금을 관리하는 운영자로 구성된다.

    ②산행부는 총괄산행대장, 산행대장으로 구성된다.

    ③특별위원.

    2.운영진은 제반 의결사항에 대하여 온,오프라인 상에서 의결권을 행사한다.


    7.봉사위원

    봉사위원이라 함은 회장, 운영진 및 고문(명예산행대장), 자문위원, 감사, 출석/음악 방장, 그리고 회장이 별도로 봉사위원으로 위촉한 자를 말한다.

    ①봉사위원은 운영위원회 및 상벌위원회에 참여를 할 수 있다.

    ②회장 및 운영진을 제외한 봉사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는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지만, 상벌위원회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작성자 22.02.09 11:56

    용어 정의에서 언급하였습니다.

    제7조(회원의 구분)
    15. 운영위원 (이하 “운영진” 또는 “봉사위원”이라고 한다 )
    ① 운영위원장은 회장이 겸임한다 .
    ② 운영위원의 범위는, 회장/운영부회장/총괄산행대장/산행대장/운영자/고문/자문위원/게시판지기/특별위원/감사 로 한정한다.

    결국 운영위원, 운영진, 봉사위원 모두 동일한 의미입니다.


    몽상대장 의견은,

    1. 운영진 = 운영부 + 산행부 + 특별위원
    (운영부) = 운영부장 + 운영자
    (산행부) = 총괄산행대장 + 산행대장
    운영부장은 회장이 맡는지 ? 아니면 운영부회장으로 할 건지 등..

    2. 봉사위원 = 회장, 운영진,고문, 자문위원, 감사, 방장

    이때는 고문, 자문, 감사, 방장은 운영진에 포함 안되고 봉사위원만 해당...
    더욱 복잡해 집니다...

  • 22.02.09 13:28

    @노원 예, 노원님이 잘 정리를 해 주셨네요.

    운영진=운영위원 동일하지만
    봉사위원은 운영진 + 고문~

    이렇게 구분이 필요한 이유는 봉사위원과 운영진이 동일한 권한을 갖고 있다면 구분의 필요성이 없지만 권한이 틀리기 때문에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 22.02.09 13:49

    @노원 회장단 : 회장. 산행부회장(총대장), 운영부회장

    운영진=카페에서 직책맡은 모든 봉사위원(봉사회원) -동일용어

    운영자(부) =카페에서 운영자등급에 있는 사람 ,운영부회장포함

    산행부 :산행부회장(총대장), 대장 모두

    고문(명예직,예우차원) :카페지기 역임자 --단 70세까지만

    자문 (명예직,예우차원) : 카페에서 2~3년 봉사를 한 운영진중 63세이후 이전직책 물러날때 주는 예우차원직책
    (봉사기간 3년기준이면 활맥입신대장님 ,봉사기간 2년기준인경우 양부장님 같은 경우) -단 70세까지만

    특별위원 : 카페지기가 임기중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60세이상 회원중 임명 -회장임기동안 =타카페 자문제도랑 비슷

    감사 : 타카페처럼 우수회원의 투표로 선출

    각부의 (회의,상벌등)위원장.의장 =회장

    ** 상벌위원회등 순서 **

    1.회장단 회의 ( 회장에게 모든 운영진,혹은 회원도 접수)
    2.운영진회의
    3.운영진무기명투표 (투표개시자 1.운영부회장 2.부회장 부재시 회원관리운영자 )

    * 기타 * 1. 투표결과로 회장이(회장단) 결정 2번은 생략해도 무방 2.투표결과 회장이 고민스러울때 고문단,자문단에게 고견 요청할수 있음

  • 22.02.09 13:53

    @나누미 제일 큰 개념은 운영진 이고
    그 안에 회장단 산행부 운영부 그리고 감사~~~
    이렇게 구성이 되고,
    운영진 회의
    상벌위원회 회의 등의 회의로 크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전체적인 구성에 나누미 고문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위의 큰 틀에 대한 결정이 되면,

    세부적으로 각각의 역할과 권한을 명시하는 것이 남을 것 같습니다

  • 작성자 22.02.09 14:23

    @몽상 전체적인 구조는 나누미고문님과 저의 생각이 같습니다.
    운영진은 전체 봉사위원을 통칭해서 사용하는 용어로 통일하고
    운영진 내에서도 회장, 운영자, 총괄산행대장, 산행대장은 까페 의사결정시 의결권이 있고 권한과 역할이 구분되어 있으며,
    자문, 고문, 방장, 특별위원 등은 의견제시는 할 수 있으나 까페의 의결권은 없다는 것.
    다만 회원 징계시 의결권만 갖는다는 것입니다.
    개정회칙에 각각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운영진과 봉사위원을 각각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작성자 22.02.09 14:28

    @나누미 현재 올려진 개정회칙 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체크 부탁합니다.
    1. 자문 (명예직,예우차원) : 카페에서 2~3년 봉사를 한 운영진중 63세이후 이전직책 물러날때 주는 예우차원직책 ---> 60세이후로 되어있습니다.
    2. 특별위원 : 카페지기가 임기중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60세이상 회원중 임명 -회장임기동안 =타카페 자문제도랑 비슷 ---> 60세이상 회원중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나이제한 두지 않았습니다.
    3. 상벌위원회등 순서
    참조해서 수정할 예정입니다.

  • 22.02.10 11:33

    @노원 60세미만인경우는 대장등으로 임명이 좋을듯합니다 특별위원은 60세이상이?

  • 작성자 22.02.11 16:21

    @나누미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취지를 살려야~~~
    정기적으로 산행공지를 해야하는 부담으로 산행대장을 못하시겠다는 분들도 있어서~
    어쩌다 가끔씩은 공지를 할 수 있으면서 회원들에게 인정 받으시는 분으로..

  • 22.02.11 16:41

    @나누미 저도 노원님의 의견에 동의 합니다

  • 22.02.09 13:35

    회장님을 중심으로 운영부+산행부+봉사위원 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산행부의 총괄산행대장이 있듯이 운영부를 총괄하는 분의 명칭이 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총괄산행대장의 역할,
    운영부총괄 하시는 분의 역할 이렇게 구분을 하면 좀 더 명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영부를 총괄하는 분의 명칭은
    어느쪽으로 결정을 하든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명칭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22.02.09 13:46

    운영부 총괄은 운영부회장 (현 공석),산행부총괄은 산행부회장(총대장)입니다

    모든 회의 주최시 (의장,위원장 직책)는 회장님이십니다

  • 작성자 22.02.09 20:24

    @나누미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 작성자 22.02.11 16:52

    지금까지 의견 취합해서 상당부분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의견대로 똑 같지는 않지만 의미와 취지를 살리면서 간결하게 정리한터라...
    일부는 반영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다시한번 최종 검토 의견 부탁합니다.

  • 22.02.14 17:39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이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이견 없습니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