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바다 여행클럽 회칙 개정(안)
(2022. 2. 개정)
(2019.10. 개정)
(2018.1.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daum 카페에 설립한 순수한 비영리 전문 여행카페로서 산바다여행클럽이라 명하고, (http://cafe.daum.net/themacamp)라 이하 줄여 “본 여행클럽 ”이라 한다.
제 2 조 (목적 )
본 여행클럽은 산과 바다 그리고 국내외 여행을 통한 건전한 여가 활동 및 국내외 여행정보를 공유하며, 산행과 비박/캠핑 등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회원 상호간 친목 및 매너있는 취미활동으로 회원 모두가 상부상조 공존공생을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
제 3 조 (기본사업 )
목적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사업을 전개한다 .
1. 산과 바다 여행 그리고 산행과 비박/캠핑을 통한 건강한 정신과 심신 단련
2. 회원 상호간 국내외 여행정보 교류와 활동 및 친목 형성
3. 모든 불건전한 스킨쉽 모임 의도가 아니라면 어떤 친목 동호회 활동도 적극 권장
4. 회원간 행복, 사랑, 나눔 그리고 필요한 곳에 자원봉사 및 연말 불우 이웃돕기 등 자발적 활동.
제 2 장 가입 및 탈퇴
제 4 조 (회원의 가입 )
1. 가입 조건
① 나이 : 만 35세 이상 ~ 60세 이하
② 지역 : 전 지역
③ 닉네임을 본 여행클럽의 규칙에 따라 바르게 작성한 자
④ 정보공개를 본 여행클럽의 규칙에 따라 바르게 설정한 자
2. 나이 초과로 가입이 제한된 회원은, 1년內 3회 이상 산행공지에 게스트로 참여 후 가입 의사를 표 할시 운영진의 과반 동의로 가입을 허용할 수 있다.
3. 유사관련 타 동호회에서 운영진으로 활동하는 회원은 가입은 허용하되, 본 여행클럽의 운영진으로 활동할 수 없으며 일반회원으로 활동은 가능하다.
4. 본인 의사에 의해 2번 이상 자진 탈퇴자는 재 가입 할 수 없다.
5. 재 가입시 종전 산행기록은 인정하지 않는다.
6. 기본적인 매너 및 본 여행클럽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제 5 조 (회원의 탈퇴 )
1. 자진 탈퇴는 회원 각자의 자유 의사이며, 재 가입시에는 본 여행클럽 절차에 의한다 .
2. 본 여행클럽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회원에 대해서는 강제탈퇴 (이하 “강퇴 ”라 한다 ) 시킬 수 있다. 강퇴는 “제7장 회원의 상벌규정”에 의한다.
3.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의로 강제탈퇴된 회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 재 가입을 거절한다.
제 6 조 (닉네임 및 정보공개 )
1. 닉네임은 카페에서 회원 상호간에 가입 후 그 회원의 이름이 된다.
① 닉네임은 5자 이내 순수한글 우리말을 사용한다.
② 영문, 숫자, 한자, 부호, 점, 띄어쓰기, 특수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③ 기존 회원과 중복되는 닉네임은 사용할 수 없다.
④ 회원 상호간에 거부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닉네임은 사용할 수 없다.
⑤ 닉네임을 변경 시에는 반드시 “닉네임 변경 게시판”에 변경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⑥ 닉네임을 3회 이상 변경시 본 여행클럽 회칙에 의거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2. 정보공개는 선택하여 설정할 수 있다.
① 성별 /생년은 회원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아이디 -이메일의 공개 여부는 “운영자공개 ” 또는 “비공개 ” 중에서 선택하여 설정해야 한다.
③ 최종 방문일의 공개 여부는 “운영진공개 ” 또는 “회원공개 ” 중에서 선택하여 설정해야 한다.
④ 수신설정은 전체메일 또는 전체쪽지에 수신동의를 해야 한다 . 정보 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 7 조 (회원의 구분)
산행 참여시 산행별로 점수를 부여하고 누적 점수에 따라 회원등급을 구분한다. 산행 점수는 정기산행/행사/신임대장 등극식(2점), 회원의 산행공지(2점), 근교 및 원정산행/먹벙/문화참여(1점) 일일총무(1점), 뒤풀이 참여(0.5점) 으로 한다 .
1. 준회원
“ 본 여행클럽 ” 에 가입함과 동시에 자격이 부여된다 .
2. 정회원
① “본 여행클럽”에서 요구하는 정보 공개를 하고 회원정보 요구 사항을 성실, 정확하게 기재하며 가입 후 1회 이상 산행을 한 회원.
② 총괄산행대장의 동의를 얻어 산행 /먹벙 /문화 공지를 할 수 있다.
3. 우등회원
① 산행 참여 누적 점수가 10점 이상인 회원.
② 총괄산행대장의 동의를 얻어 산행 /먹벙 /문화 공지를 할 수 있다.
4. 우수회원
① 산행 참여 누적 점수가 30점 이상인 회원으로 본 여행클럽에서 실시하는 투표권을 갖는다 .
② 산행/먹벙/문화 공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③ 회칙에서 정한 “제8조 등급조정” 기준에 의하여 직전 등급(우등회원)으로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등급 조정시 산행점수 10점에서 시작한다.
④ 우수회원은 모든 의사결정 투표의 주체가 되고 모든 행사 참여에 우대한다.
5. 고문
① 전년도 회장은 자동으로 고문이 되며, 명예 산행대장을 겸한다.
② 임기는 본인의 요구가 없을 시 영구직으로 한다. 단 70세 초과시 우수회원으로 등급조정한다.
③ 게시판지기의 회원등급을 부여하고 고문으로서 회장에게 조언할 수 있다.
6. 자문위원
① 자격요건 : 봉사위원 경력 2년 이상이고, 나이가 만 60세 초과하는 회원으로서 회원 상호간에 덕망이 있고 본 여행클럽의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자문역할에 충분한 역량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장이 선임 할 수 있다.
② 임기는 본인의 요구가 없을 시 영구직으로 한다. 단 70세 초과시 우수회원으로 등급조정한다.
③ 자문위원은 총 7인 이내 유지한다.
④ 명예대장을 겸하여 산행공지를 연 2회 이상 해야 하며, "회원의 상벌규정"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회장이 해임을 할 수 있다.
⑤ 게시판지기의 회원등급을 부여하며 운영진(봉사위원) 구성원이 된다.
7. 특별위원
① 회원 상호간에 평판이 좋고 본 여행클럽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회원의 경우, 총 산행점수 80점 이상 우수회원 중에서 운영자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선임 또는 해임 할 수 있다.
② 임기는 회장의 임기 기간내이며 새로운 임기마다 새로 임명한다. 단 70세 초과시 우수회원으로 등급조정한다.
③ 특별위원은 총 5인 이내 유지한다.
④ 년간 4회 이상 산행공지를 해야 한다.
⑤ 특별회원 등급을 부여하고 운영진(봉사위원) 구성원이 된다.
8. 감사
회장은 운영진의 추천을 받아 1인의 감사를 선임할 수 있다 .
① 임기는 1년이며 해임 할 수 없다 . 단 70세 초과시 우수회원으로 등급조정한다.
② 본 여행클럽의 전반에 대하여 필요시 일상감사/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시정을 권고 할 수 있다 .
③ 운영자 권한을 부여한다 .(단 의결권은 없다.)
9. 게시판지기 (방장)
게시판 활성화를 위하여 봉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10. 산행대장 (리딩대장)
① 봉사자질 덕목이 있는 회원 중에 자체 선발을 원칙으로 하며, 타 카페 리딩 경험이 있고 품성이 우수한 자는 총괄산행대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② 근교, 국내외 원정 등 산행리딩을 할 수 있다.
③ 회원은 모든 산행공지에 누구나 참가 댓글을 달고 참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반면에 산행대장은 본인이 불편해서 기피하고 싶은 회원에 대하여 정중한 거절을 할 수 있다 . 거절 사유는 누구나 객관적으로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 한한다.
11. 총괄 산행대장 (산행 부회장)
① 산행공지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정기산행은 회장을 보조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② 산행공지 중복시 조정하고 산행대장간의 화합을 도모한다.
③ 운영자 권한을 갖는다.
12. 운영자
① 회장을 보조/협조하여 카페를 운영 및 관리하고 정기산행과 카페행사 회비를 수납하며 회장이 선임 및 해촉하고 회칙에 따라 카페를 관리한다.
② “운영자회의”를 구성하며 본 회칙에서 정해 놓은 의결사항을 다수결로 의결한다.
③ 기금담당 운영자는 매월 1 회이상 결산보고를 해야한다 .
13. 운영 부회장
① 산악회 운영, 재정, 총무업무를 총괄하며 운영자 권한을 갖는다 .
② 회장 유고시 회장직을 승계하여 잔여 임기를 수행한다 .
14. 회장 (카페지기)
본 여행클럽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대내외적으로 산악회를 대표한다 .
① 운영부회장 , 총괄산행대장 , 산행대장 , 운영자 , 감사 , 자문위원, 특별위원 , 게시판지기의 선임 권한을 갖는다 .
② 윤리위원회 위원장을 겸하여 회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주관한다.
③ 정기산행을 주관한다 .
15. 운영위원 (이하 “운영진” 또는 “봉사위원”이라고 한다 )
① 운영위원장은 회장이 겸임한다 .
② 운영위원의 범위는, 회장/운영부회장/총괄산행대장/산행대장/운영자/고문/자문위원/게시판지기/특별위원/감사 로 한정한다.
③ 본 여행클럽에서 정한 제반 의결 사항에 대하여 온 ,오프라인 상에서 의결권을 행사한다 .
④ 회장 선거시 후보자 자격을 부여받는다.
제 8 조 (회원의 등급 조정)
1. 우수회원 ; 직전 1년동안 산행기록이 없고 직전 2년동안 해당 등급의 산행점수가 본 회칙에서 정한 우수회원 기준점수의 30% 에 미치지 못 할 경우 운영자 회의를 거쳐 회원등급을 우등회원으로 조정할 수 있다.
2. 운영위원 : 봉사직을 내려 놓을 경우에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봉사직 기간을 포함한 산행점수로 회원등급을 조정한다 .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 9 조 (운영위원회 구성과 역할 )
1. 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운영부회장/총괄산행대장/산행대장/운영자/고문/자문위원/게시판지기/특별위원/감사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회장으로 한다 .
③ 고문, 자문위원, 게시판지기, 특별위원,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낼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단, "제7장 회원의 상벌규정"에 따른 의결권은 갖는다.
④ 운영자 1 인이 회의기록을 하며 회의 내용을 카페에 공지하도록 한다 .
2. 운영위원회의 활동
① 회칙의 개정 발의
② 회원의 상벌에 관한 심의 및 의결
③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
④ 재정 및 기금의 집행결산 심의 및 의결
3. 운영위원회 개최 및 방법
카페 내의 “운영진토론방” 을 통해 의결이 가능한 경우 내용을 상정하고 수시로 의견을 교환한다 . 단톡 또는 음성 전화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
4. 의결절차
① 모든 의결은 운영진회의를 통해서 재적 운영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성회되고, 출석 운영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카페의 “운영진토론방”에서 토의하거나 운영진간에 단톡 , 음성전화를 통해서 의사를 타진한 경우에도 정당한 의결절차로 인정한다 .
제 4 장 산행공지 및 사고
제 10 조 (산행공지)
1. 산행공지 작성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산행공지를 원칙으로 하며 총괄산행대장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정회원/우등회원은 총괄산행대장의 동의를 얻어 산행공지를 할 수 있으며, 우수회원 이상은 누구나 자유롭게 공지 할 수 있다 . 단 , 국내 원정공지/해외공지는 운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동일자에 산행지 공지가 동일한 코스로 중복 될 경우에는 제한 할 수 있다.
4. 원칙적으로 산행공지는 취소 할 수 없다. 부득이 한 사유로 산행공지를 취소 하고자 할 경우 총괄산행대장의 동의를 얻어 구체적인 사유를 산행공지 댓글에 남겨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산행공지를 취소 할 경우 산행공지를 제한하고 “회원 상벌규정 ”에 의거 처리할 수 있다 .
정당한 취소 사유는 ,
① 원정산행의 경우 천재지변 , 참석회원 미확보 , 차편 등의 상황에 따른 취소
② 참가자가 없는 경우
③ 개인의 건강상의 문제 등 객관적으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경우.
5. 정기산행
① 매월 3 째주 토요일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진에서 필요한 사유가 발생시 조정할 수 있다.
② 정기산행 공지일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해서 여타 산행공지를 할 수 없다. 단, 정기산행 참가 인원이 만차시에는 운영자의 동의를 얻어 산행공지를 할 수 있다.
6. 근교산행/원정산행/비박/먹벙/문화 공지 등은 장소 및 시간이 다르다면 자유롭게 공지 가능하다 .
제 11 조 (참가신청 및 취소)
1. 본 여행클럽 회원은 모든 산행 및 여행에 참가 신청시 반드시 해당 공지에 참석 댓글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
2. 신청과 동시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신청자로 분류하지 않는다 . 즉, 모든 공지에 있어 참가신청과 동시에 회비 입금자가 우선하며, 대기자도 회비 입금자를 우선으로 한다.
3. 리딩대장이 참가 신청자 기준을 달리 정할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산행공지에 반드시 내용을 표기하여야 한다.
4. 모든 참석댓글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진 삭제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회칙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5. 참석댓글 후 취소 시에는 반드시 공지내에 취소글로 의사 표시를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관 주최자에게 구두로 취소 통지를 하여야 한다 . 이를 어길시에는 회칙에 의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
제 12 조 (산행사고 )
본 여행클럽의 산행에 참여하는 회원은 각기 안전사고에 유의할 의무를 가지며, 당일 리딩대장은 당일 산행 안내만 할 뿐 안전은 각자 개인 책임이며, 필요시 참가회원 본인이 사고보상보험 등 개별 가입을 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시 본인을 포함한 가족 (직계 및 존비속 )은 본 여행클럽의 리딩대장과 회장 (카페지기), 운영진을 포함하여 함께 산행 /여행을 한 모든 회원들에게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또한 산행 및 여행 참석시 이에 각서하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을 상호 확인한다 .
제 13 조 (환불 규정 )
산행/여행/행사공지 신청과 동시에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취소시 환불 규정은 아래와 같다. 다만 해당공지에서 사전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산행/여행공지 시행일자 0시 기준으로 3일기준 24시 00분 이전에 취소시 전액(이체 수수료 차감)을 환불한다. 그러나 3일기준 24시00분 이내에 취소시 전액 환불되지 아니하고 산행공지 회비로 귀속된다. 예를들면 토요일 산행공지시 수요일 24시00 이전에 취소시 전액 환불한다.
2. 만차일 경우, 대기자가 있어 대체되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시 전액(이체 수수료 차감)을 환불한다. 단, 출발일자 0시 기준으로 1일전 기준 0시 이후에 취소시에는 전액 환불되지 아니하고 산행공지 회비로 귀속된다(출발 하루전). 예를들면 토요일 산행공지가 만차이면서 대기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목요일 24시00분 이전에 취소해야만 환불되며, 금요일 취소시에는 산행공지 회비로 귀속된다.
3. 공지 당일에 천재지변이나 당일 집결지로 이동 중 이용차량의 고장이나 사고로 인해 도착이 지연되어 참여하지 못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4. "안내 산악회"를 통한 원정 산행시에는 안내산악회의 환불규정에 따른다.
5. 해외원정산행의 경우 해당공지의 리딩대장이 정한 환불지침에 따른다.
제 14 조 (일일 총무지정 )
1. 산행공지의 리딩대장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일일총무를 지정할 수 있다 .
2. 일일총무는 산행 완료후 2 일 (48 시간) 이내에 본 여행클럽의 “일일총무 결산방 ”에 산행기록 등을 게시하고 발전기금을 기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
3. 해외원정과 국내원정 산행의 경우 회비 및 경비의 입출금은 사전에 지정된 계좌를 통해서 해야한다 .
제 15 조 (참가회비 , 발전기금 , 뒤풀이 면제)
산행 등 주관하는 리딩대장과 총무는 발전기금을 면제하며, 참가회비 및 뒤풀이 비용은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또한 회원이 산행후 뒤풀이 참여 여부는 자율적으로 선택할 사항이며 절대 강요 할 수 없다. 만일 참가시에는 1/n을 원칙으로 한다.
1. 정기산행 /행사
회장 , 총무는 참가회비/발전기금 /뒤풀이 비용을 면제한다 .
2. 근교산행
① 리딩대장 포함해서 총8인 이상 참가시, 리딩대장은 뒤풀이 비용을 면제한다 .
② 리딩대장 포함해서 총 15인 이상 참가시, 일일총무는 뒤풀이 비용을 면제한다. 단, 참여한 회원들끼리 자율적으로 정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참가회비가 별도로 있을 경우, 리딩대장 포함해서 총 10인 이상 참가시 리딩대장은 참가회비를 면제한다 . 단, 참여한 회원들끼리 자율적으로 정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원정산행 (국내 )
① 총 8인 이상 참가시 , 리딩대장은 뒤풀이 비용을 면제한다.
② 총 10인 이상 참가시 , 리딩대장은 참가회비 /뒤풀이 비용을 모두 면제한다.
③ 총 20인 이상 참가시 , 일일총무는 뒤풀이 비용을 면제한다.
④ 총 25인 이상 참가시 , 일일총무는 참가회비 /뒤풀이 비용을 모두 면제한다. 단, 참여한 회원들끼리 자율적으로 정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 문화 /먹벙
참가비 및 뒤풀이 비용은 예외없이 1/n 을 원칙으로 한다. 단 , 참여한 회원들끼리 자율적으로 정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5. 해외 원정산행
리딩대장 , 일일총무 경비는 상식선에서 상호간 자율적으로 정한다 .
제 5 장 회장의 선임 , 임기 및 사퇴
제 16 조 (회장의 선임 )
매년 11~12월 초에 카페 내에서 회장 투표에 의해서 선출한다 .
1. 후보자의 자격
① 봉사위원 중에서 만 60세 이하인 자.
② 선거 공고일 직전 10개월 이상 활동한 자.
③ 선거 공고일 기준 과거 1년(직전년도 11/1~당해년도 10/31)동안 정기산행(행사)에 5회 이상 참가하고 산행 누적점수 30점 이상인 자.
2. 후보자의 결격 사유
①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② 본 여행클럽에 가입 후 경고 이상의 징계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후보자 등록 : 매년 11 월초 까지 후보자 자격을 공지하고 입후보자를 정한다.
4. 투표권자
봉사위원과 우수회원 중에서 산행 누적 점수에 의하여 투표권을 부여한다 .
① 봉사위원 : 직전년도 11/1~당해년도 10/31기준으로 1년간 산행 누적점수 15점 이상인 자 .
② 우수회원 : 직전년도 11/1~당해년도 10/31기준으로 1년간 산행 누적점수 20점 이상인 자 .
5.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절차
① 선거관리위원장 ; 현 회장 --> 직전 회장 --> 직직전 회장 --> 감사 순으로 정한다 .
단 , 현 회장이 연임으로 출마시 직전 회장 --> 직직전 회장 --> 감사 순으로 정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카페지기 선거자료“방에 실려있는 직전 회장선거 운영을 참고해서 회칙에 준하여 “산바다 알림방 ”에 선거 알림 공고를 게시하고 회장 선거를 모두 주관하여 실시한다.
③ 후보자와 선거관리위원장은 겸임할 수 없다.
6. 회장 후보자가 없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과반수의 추대로 60세 이하 봉사위원 중에서 임의 선정한다.
제 17 조 (회장의 임기와 중임 )
1. 회장의 임기는 1년이며 매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
2.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초임포함 총 2회 가능)
3. 회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퇴 할 경우 운영부회장/총괄산행대장이 잔여임기를 수행한다 .
제 18 조 (회장의 연임 )
① 1 회에 한해서 연임을 할 수 있다.
② 연임시에도 반드시 후보자 선출 절차를 밟아야 하며 후보자가 2인 이상시 회장의 선임 투표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선거를 하여야 한다 . 다만 후보자가 1인일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제 19 조 (회장의 승계 )
1. 차기 회장은 당선 직후 운영자 권한을 부여 받는다 .(카페 전반의 내용 파악 )
2. 카페 양도일은 다음카페 양도절차에 따라 공시(15일간)하고 12월 31일 이전까지 완료한다 .
3. 차기 회장은 당선 직후부터 운영진 구성을 위한 인선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
제 20 조 (회장의 사퇴 )
1. 회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자진 사퇴 할 수 있다 .
2. 회장의 임기 중 회칙에 규정되어 있는 “회원의 상벌 규정 ”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탄핵의 사유가 발생시, 운영위원 1/2이상의 발의와 재적위원 2/3이상이 무기명 투표를 통해 사퇴에 찬성하면 즉시 사퇴해야 한다.
제 6 장 재정 및 재정지원 사업
제 21 조 (회비 )
1. 발전기금
① 모든 산행공지 종료 이후 발전기금으로 1,000 원씩 받을 수 있으며, 모든 공지에서 발전기금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당일 리딩대장과 총무는 참석 인원에 관계없이 면제한다 .
③ 뒤풀이 후 잔액은 모두 발전기금으로 귀속한다 .
2. 기금관리
기금관리 총무 운영자를 지정하여 별도의 기금통장을 개설하고 매달 결산보고를 공시한다 .
제 22 조 (재원지원사업 )
1. 본 여행클럽은 여행이나 산행 ,모임 등 불우한 사고 발생시 적립금 한도 내에서 회원을 돕는다 .
2. 본 여행클럽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운영자회의 의결을 거쳐 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① 사회봉사 활동의 일환으로 나눔 봉사활동 비용 지원
② 정기산행 및 원정산행 답사비와 진행비용 부족시 일부 지원
③ 특별행사 진행비 ; 송연회, 체육대회, 시산제, 운영진 회의비 지원
④ 회원 포상에 사용되는 비용
3. 물품구입 및 관리
본 여행클럽의 운영 및 행사 , 산행에 필요한 물품과 장비는 회장의 결정에 의하여 발전기금으로 구입할 수 있으며 , 50 만원 이상의 경비를 사용할 경우 운영진에 보고 후 집행한다 .
제 7 장 회원의 상벌 규정
제 23 조 (회원의 경고, 활동중지, 강제퇴출 )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회원은 회칙에 따른 의결 절차에 의거해서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 활동정지, 강제탈퇴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경고는 최초 1회 이후 2년內 재발하는 경우 2회 경고 시점에서 즉시 활동정지 이상 징계조치를 한다.
모든 징계 의결시 필요하다면 해당 당사자의 소명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운영진이 해당 당사자일 경우 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 .
1. 회장 직권으로 결정
① 본 여행클럽의 명의를 도용하여 메일이나 쪽지로 타 카페를 선전하거나 유해한 글을 보내는 회원은 즉시 강퇴 시킬 수 있다 .
② 본 여행클럽 회원을 상대로 금전거래나 금품을 요구하여 심적, 물적 피해를 주는 회원은 즉시 강퇴 시킬 수 있다 .
2. 운영자 직권으로 결정
③ 상업적인 광고, 불건전 사이트 홍보 등 게시글을 올리는 회원은 즉시 활동중지 또는 강퇴 시킬 수 있다 .
3. 운영자회의 의결로 결정
④ 본 여행클럽에서 활동정지 및 강퇴된 회원, 회원가입을 거절한 회원, 비상식적 매너로 자진 탈퇴한 회원을 옵션으로 산행공지에 참여시킨 회원 또는 리딩대장 .
⑤ 산행공지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고 리딩대장의 책임감을 요구한다 .
산행공지 취소시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만일 산행공지 취소가 2회이상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총괄산행대장은 이 사실을 운영자에게 통보하며 운영자회의 의결로 산행공지를 제한하고 경고 이상을 줄 수 있다 .
⑥ 산행대장 및 정회원이 산행공지시 패밀리만 올 수 있게 하는 공지로 회원을 배척하는 행위.
⑦ 본 여행클럽을 2회이상 자진탈퇴한 회원이 재 가입하여 산행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즉시 강퇴 시킬 수 있다.
4. 운영진회의 의결로 결정
⑧ 본 여행클럽의 운영진이 유사 산악회 , 밴드 등 타 동호회에서 운영진으로 활동하는 경우. 다만, 사전에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운영자의 합의가 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⑨ 특별한 사유 없이 리딩대장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
⑩ 본 여행클럽 활동 (산행 ,모임 등 )에 신청 후 특별한 사유나 통보 없이 상습적으로 불참 하거나 취소하여 진행에 중대한 차질을 빚게 하는 행위 .
⑪ 본 여행클럽에서 산행 중 특정 산악회를 홍보하거나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
⑫ 비매너 행위를 함으로써 본 여행클럽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회원 .
⑬ 온 ,오프라인에서 반말 , 폭언 , 언어 성폭행 , 비속어를 상습적으로 사용하여 본 여행클럽의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
⑭ 확실한 근거 없이 본 여행클럽 및 특정회원을 비방하거나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퍼트리고 동료들을 이간시키는 행위가 있을 경우 .
⑮ 회의 , 선거 , 기타 의결 및 투표에 영향을 주는 특정 회원에 대한 비방 또는 의결에 영향을 끼치는 댓글이나 언행 .
제 24 조 (징계 결의)
회원에 대한 징계는 윤리위원회에서 의논하고 결의한다.
1. 윤리위원회 구성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역임하고 윤리위원은 운영진이 맡는다.
2. 징계 결의 방법
① 민원 접수시, 회장(위원장) 주관하에 운영자회의를 통해서 윤리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위원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하고 필요시 당사자의 소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징계에 따른 투표 상정은 회장(위원장)이 주관하며, 회장이 위임시 운영부회장 또는 회원관리 운영자가 진행할 수 있다.
④ 징계 결의는 재적위원 2/3 이상 투표 참여와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단 우수회원 이상에 대한 징계는 재적위원 2/3이상 투표 참여와 투표자 2/3이상 찬성으로 결의한다.
⑤ 결정된 징계 결과에 대하여 회장(위원장)은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 투표를 요청 할 수 있다.
재 투표시에는 재적위원 2/3이상 투표 참여와 투표자 2/3이상 찬성으로 징계 결의를 할 수 있으며 회장은 거부할 수 없다.
3. 징계 결의 기한
민원 접수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징계 여부 결정 및 결의를 마쳐야 한다.
제 8 장 특례사항
제 25 조 (시행일 )
“본 여행클럽 ”의 회칙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고 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또한 산행별 점수 배점의 효력은 2020.1.1.자로 소급 적용한다 .
제 26 조 (회칙에 대한 특례 )
“본 여행클럽 ”의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 통념상 보편적 가치와 선량한 풍속, 사회 질서에 준하여 판단하며 ,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운영진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
또한 이후 “본 여행클럽”의 회칙 개정은 반드시 “우수회원”방에서 우수회원 이상 참여하는 무기명투표로 다수결의 찬성에 의해 개정하여야 한다.
첫댓글 위 내용은 초안이며 여러 운영진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확정 예정입니다.
중요한 사안이라 충분히 시간을 갖고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떠한 의견이라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운영자님 수고하셨습니다
근교, 원정산행 (국내 ) --
① 총 5 인이상 참가시 , 리딩대장은 뒤풀이 비용을 면제한다
회칙상은 -8인정도 되야 되지않을까요 ? (당일 회원끼리 정하는건 할수 없지만)
회장후보 -② “ 선거 공고일 직전 10개월 이상 활동한 자.
운영진으로 1년이상은 되야 되지않을까요?
원정산행 총무 --2점 ?
제15조 3 - ① 5인이상 ---> 8인이상 으로 수정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댓글로 부탁합니다.
총무는 산행점수 +1점 으로 이해 해주세요.
근교산행시 총무를 한 경우,
산행1점+총무1점 으로 합계 2점입니다.
제15조 2 - ① 5인이상 ---> 8인이상 으로 수정했습니다.
2. 나이 초과로 가입이 제한된 회원은 3회이상 --
연령 초과자 가입여부는 운영진들의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회원수 늘리려면 몇 개월이라도 풀어 회원수를 늘리는 정책을 하던가
경험상 카페개설시 회원 수 늘리려고 연령제한 없이 하다가 58년생으로시작 ~22년, 현재 62년생 까지가입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중도에 운영진 요청으로 연령초과자 특별가입도 몇 명 허용해 보왔고,
추측해 보건데 62년생이전 회원분들이 아마 우리카페 3,000명이 넘을겁니다
연령초과자 풀어 주면 한두번 오다 그 이후로 자기 활동하던 또래에서 놀지 대다수가 안옵니다.
경험상 가끔가던 동네산악회 참석하면, 손주 이야기등 대화거리가 달라 특별한일 아님 못 가게 되더군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나이가 젊은 사람이 안 온다는 겁니다
회원연령초과자 가입은 어느카페든 고민거리입니다
운영진 찬반 투표를 통해 회칙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7조 6항 자문위원의 임기 영구직은 수정 보완이 필요할듯 합니다
현재까지 쟁점...
1) 나누미님
- 제16조 1 - ② “ 선거 공고일 직전 10개월 이상 활동한 자. ----> 운영진으로 1년이상 되어야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제 생각에는 선거공고 직전 년도 10월이전 부터 운영진 활동이 되어야 해서 너무 길다는 느낌입니다.
10개월 이상 되려면 최소한 직전년도 12월부터 활동해야 함으로 10개월이 무난할 듯합니다.
다른 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2) 인해님
- 제7조 6 - ② 임기는 본인의 요구가 없을 시 영구직으로 한다. 단 70세 초과시 우수회원으로 등급조정한다. ---> 임기 영구직에 대한 수정 보완 필요
; 자문위원의 경우 명예직이라 임기를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운영진의 다른 좋은 의견을 구합니다.
방법으로는, 특별회원 임기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새로운 회장의 임기와 함께 종료 및 재 선임.
또는 임기 3년에 연임 가능 등등
3) 노원
- 자문위원의 자격중 봉사위원 경력을 3년--->2년으로 단축을 고려해 봐야 할듯합니다.
생각해보니 리딩대장이 아니고서는 봉사위원 경력 3년을 채우기가 상당히 @@@
제7조 7 - ④ 년간 8회이상 산행공지를 해야 한다. ---> 4회이상으로 수정하려 합니다.
산행공지에 대한 부담을 덜어줘야 할 거 같습니다.
또한 자문위원의 임기는, 산바다 봉사위원을 엮임해 온 점과 명예직임에 따라 영구직으로 해도 무방할 듯 합니다.
물론 특별한 사유가 발생시 회장이 해임도 할 수 있도록 해놨으니 ...
다른 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자문위원 특별위원의 산행공지 의무는 뺐으면 합니다 필요에 의해 공지진행을 할수있다로 했으면 합니다
절대적으로 산행공지가 적어서 ..
최소한으로라도 약간의 의무감을 줘야해서..
그렇치 않으면 대상자가 많아지기도 하고.
가급적 산행공지를 할수 있는 회원으로 정하는게~
동감합니다
감투보다는 더 좋은 카페를 만들기 위해선 최소한 의무감은 필요해요
일반회원도 공지 올리는데
고문,자문, 특별위원 모두가 , 카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솔선수범하다 보면 자연스레 공지많아져 ,
회원분들도 즐거워 할겁니다
가끔 운영자,방장도 친목공지라도 올려준다면 금상첨화이겠지요
회장등 한두명만 노력한다고 되는게 아니라, 우리모두가 노력하지않음 항상 멈춰있는 카페 될겁니다
자문위원의 자격중 봉사위원 경력을 3년--->2년으로 단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얘기해주세요
이번 윤슬님 징계건을 계기로
"제 7 장 회원의 상벌 규정"에서 제24조를 신설했습니다. 의견 부탁합니다.
노원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
이렇게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 있으니 저희 카페도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회칙에 대한 내용을 쭉 읽어 보고 있는데, 내용을 파악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영진 분들의 메일이 공유가 된다면 메일로 개정 전 내용과 개정이 필요한 항목, 신설되는 항목, 폐지 되는 항목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으면 훨씬 더 내용의 파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메일로 내용의 공유
2. 쟁점되는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3. 수렴된 의견의 추후 진행
(투표 또는 위원장 직권 등 )
4. 개정된 회칙의 공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어떨까 생각 합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기존 회칙의 내용이 초창기에 제정된 내용으로써 그동안 회칙개정은 하지 않았지만 관행적으로 적용하던 것과 지침처럼 일시적으로 발표하여 시행해 왔던 것 등을 총 망라해서 이번에 회칙 개정내용에 모두 포함하였습니다.
개정 전 내용과 대비하여 신설, 폐지, 변경 등 항목을 구분해서 정리하면 좋겠지만 , 70~80%가 이번에 반영한 개정된 내용으로써 너무 방대하여 정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칙 개정 내용이 새롭게 태어난다는 가정하에 하나하나 꼼꼼히 봐야 할 듯합니다.
주요 내용 중에서 붉은색 내용이 개정되었거나 신설, 변경되는 내용으로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입니다.
의견을 주시면 함께 논의하면 될거 같습니다.
의견이 수렴되면 운영진 투표를 통해 개정안을 확정하고 공지할 예정입니다.
@노원 노원님, 노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내용은 모두 이해를 하였고, 저도 찬찬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징계의 결의 시한을 민원 접수 후 투표진행 결정까지 7일 이내 아님 10일 이내 등 기간을두어 표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원들의 불만 사항을 신속한 결정으로 빠른 해소가 필요 하니까요
좋은 의견입니다.
쉰들러 회장님과 논의한 내용중에서,
제 7 장 회원의 상벌 규정
제 23 조 (회원의 경고, 활동중지, 강제퇴출 )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회원은 회칙에 따른 의결 절차에 의거해서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 활동정지, 강제탈퇴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경고는 3회 이상 발생시 활동정지이상 조치하며 ~
---> 경고는 2회 이상 발생시 활동정지 이상 조치하며~ 로 수정하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1차 경고이후 재발하여 발생시 즉시 징계안을 상정하자는 얘기입니다.
운영진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경고는 3회 이상 발생 시 , 또는 2회 이상 발생 시 의 경우 3회를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 하는 서로 해석의 오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사항에~ ~ 징계를 할 수 있다.
징계절차는 회장이 주관하며, 경고는 2차까지만 하며 그 이후부터는 활동정지 이상 조치하며 ~
동호회 성격의 카페인 만큼 징계의 절차는 보다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은 안 변한다고 합니다. 1차 경고를 받고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계속 반복 될 겁니다.
한 두명의 회원 때문에 까페 분위기 망친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어서 좀 더 과감하게 1차 경고후 재발하면 즉시 징계절차 진행하자는 얘기가 많습니다....
다른 분의 의견은?
제4조(회원의 가입)
2. 나이 초과로 가입이 제한된 회원은 3회이상 공지에 게스트로 참여 후 가입 의사를 표 할시 운영진의 동의를 거쳐 가입을 허용할 수 있다.
제안 )
=>나이 초과로 가입이 제한된 회원의 경우,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운영부장이 가입을 승인 할 수 있다.
①1년 안에 게스트로 3회 이상 공지에 참여를 했으며, 운영진에게 가입의사를 표한 자.
②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운영진의(재적인원 3/1)동의를 득하고, 운영부장의 승인을 얻은 자
회장은 운영부 위원장인데, 운영부 회장 또는 운영자 라는 용어가 혼동이 오기 쉬워서 운영부장으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운영부장" 용어가 낯설은데.. 결국 회장(까페지기)을 "운영부 위원장"으로 호칭되어 운영부장과 같은 의미인지 헷가리는데..
제7조(회원의 구분)
15. 운영위원 (이하 “운영진” 또는 “봉사위원”이라고 한다 )
① 운영위원장은 회장이 겸임한다 .
② 운영위원의 범위는, 회장/운영부회장/총괄산행대장/산행대장/운영자/고문/자문위원/게시판지기/특별위원/감사 로 한정한다.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용어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운영진=운영위원=봉사위원" 모두 같은 의미로 정의하였고, 운영진의 동의를 거쳐 가입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운영위원장인 회장이 운영진의 동의를 거쳐 결정하는 사안으로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세부적으로 "1년 안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타당해 보이고...
운영부장이라는 표현은 산행부장인 총대장과 양립하는 용어로 혼동될 수 있습니다.
제7조(회원의 구분)
정회원/우등회원의 공지 요건
② 운영자의 동의를 얻어 산행 /먹벙 /문화 공지를 할 수 있다.
제안) => 총괄산행대장의 동의를 얻어 산행/먹방/문화 공지를 할 수 있다.
타당해 보입니다...
다른 분의 의견이 있으신지?
넵 산행총대장 동의 OK 입니다
제7조(회원의 구분)
제안) 운영진과 봉사위원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5.회장(카페지기)
본 여행클럽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대내외적으로 산악회를 대표한다.
①운영위원장로서 운영진의 선임 권한을 갖는다.
②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회원의 징계 절차를 주관한다.
③정기산행을 주관한다.
6.운영진
1.운영진은 운영부와 산행부, 특별위원으로 구성되며 각 부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①운영부는 운영부장, 대문관리/산행기록/공지및게시판/재정기금을 관리하는 운영자로 구성된다.
②산행부는 총괄산행대장, 산행대장으로 구성된다.
③특별위원.
2.운영진은 제반 의결사항에 대하여 온,오프라인 상에서 의결권을 행사한다.
7.봉사위원
봉사위원이라 함은 회장, 운영진 및 고문(명예산행대장), 자문위원, 감사, 출석/음악 방장, 그리고 회장이 별도로 봉사위원으로 위촉한 자를 말한다.
①봉사위원은 운영위원회 및 상벌위원회에 참여를 할 수 있다.
②회장 및 운영진을 제외한 봉사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는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지만, 상벌위원회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용어 정의에서 언급하였습니다.
제7조(회원의 구분)
15. 운영위원 (이하 “운영진” 또는 “봉사위원”이라고 한다 )
① 운영위원장은 회장이 겸임한다 .
② 운영위원의 범위는, 회장/운영부회장/총괄산행대장/산행대장/운영자/고문/자문위원/게시판지기/특별위원/감사 로 한정한다.
결국 운영위원, 운영진, 봉사위원 모두 동일한 의미입니다.
몽상대장 의견은,
1. 운영진 = 운영부 + 산행부 + 특별위원
(운영부) = 운영부장 + 운영자
(산행부) = 총괄산행대장 + 산행대장
운영부장은 회장이 맡는지 ? 아니면 운영부회장으로 할 건지 등..
2. 봉사위원 = 회장, 운영진,고문, 자문위원, 감사, 방장
이때는 고문, 자문, 감사, 방장은 운영진에 포함 안되고 봉사위원만 해당...
더욱 복잡해 집니다...
@노원 예, 노원님이 잘 정리를 해 주셨네요.
운영진=운영위원 동일하지만
봉사위원은 운영진 + 고문~
이렇게 구분이 필요한 이유는 봉사위원과 운영진이 동일한 권한을 갖고 있다면 구분의 필요성이 없지만 권한이 틀리기 때문에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노원 회장단 : 회장. 산행부회장(총대장), 운영부회장
운영진=카페에서 직책맡은 모든 봉사위원(봉사회원) -동일용어
운영자(부) =카페에서 운영자등급에 있는 사람 ,운영부회장포함
산행부 :산행부회장(총대장), 대장 모두
고문(명예직,예우차원) :카페지기 역임자 --단 70세까지만
자문 (명예직,예우차원) : 카페에서 2~3년 봉사를 한 운영진중 63세이후 이전직책 물러날때 주는 예우차원직책
(봉사기간 3년기준이면 활맥입신대장님 ,봉사기간 2년기준인경우 양부장님 같은 경우) -단 70세까지만
특별위원 : 카페지기가 임기중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60세이상 회원중 임명 -회장임기동안 =타카페 자문제도랑 비슷
감사 : 타카페처럼 우수회원의 투표로 선출
각부의 (회의,상벌등)위원장.의장 =회장
** 상벌위원회등 순서 **
1.회장단 회의 ( 회장에게 모든 운영진,혹은 회원도 접수)
2.운영진회의
3.운영진무기명투표 (투표개시자 1.운영부회장 2.부회장 부재시 회원관리운영자 )
* 기타 * 1. 투표결과로 회장이(회장단) 결정 2번은 생략해도 무방 2.투표결과 회장이 고민스러울때 고문단,자문단에게 고견 요청할수 있음
@나누미 제일 큰 개념은 운영진 이고
그 안에 회장단 산행부 운영부 그리고 감사~~~
이렇게 구성이 되고,
운영진 회의
상벌위원회 회의 등의 회의로 크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전체적인 구성에 나누미 고문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위의 큰 틀에 대한 결정이 되면,
세부적으로 각각의 역할과 권한을 명시하는 것이 남을 것 같습니다
@몽상 전체적인 구조는 나누미고문님과 저의 생각이 같습니다.
운영진은 전체 봉사위원을 통칭해서 사용하는 용어로 통일하고
운영진 내에서도 회장, 운영자, 총괄산행대장, 산행대장은 까페 의사결정시 의결권이 있고 권한과 역할이 구분되어 있으며,
자문, 고문, 방장, 특별위원 등은 의견제시는 할 수 있으나 까페의 의결권은 없다는 것.
다만 회원 징계시 의결권만 갖는다는 것입니다.
개정회칙에 각각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운영진과 봉사위원을 각각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누미 현재 올려진 개정회칙 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체크 부탁합니다.
1. 자문 (명예직,예우차원) : 카페에서 2~3년 봉사를 한 운영진중 63세이후 이전직책 물러날때 주는 예우차원직책 ---> 60세이후로 되어있습니다.
2. 특별위원 : 카페지기가 임기중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60세이상 회원중 임명 -회장임기동안 =타카페 자문제도랑 비슷 ---> 60세이상 회원중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나이제한 두지 않았습니다.
3. 상벌위원회등 순서
참조해서 수정할 예정입니다.
@노원 60세미만인경우는 대장등으로 임명이 좋을듯합니다 특별위원은 60세이상이?
@나누미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취지를 살려야~~~
정기적으로 산행공지를 해야하는 부담으로 산행대장을 못하시겠다는 분들도 있어서~
어쩌다 가끔씩은 공지를 할 수 있으면서 회원들에게 인정 받으시는 분으로..
@나누미 저도 노원님의 의견에 동의 합니다
회장님을 중심으로 운영부+산행부+봉사위원 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산행부의 총괄산행대장이 있듯이 운영부를 총괄하는 분의 명칭이 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총괄산행대장의 역할,
운영부총괄 하시는 분의 역할 이렇게 구분을 하면 좀 더 명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영부를 총괄하는 분의 명칭은
어느쪽으로 결정을 하든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명칭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영부 총괄은 운영부회장 (현 공석),산행부총괄은 산행부회장(총대장)입니다
모든 회의 주최시 (의장,위원장 직책)는 회장님이십니다
@나누미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의견 취합해서 상당부분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의견대로 똑 같지는 않지만 의미와 취지를 살리면서 간결하게 정리한터라...
일부는 반영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다시한번 최종 검토 의견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이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이견 없습니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