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개요
본 강의는 후배시민과 교육의 의미, 비판적 교육과 시민, 후배시민과 인간화 교육의 내용을 다룬다. 후배시민과 교육의 의미에서는 시민교육으로서의 교육의 의미에 초점을 두고 있다. 비판적 교육과 시민에서는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통한 비판적 교육의 중요성을 조명해본다. 후배시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인간화 교육은 어떻게 가야하는지를 후배시민과 인간화 교육을 통해 이해한다.
학습목표
1. 시민교육으로서의 후배시민교육의 의미를 이해한다.
2. 비판적 교육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인간화 교육을 설명할 수 있다.
정리하기
- 후배시민교육은 시민후배로 선배시민의 대칭되는 개념이다. 후배시민과 선배시민의 공통점은 모두 시민이라는 것이다. 시민은 권리와 권력의 주체이다. 대한민국헌법에서도 권력의 주체에 관한 내용을 제1장 제2조에 담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1장 제2조에서는 교육이념을 담고 있는데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한국 교육의 현실을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보다는 각자도생, 승자독식, 경쟁지상주의에 후배시민들이 내몰리고 있다.
- 시민으로서 후배시민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능력주의 교육에서 존업주의 교육으로 인적자원이 아니라 민주시민으로 아동청소년들을 양성해야 한다. 또한 경쟁교육이 아니라 연대교육을 해야한다. 파울로 프레이리는 사회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 교육만이 가장 핵심적이고 궁극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육 없이 사회 개혁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을 통한 시민양성이 요구된다.
- 비판적 교육으로서의 시민교육은 독일의 역사적 성찰로부터 출발한다. 독일 바이마르 헌법은 제1조 2항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다. 브레히트는 히틀러 정권하에 독일 국민의 권력이 어디로 향했는지를 비판하는 시 ‘바이마르 헌법 2조’를 썼다. 히틀러 정권하에 독일은 모든 교과서와 교육에 나치즘을 교육시켰고 이는 비판하지 못하는 순종적 국민의 양성의 결과를 가져왔다. 나치의 홀로코스트 이면에는 비판하지 않는 시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역사적 성찰을 독일은 했다. 이후 1976년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정치교육원 원장이었던 지그프리트 실레가 독일 도시 보이텔스바흐에서 다양한 이념을 가진 석학을 모아 비판적 교육의 핵심원칙을 수립하였다. 그것이 보이텔스바흐 합의였다.
-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3가지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학생들에게 교사가 원하는 견해를 강압적으로 주입해서는 안 된다(강압(교화)의 금지), 둘째, 정치와학문에서 논쟁적인 것은 수업에서도 논쟁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논쟁성의 원칙), 셋째. 학생들은 자신의 정치적 상황과독자적인 이해관계를 분석하고, 이에 대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찾을수 있어야 한다(학생의 이해관계 인식과 행위능력 육성)을 원칙으로 한다.
- 후배시민교육은 인간화교육이 되어야 한다. 세계선언문 제26조 2항은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 인종 또는 종교 집단간에 이해, 관용 및 우의를 증진하며, 평화의 유지를 위한 국제엽합의 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렇듯 인간존중과 인권종중의 교육을 위해서는 후배시민 교육은 문제제기식 교육에 기반하여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공동체의 이익에 기반해 자기 목소리를 내는 시민 양성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
첫댓글 요약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