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자가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1. 집합건물이란?
☞ 구분소유권이 존재하는 건축물을 통칭합니다.
2. 관리의 근거?
☞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칭함)」의 적용을 받습니다.
3. 대표기구
☞ 관리단(구분소유자 전원)
☞ 관리위원회(관리단은 규약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관리위원회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해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한다.관리단은 목적성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규모에서는 관리단과 통합 운영한다)
4. 관리주체
☞ 관리인(구분소유자 10인 이상시 선정)
관리단집회의 결의(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 로 의결)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 관리사무소장
건물 관리업무를 맡는다. 관리인을 대행하여 업무집행한다.
5. 관리단집회(입주자대표회의 권한)
☞ 공용부분의 관리, 관리비 청구 및 관리
☞ 구분소유자에 보고 의무(관리비 및 수입의 내역 등 위의 사항)
☞ 관리업체 위탁계약, 각종 관리업체 선정 등
6. 규약
☞ 관리비의 산정방법, 징수·지출·적립 내용
☞ 회계처리 기준 및 관리·감사에 관한 사항
☞ 입점자의 권리와 의무 등
7 점유자(세입자 또는 입점자)
☞ 관리단 집회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아래와 같이 행사할 수 있다.
①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집회,
② 관리인의 선임·해임을 위한 집회,
③ 관리위원회 위원의 선임·해임을 위한 집회
☞ 점유자는 관리단집회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집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법 제40조)
8. 관리규약 제(개)정
☞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 동의를 통해 관리규약을 제정, 개정할 수 있다.
9. 관리단 집회 운영
☞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해야 한다.
또한 이례적으로 관리단집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 임시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10. 관리단 집회 소집
☞ 관리단집회 1주일 전, 구분소유자에게 회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통보한다.
관리단집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