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운영개선
(현행 제28조의4제3항 및 제28조의5제3항 삭제, 안 제28조의6제3항 단서 신설)
1) 고위공무원단 제도 운영 시 부처의 인사자율성을 제약하거나 실제의 운영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면이 있음.
2) 고위공무원단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를 지정ㆍ변경하는 경우의 중앙인사관장기관장과의
협의 절차를 폐지하고,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직무의 특수성 등으로 실효성이
낮은 경우 등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부처 인사의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장기 질병휴직 시 결원보충 허용(안 제43조제1항)
1) 공무상 질병휴직이 1년에서 3년까지 연장됨으로써 장기질병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이
우려되어 질병휴직 시 결원보충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음.
2) 6개월 이상의 질병휴직 시에는 결원보충을 허용하도록 함.
라. 보수의 부정 수령 시 추가 징수(안 제4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1) 그 동안 보수의 부정 수령을 적발하는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금액만 환수함으로써,
실질적 불이익 조치로는 미흡한 면이 있었음.
2) 보수를 부정한 방법 등으로 수령한 경우 2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부정한 보수 수령에 대하여 엄격하게 조치함으로써 공직사회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마. 재징계의결 요구 근거규정 마련(안 제78조의2 신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징계양정의 과다 등을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 3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된 감봉.견책처분에
대해서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비위에 상응하는 징계처분을 통해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
바. 징계의 종류에 강등을 신설(안 제79조)
1) 해임과 정직 간 징계효력의 차이가 다른 징계보다 지나치게 커서 징계감경 또는 가중 시
현격한 효력 차이로 징계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2) 현행 공무원의 징계종류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을 신설하여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
사. 금품 및 향응수수 등 징계사유의 시효 연장(안 제83조의2)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징계
처분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